“국민소송제도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납세자의 사법적 견제장치 마련 필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가기관의 위법한 재정상 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이 원고가 돼 손해의 예방 또는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송제도 도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와 공공기관 등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재정행위로 인해 매년 상당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추궁이 적정하게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총에 뚫리는 방탄복, 물에 뜨지 않는 구명조끼, 95만원짜리 USB’ 등 군납비리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이에 따라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확대해 예산운영의 적정성, 재정지출행위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과거부터 이어졌다. 제16대 국회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제20대 국회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 그리고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박 의원은 이 의원, 천 의원과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및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을 주최한다. 이 자리에서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입법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향후 국민소송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한다.

또한 조수진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천하람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윤경식 사무관(법무부 국가송무과)이 발제하고, 이동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철 변호사(법무법인 이강), 그리고 장수정 사무관(법원행정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해 국가재정에 대한 납세자인 일반 국민의 사법적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재정의 건전화, 민주화에 기여하고 납세자 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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