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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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곧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제재 여부를 두고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노동조합이 각각 상반된 반응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DLF 사태 관련 기관 및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손태승 현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당시 KEB하나은행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건 통지한 바 있다.

이에 제재심을 통해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두 CEO는 임기를 끝으로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각 은행 노조들의 반응이 엇갈리면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KEB하나은행 노조는 3차 제재심 하루 전날인 지난 29일 금감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은행장의 책임이 무거우니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나은행 노조는 탄원서를 통해 “DLF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를 도외시하고 내부 통제를 취약하게 한 것에 있다”면서 “모든 행위를 총괄했던 당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은행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태 수습을 위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달리 우리은행 노초 측은 CEO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은행 노조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우리은행 임원에 대해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난 모호한 법적 제재를 근거로 중징계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명백한 금융당국의 책임회피성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은행 노조는 “DLF 사태 발생 즉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사가 합심해 사태 해결을 위해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만약 법적 근거가 미흡한 중징계를 시도할 경우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양측 노조 입장이 엇갈리면서 제재심 이후에도 진통이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KEB하나은행은 노조의 이번 탄원서 제출 과정에서 사측 인사와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에 따라 내부 진통이 예상된다.

반면 우리은행은 중징계 이후 금융당국에 대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금융당국과의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DLF의 상품 기획부터 판매가지 전 과정에 걸쳐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다”며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소비자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노조는 “해당 은행 치고 경영진은 결재설유에 본인들의 서명이 없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고 경영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정의를 실현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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