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이 사상 처음 9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9억 원은 조세, 대출 등 정부 규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향후 고가 주택 기준 완화를 놓고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리브온은 지난 30일 월간주택가격 동향 발표를 통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중간가격)은 9억1216만 원으로 KB국민은행이 이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9억 원을 돌파했다.

중위가격은 ‘중간가격’, ‘중앙가격’으로도 불리며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따 중간에 있는 가격을 말한다.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은 6억635만 원이었지만 이후 가속도가 붙으면서 2년 8개월 만에 중간가격은 50.4%(3억581만 원) 증가했다.

특히 정부는 4번의 종합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총 18번의 크고 작은 정책들을 내놨지만 유동성 장세와 저금리 장기화 속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의 고공행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게 업계 평가다.

더욱이 12·16 대책 발표 이후 강남 3구는 최근 재건축 추진 단지를 비롯해 신축에 가까운 기존아파트도 수억 원씩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비 강남권 9억 원 이하 주택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고 전세를 낀 갭투자자도 몰리는 분위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이 9억 원을 돌파하면서 고각 아파트 기준에 대한 논란에 불을 붙이게 됐다.

중간가격이 9억 원을 돌파하면서 이론적으로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을 의미하게 된다. 단 KB국민은행 시세는 전수가 아닌 표본 조사 방식이어서 실제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 주택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실제 지난달 초 기준 KB국민은행 서울 아파트 9억 원 초과 비중은 37.1%로 절반에 못 미쳤다.

하지만 고가 주택 기준 현실화에 대한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실거래가 9억 원’은 조세, 대출 등 정부 규제의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1주택자여도 실거래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취득세율도 3.3%로 높아진다.

여기에 서울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9억 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고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전세 세입자는 전세대출이 금지 및 회수된다.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현재 고가 주택 기준이 10년이 넘도록 그대로여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08년 이명막 정부가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전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조정하면서 고가 주택 기준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원을 넘었지만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의 중위가격은 아직 6억 원대이며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 원에도 못 미치고 있어 집값 안정과 조세 형평 차원에서 조정할 뜻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정부 공인 통계인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KB국민은행 통계보다 1억 원 가량 낮은 1억9757만 원(지난해 12월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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