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왜란과 명의 이여송, 6.25와 미국의 맥아더

지난해 3월 22일, 제4회 서해수호의날을 맞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왼쪽 두번째),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왼쪽)이 대전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3월 22일, 제4회 서해수호의날을 맞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왼쪽 두번째),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왼쪽)이 대전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무일 (파리1대학 국제정치학박사·(前)한전KDN(주)상임감사·(前)주 프랑스국방무관)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1950년 6월25일 북한이 파죽지세(破竹之勢)로 남하했을 때 미국을 주축으로 한 유엔(UN)군이 지원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임진왜란과 명의 이여송, 6.25와 미국의 맥아더.

여기서 우리는 역사는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있을 때만이 자주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자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주는 오직 힘에 의하여서만 보장되고 이 힘이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으로서, 어떠한 주권국가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첫 번째 조건이다.

주한 미군의 존재, 한국군에 대한 주한 미군의 작전통제권행사가 독립국인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은 틀린 말이다.

첫째, 주한 미군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1953년의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제4조에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주둔이 우리의 국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권적(主權的)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의미 한다.

둘째,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미군장성인 한․미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것은 불평등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동맹국간의 군사협력 방법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를 들어 전형적인 동맹군이라고 할 수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경우 회원국들이 각국의 전력제공 규모 등을 감안, 군사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작전통제체제를 구성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도 이와 같은 논리에 따른 한․미 연합군을 구성, 연합사령관에게 통합적인 작전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유념할 사실은 작전통제권을 미군 장성인 연합사령관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 : National Command and Military Authority)의 지시를 받아 행사한다는 점이다. 자주는 자주국방으로부터 비롯된다.

일국주의적(一國主義的) 자주국방의 뜻이 고전적 의미가 강하다면 다국주의적(多國主義的) 자주국방의 뜻은 현대적 의미가 강하다. 오늘날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조차 일국주의 자주국방은 불가능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존재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존재는 점령군이 아니라 공동방어군(共同防禦軍)이다. 주한 미군의 존재 목적은 일차적으로 한반도 평화유지에 있지만 동북아 평화유지와 나아가 세계 평화유지에 있으며 한국은 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자주국방과 자주는 민족과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수반되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다. 자주는 국방에서 비롯된다. 자주국방이 없으면 자주는 없다. 자주가 없으면 자유는 없다.

통일과 평화는 이것들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자주․자주국방을 위하여 지난 70여 년간 유지시켜온 한․미 안보동맹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적절한 상호부담으로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안보협력관계로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 군사관계의 약화는 우리 군사전력의 결정적 약화를 의미하며 전력의 약화는 곧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최근 일각에서는 남북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안보문제는 결코 시험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 국민의 반미감정과 주한미군 철수여론을 부추기는 행위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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