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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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금감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최고경영자(CEO) 징계를 확정하며 강공을 날린 가운데 우리은행이 차기 회장을 두고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자 다시 휴먼계좌 비밀번호 무단 교체 건에 대해 제재심의의원회에 올리기로 하면서 다시 경고를 날리고 있다. 금감원과 우리은행은 서로 날을 세우며 대립각을 키워가는 가운데 상위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는 뒷짐만 진고 있어 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두고 제재심에 올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면서 우리은행에 다시 경고장을 날렸다.

이번 사건은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고객의 휴먼계좌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식으로 고객 유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냈다. 특이 이번 사건으로 우리은행 영업점 200여 곳에서 약 2만3000명의 고객 비밀번호가 무단 도용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우리은행의 보고가 아닌 경영실태평가에서 감사 내용을 인지한 뒤 추가 조사를 벌였고 모두 합쳐 4만여 건의 무단 도용 사례를 적발했다는 입장이다.

중징계 결정 이후 불복조짐에 다시 '제재심' 발동

문제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시점이다.

금감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인지하지 벌써 1년도 넘은 사건이지만 고객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이번 도용 사건 역시 금감원 발표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이 불거진 시점은 DLF 관련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확정한 이후 우리금융 측이 손 회장의 거취를 두고 기존 확정된 연임을 추진하려 하자 1년 반 전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우리금융그룹에 대해 길들이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 이전 DLF 사태 중징계 역시 법적 근거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뜨겁다.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적용했는데 불완전판매 관련 징계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들고나온 지배구조법 24조에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내리는 규정이 없고 심지어 임원을 제재할 근거를 담고 있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배구조법 35조에 따라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임원에게는 금감원장이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에 해당하는 죄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징계는 타당하다는 논리는 내세우고 있다.

금감원 자본시장법 대신 지배구조법 등판 논란

하지만 자본시장법 438조에 따르면 임원 제재의 경우 주의적경고와 주의 수준의 징계만 금감원이 가능하다.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중징계는 금융위의 몫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우리금융을 길들이기 위해 초강수를 내세웠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금감원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금융 측이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가능성도 남아 있어 양측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손 회장 측이 연임에 성공한다고 해도 금감원과의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쉽지 않아 CEO리스트를 키울 수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이제 막 지주사 체재로 전환하면서 아직 위험자산 평가에서 표준등급법을 적용받고 있어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그간 금감원의 압박을 버텨낸 금융기관장을 찾기 힘든 것도 부담으로 작용된다.

앞서 황영기·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등이 당국 압박에 두손을 들고 사퇴한 바 있다.

우리금융 반격에도 과거 버틴 사례 드물어

반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2018년 세 번째 연임을 앞두고 감독당국과 힘겨루기 끝에 승리한 바 있다.

문제는 하나금융 역시 김 회장 연임 사건 이후 금감원 측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게 업계 얘기다. 실제 지난해 초 당시 함영주 하나은행장의 연임을 금감원이 반대하면서 결국 하나은행장 자리를 급하게 지성규 현 행장이 맡게 됐다.

하지만 금감원의 강공에 우리금융이 반격을 시도하면서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6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손 회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채 우선 현 체재를 유지한다고 공식화했다. 특히 우리금융의 과점주주들은 은행에서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내부 안정화 등을 주도해온 손 회장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

이사회는 제재가 공식 통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 공식 통보가 안 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판단을 미뤄둔 것 뿐”이라며 “이사회 측도 차후 제재 관련 통보가 수신되면 그때 다시 논의 할 것으로 보인다”고 확대해석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업계는 우리금융 측이 법적 공방을 감수하고서라도 손 회장 연임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어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위 패싱 논란에도 침묵…사실과 다르다는 해명만

다만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는 사이 상위 기관인 금융위가 뒷짐만 진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을 더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경우 CEO에 대한 중징계 여부는 금융위 몫이지만 금감원이 중징계를 거론하는 사이 별다른 이변 표명을 하지 않은 채 함구했다.

이에 금융위는 공식 해명을 통해 ‘제재심 결정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간 이견이 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것으로 입장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을 상대로 금융기관이 각을 세우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금감원이 법리해석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강행했지만 금융위가 침묵한 건 사실이다. 실제 이번 DLF 사태를 두고 두 기관의 역할이 뒤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잠시 미뤄둔 차기 행장 선출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지주 그룹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오는 11일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차기 은행장 후보로는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 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부문 겸 HR그룹 집행부행장, 이동연 우리FIS대표 등 3명으로 압축돼 있다.

입추위는 앞서 이들 후보를 대상으로 지난달 말까지 최종 후보 추천을 마무리할 계획이였으나 손 회장이 문책경고인 중징계를 받으면서 선정 절차를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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