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등 이익 몰아준 혐의 등은 유죄

(사진=하이트진로)
(사진=하이트진로)

[최은경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법원이 하이트진로가 10년간 조직적으로 총수 2세에게 100억 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줬다고 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정재오 이숙연 부장판사)는 하이트진로 및 하이트진로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서영)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하이트진로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서영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7000만 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3월 하이트진로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및 공정거래법을 여러 차례 어겼다며 이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80억 원 가까운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 2세인 박태영 부사장 소유 회사인 서영에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했고 7년간 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도 확인했다.

또한 맥주용 캔, 알루미늄코일, 밀폐용기 뚜껑 등 중간 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통행세'를 매기는 방법 등으로 서영에 이익을 몰아준 것도 파악했다.

법원은 하이트진로가 약 10년에 걸쳐 서영과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거래하거나 다른 회사가 거래하도록 해 서영에 99억3000여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으며, 이 같은 결론을 낸 공정위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하이트진로 그룹 총수인 박문덕 회장은 아들인 박 부사장이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것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집단을 유지하려면 서영이앤티가 계속 운영돼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승계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인력지원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영에 파견된 직원들은 승진 및 임금 보전을 보장받았고 하이트진로가 차액을 보전했다"며 "하이트진로는 이들의 임금 중 5억여원을 부담했고, 이는 공정거래법에 나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맥주용 캔, 알루미늄코일, 밀폐용기 뚜껑을 통해 하이트진로가 서영에 부당한 이득을 줬다는 부분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서영이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정상가격인 14억 원보다 비싼 25억 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공정위의 결론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명령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여러 개의 위반 행위 중 일부만이 위법하고, 일부 위반 행위를 기초로 과징금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을 경우 과징금 납부 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재판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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