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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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낮추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13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190억 원을, 하나은행은 16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게 각각 약 230억 원, 약 260억 원의 과태료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증선위 판단에 따라 과태료는 대폭 낮아지게 됐다.

증선위는 가태로 부과 규정을 비롯해 형평성, 금융기관의 사후 구제 노력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과태료 규모를 조정해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태료는 오는 19일 또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금융위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다만 이번 과태료가 대폭 낮아지면서 금감원과 금융위가 시각차를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태료가 대폭 줄어들면서 금융위 측은 금감원의 DLF관련 제재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및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금융위 측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 측이 이미 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는 확정된 만큼 결과를 되돌리수는 없지만 금융위가 시기 조절에 나설 경우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징계는 다소 복잡해진다.

우선 우리금융은 제재 결과가 오는 3월 24일 열리는 주주총회 이후에 통보받기를 원하고 있다. 문책경고는 임기는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가 기관제재를 미뤄 3월 주총 이후 확정한다면 손 회장의 3년 임기는 보장된다.

특히 금감원과 우리금융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이번 갈등을 누그러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하나금융은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도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함 부회장은 아직 부회장 임기가 1년 남아 있어 기관 제재가 그 만큼을 기다려 줄 수는 없다.

이 때문에 하나금융 역시 함 부회장 중징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하지만 하나금융 측은 우선 우리금융 행보에 따라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금융은 우리금융이 제재 통보 수신 후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이에 동참할 수 있다”면서 “아직은 우리금융의 눈치를 보고 있다. 당장 급한 우리금융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하나금융의 대응 방향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금융그룹 측은 “아직 제재가 공식 전달되지 않아서 일단은 지켜보고 있다”며 “이사회 차원에서 아직 대응방법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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