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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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모펀드 중 하나인 ‘플로토 TF 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계속 판매했다는 검사 결과를 내놨다.

금감원은 14일 발표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 방안’을 통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행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 중인 것으로 오인케 해 지속해서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투는 2018년 6월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인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알고도 같은 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들은 일종의 대출인 3600억 원 규모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또 같은해 11월 IIG펀드의 부실과 청산절차 개시에 대한 이메일을 수신했고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해 모자형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이들이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싱가포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 계열회사인 해외 SPC(케이맨제도)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받는 구조로 계약 변경을 했다며 사기 혐의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손실이 2억 달러 이상 발생할 경우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한금투 측은 “2018년 11월 IIG수탁사가 보낸 이메일 내용 확인을 위해 지난해 1월 라임자산운용과 IIG를 방문했으나 당시 IIG운용역 사망과 IIG책임자의 회피로 IIG펀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지난해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식발표 이후에야 IIG펀드가 ‘폰지사기’에 연루된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이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장치가 구축되지 않아 이모 전 부사장 등 특정 운용역의 독단적 결정으로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임직원들은 업무과정에서 특정 코스닥 상장사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경우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의 전용 펀드에 투자하는 식으로 수액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특경법상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 올해 2월 등 두차례 잠적한 이모 전 부사장 등을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 만큼 신속하게 금융준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상반기 중 분쟁조정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라임자산운용의 기준가 조정만으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환매 진행경과 등을 고려할 때 분쟁조정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향우 분쟁신청 급증에 대해 본원 1층에 ‘라임펀드 분쟁전담 창구’를 마련한다. 지난 7일 기준 관련 분쟁신청 건수는 214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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