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코노미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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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국내외에서 벌이는 전기차용 배터리와 관련한 일련의 소송에서 LG화학이 먼저 승기를 잡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근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오는 10월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양사가 진행 중인 배터리 소송은 미국 ITC가 조기패소를 결정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포함해 모두 6건이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고, 5월에는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6월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한 데 이어 9월에는 미국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해 ITC는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며 델라웨어주 법원은 현재 소송 중지 상태다.

이번 ITC의 조기패소 결정은 이들 6건의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예비판결이다. ITC는 조만간 결정의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며 업계에서는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제출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정황을 인정한 의견서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ITC가 지난 25년간 내린 결정을 보면 영업비밀 소송은 ITC 행정판사가 침해를 인정한 모든 사건(조기패소결정 포함)이 ITC 위원회 최종결정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또한 특허 소송에서는 ITC행정판사의 예비결정 가운데 약 90%가 ITC 위원회 최종결정에서 유지됐다.

이에 LG화학이 원고인 이번 영업비밀 소송에서도 ITC행정판사의 예비결정이 10월로 예정된 ITC위원회의 최종결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배터리 사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 미국공장 등에 공급할 배터리 공장을 미국 조지아주에 1조9000억 원을 투자해 건설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미국에 1조 원을 추가 투자해 제2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 총 3조 원 가량을 투자한 상황에서 최종 패소가 결정된다면 SK이노베이션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어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도 커졌다.

LG화학 역시 중국, 일본 배터리 업체들과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소송전을 오래 끌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LG화학은 조기패소 판결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축적한 당사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면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나머지 소송과 별개로 합의를 시도하고, LG화학이 금전적 배상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 전에 관련 소송전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 역시 "SK이노베이션은 그간 견지해 온 것처럼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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