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사진=연합뉴스)
금융위,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사진=연합뉴스)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앞으로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펀드의 경우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되고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의무화된다.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 투자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펀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태 이후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사모펀드는 기업의 창업·성장·회수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민간 모험자본이지만 최근 사모펀드 시장이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 일부 부작용을 노출했다”며 “지난해 11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1차 보완 방안을 마련한 이후 사모펀드 시장현황 및 잠재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투자자 보호 등 측면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이 발견돼 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공모·사모 구분 없이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을 점검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의무화되고 폐쇄형 펀드로 설정해도 펀드 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으면 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에게는 만기 미스매치로 환매지연이나 예상가격보다 저가로 환매될 수 있다는 유동성 위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모(母)·자(子)·손(孫) 구조 등 복층 투자구조 펀드의 경우 투자자 정보제공이 강화되며, 투자자에게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비용·위험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고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가 금지된다.

총수익스와프(TRS) 계약과 관련해서는 레버리지(차입) 목적의 TRS 계약 시 거래 상대방이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로 제한되고 관련 레버리지는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히 반영된다.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신탁회사들의 내부통제와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됐다.

운용사는 유동성과 레버리지 등 위험을 식별·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자사 펀드 간 자전거래 시에는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의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사고에 대비해 사모 전문 운용사의 최소배상책임 능력도 확충된다. 최소유지 자본금(7억 원)만 적립하던 것에서 수탁고에 비례해 자본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또 펀드 판매사에는 일반투자자에 사모펀드 판매 시 판매한 펀드가 규약과 상품설명자료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이 생기고 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PBS에는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이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7일까지 21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라임펀드와 같은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적시에 충분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감독당국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자본금 유지조건(7억 원) 미달 등 부실 운용사를 패스트트랙으로 적극 퇴출한다. 또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기능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을 토대로 이해 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3월 중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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