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화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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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한화투자증권은 20일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는 핀테크기업이나 금융회사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 할 수 있도록 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서비스 지정으로 한화투자증권은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의 규제를 면제받으며 해당 서비스를 개발하고 도입할 수 있게 된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유는 기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중 하나인 ‘영상통화’가 ‘안면인식기술’로 대체되면 실명 확인을 보다 쉽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영상통화방식은 금융기관 영업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영상으로 금융기관 직원과 대면해야 하는 부담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안면인식기술이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실명확인 방식에 적용되면 고객은 휴대폰 인증 등의 본인 확인 후 신분증과 본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실명확인이 완료되기 때문에 금융 취약고객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면인식기술이 얼굴의 특징점을 분석해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검증함으로써 금융기관 직원이 육안으로 대조하는 방식보다 검증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하반기부터 해당 서비스를 STEPS 금융투자 서비스의 비대면 계좌개설에 적용할 예정이다.

유창민 한화투자증권 글로벌 디지털 프로덕트실 상무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금융취약 고객 및 기존 실명확인 방식에 불편함을 갖는 고객에게 혁신적으로 편리한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목표로 선진기술을 적극 활용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금융의 디지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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