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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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주권 행사를 놓고 자산운용사를 비롯해 사모펀드, 연기금까지 물밑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자산운용사들은 주주서한을 통해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를 높이는 행동을 촉구하고 있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주주서한에 응답하지 않고 있어 주총까지 양 측의 줄다리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줄곧 행동주의를 표방해온 KB자산운용과 한국벨류자산운용 등이 3월 주총을 앞두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지분 보육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해 주주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KB자산운용은 이달들어 효성티앤씨를 비롯해 광주신세계, 골프존, KMH, 컴투스, 에스엠 등의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변경했다.

해당기업들은 모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관여활동 일환으로 주주서한을 보낸 곳들로 구성돼 있다.

그간 KB자산운용은 KB주주가치포커스펀드를 앞세워 활발한 주주활동을 벌여왔다. 컴투스, 골프존, 에스엠 등에 대해서는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한국벨류자산운용도 최근 KISCO홀딩스, 넥센, 세방, 세방전지 등에 대해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특히 올해는 넥센에 인수합병(M&A)를 포함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요구한 것이 눈에 띈다.

그간 공모펀드들은 투자기업의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수준의 다소 소극적인 주주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5% 룰’이 한층 완화되면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안건 상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단 5% 이상 보유한 종목에 대한 보유목적을 ‘단순 투자’가 아닌 ‘일반 투자’로 변경해야 한다.

◇행동주의 자산운용 '일반 투자' 전환…주주행동 예고

‘5% 룰’은 기존에 상장사의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지분율에 1% 이상 변동이 생기면 이를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올 주총부터는 월별 약식 보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투자기업에 대한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바꾸면 해당 기업의 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이나 배당 증대 등과 관련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민연금과 공모펀드 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2016년 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이에 가입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총 122곳에 달한다. 또 참여 예정인 곳도 29곳이나 된다.

이 같은 주주권 행사는 사모펀드까지 포함하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한진그룹의 경우 사모펀드인 KCGI의 주주권 행사로 갈등을 빚고 있다.

올해 주총을 앞두고 조현태 현 한진그룹 회장 측과 KCGI 일명 강성부 펀드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주총에서 여러 안건을 놓고 표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진가와 KCGI 대결로 압축되면서 한진가의 승리로 싱겁게 끝났지만 올해는 KCGI,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연합하면서 지분률도 근소한 차이로 좁혀진 상태다.

이 때문에 양측의 갈등은 우선 정기주총까지 지속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강성부 KCGI 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주주연합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원태 회장 측을 향해 “현재 한진그룹 경영진은 경영실패의 총체적 난국에 처했다”면서 “경영 실패에 대한 현 최고 경영자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전문경영 체제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진그룹 측은 이날 오후 자료를 내고 ”명확한 비전도 세부적인 경영 전략도 제시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기자간담회“라며 ”기존에 제시했던 전략의 재탕일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전문성도, 실현 가능성도 없는 뜬구름잡기식 아이디어만 난무했다“고 반발한 바 있다.

◇기업들 주주요구에 미온적…소유물 인식 강해

다만 일각에서는 공모, 사모를 막론하고 주주로서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기업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대주주가 지분이 큰 상장사들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낮아 주주들의 요구에 일체 반응하지 않기도 한다. 더욱이 주주 서한에 응답하지 않아도 상장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점도 작용한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한국 상장사 중에는 주주서한을 보내도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경시하는 경우가 많다. 오너가 중심의 기업의 경우 본인들의 소유물 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5% 룰이 완화된 만큼 배당이나 임원보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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