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항만 근로자 보호 근거를 마련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5일 부산항 신항에서 20대 청년이 컨테이너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8명의 노동자가 부산항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게 된 것이다. 당시 윤 의원은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일명 ‘항만 김용균법’ 발의를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윤 의원이 발의한 항만 운송사업법 개정안은 복잡한 고용구조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항만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모든 항만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한 ‘항만 안전감독관’을 해수부 내 별도로 두도록 규정하고 ▲사업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단체를 포함한 ‘항만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도모하며 ▲해수부 장관이 항만 사업자에 ‘산업재해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사고 이후 항만 노동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많아 사고현장을 돌아보며 법 개정을 약속했고, 법안 발의로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 항만이라는 안전사고 사각지대의 노동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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