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강도 대책 내놔…하지만 금감원 감독 부실책임에 무게
한투증권 3일 옵티머스 원금 70% 선보상 결정…NH투증 고심만
투자자 라임펀드 처럼 전액보상 기대…요건 충족 안된다는 견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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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환매중단하는 등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중단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가 사기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감독 소홀로 금융감독원을, 금감원은 정책 부실로 금융위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또 한국예탁원은 사무관리 과정에서 아무론 검증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돼 책임론이 거세게 불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3일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7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투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잔고는 현재 287억 원(법인 포함)으로 지난 6월 18일 환매가 중단된 167억 원과 2021년 1월 만기이 120억 원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잔고는 407억 원이자만 이중 100억여 원은 6월초 정상 환매됐다. 이에 따라 총 201억 원을 선보상하기로 했다.

NH투증도 선보상안에 대해 고심중이지만, 판매액이 타 판매사보다 10배에 육박하고 NH농협금융지주의 계열사인 만큼 단독으로 결정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정영채 NH투증 사장은 지난 2일 “대표이사 혼자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판매사의 보상 방침과 관련해선 법무팀 등과 함께 내부 의견 취합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NH투증 측은 단기 자금으로 투자한 투자자들이 유동성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해 긴급유동성공급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NH투증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선보상이나 가지급에 관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상장사인 만큼 이사회를 통해 안건을 올려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원 들도 배임 등의 문제가 있어 결론을 내리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앞서 옵티머스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소개해 놓고 부실 사모사태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냈다.

◇ 옵티머스 운용 사무수탁, 수탁은행 무검증 '악용'

더욱이 사무수탁을 맡은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슨운용의 펀드자산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단 한 번도 펀드 자산에 편입된 대부업체 등의 채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또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역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매입 지시를 별다른 감시 없이 그래도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옵티머스운용은 하나은행이 맡기 전 수탁은행인 IBK기업은행이 펀드 편입자산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자 2018년 수탁은행을 바꾼 것 드러났다.

이에 NH투증은 운용 과정에 대해 되짚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NH투증 관계자는 “아직 사무수탁사와 수탁은행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우선 운용과정에서의 부실 요인을 점검하고 있다. 법적인 대응은 차후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사장은 “사무수탁사로부터 받은 명세 내역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고객이 손해를 봤다”고 현행 제도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대책으로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전수 검사와 1만304개에 달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검사를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최종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사모펀드 문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금융위 개정안으로 문턱 높여…개인 1억에서 3억 상향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할 때 3억 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5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펀드 기초·운용자산과 손익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50인 이상이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잘게 조개 사모펀드로 판매함으로써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전문사모운용사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고 기준 미충족 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해 경영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뒤늦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에 와서 변명은 아니지만 의심이 되는 부분도 있고해서 들여다 볼 계획이었는데 안타깝게 코로나19 때문에 기업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금감원도 현장검사를 미룬 것 같다”고 발언해 사실상 감독 부실을 원인으로 들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 2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양 전면점검 합동회의에서 “사모펀드의 경우 일부 운용사가 본연의 취지를 악용해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펀드 설계운용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고 판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같은 발언은 운용사의 불법행위,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은 모두 금감원이 감독해야 할 사안으로 감독 부실이 피해를 키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반면 금감원 측은 금융위가 2015년 규제를 완화한 것이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인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6일 성명을 통해 “서류 점검에만 3년이 걸린다는 데 정상적인 사모펀드가 통상 3~5년 사이에 청산하는 걸 고려하면 그 사이에 없어질 펀드도 부기지수이 것”이라며 “서류점검에서 옵티머스와 같은 사건을 발견해도 인수시점에선 이미 먹튀를 하고 잠적할 것이 뻔해 전수조사가 과연 예방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금 금융위가 해야할 일은 전수조사라는 전시행정이 아니라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법규를 고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금감원 노조 실효성없는 전수조사보다 법 개정이 '우선'

물론 이는 노조의 성명이어서 금감원의 의중이라고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을 수 있지만 금감원 측은 2015년 사모펀드에 관해 문턱을 낮춘 것이 주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금융위는 2105년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구고 최소 자본금 역시 10억 원으로 내리는 등 규제를 대폭완화했다. 이 때문에 사모펀드 시장은 2배 이상 커졌다.

다만 금융위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는 선을 긋고 있어 향후 책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몰입하는 사이 사태수습을 두고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업계는 옵티머스운용 펀드에서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지목하고 잇다.

현재 삼일회계법인과 NH투증, 금감원이 손실률 확정하기 위한 실사계획을 논의 중이다. 문제는 옵티머스운용이 현제 투자에 썼다고 밝힌 펀드 자금 규모가 2700억 원 수준. 하지만 지난 5월 말 기준, 펀드 설정잔액은 5100억 원으로 소명하지 못한 금액만 25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투자자들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품이라는 점을 들어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금감원이 라임무역펀드에 대해 전액 보상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의 전액배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업계는 옵티머스의 경우, 라임무역펀드처럼 이미 망한 걸 알아서 팔았다는 점이 작용한 것과는 다른 문제라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어 배상을 두고 법적공방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5일 현재까지 사모펀드 환매중단 규모는 22개 펀드, 5조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1조66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트파트너스(1조3000억 원), 알펜루트자산운용(8800억 원), 옵티머스자산운용(5500억 원),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4500억 원),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1600억 원), 디스커버리US핀테크(1600억 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1100억원), KB able DLS 무역금융(1000억 원)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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