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감시’ 기능 억압, 2월처리 강행
가짜단속 명분, 언론장악 의도 관측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7년이하의 징역형)에 신문, 잡지, 라디오 외에 모든 방송분야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7년이하의 징역형)에 신문, 잡지, 라디오 외에 모든 방송분야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 거대여당의 입법독주 행보가 반민주, 독재의 길로 향하고 있지 않는가. 민주당이 기어이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언론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묶어 재갈을 물리겠다는 모양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9일, 당내 미디어, 언론 상생TF 회의 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 포털 등을 모두 포함시키는 “대원칙하에 입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짓, 불법명분 ‘징벌적 손해배상’ 올가미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거짓, 불법정보 규제원칙에 언론,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까지 포함시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하고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중점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가짜, 허위뉴스 규제입법 방침에 언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혀 왔다. 주로 유튜브, SNS 게시물 등 온라인 허위, 왜곡을 징벌할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언론을 주타깃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당내 강성기류가 “왜 가짜뉴스 규제에 언론을 빼려느냐”고 반발하자 미디어, 언론 상생TF를 통해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언론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포함시켜 입법하면 거짓, 불법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언론계에서 보면 “권력비판, 감시를 규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고 반발한다. 결과적으로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함으로써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느냐, 이는 곧 반민주, 입법독재라는 비판이다.

야권에서는 가짜뉴스 단속을 명분으로 언론을 장악하려는 ‘악법’ 추진이라고 비판한다. 권력비판, 정권감시 기능을 억압하려는 ‘언론 협박법’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언론규제 입법이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면서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거대여당의 입법폭주라고 경고했다.

권력감시 언론장악 ‘악법’ 강행방침 확고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언론개혁을 강조한 후 2월 국회서 입법강행 방침을 결정한 모습으로 비친다.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여론조사 인기순위 1, 2위를 다투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의 사명감을 앞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민주당이 TF 팀을 가동시켜 미디어, 언론 상생 입법안은 정보통신법, 언론중재법, 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으로 알려졌다.

이중 윤영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은 “인터넷 이용자가 타인의 고의적인 거짓, 불법정보의 생산, 유통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양기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포털 댓글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 댓글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김영호 의원의 발의로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해야 할 경우 최초의 보도와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분량의 크기로 보도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또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인터넷 뉴스의 내용이 진실을 왜곡, 사생활을 침해했을 경우 피해자가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는 요지다.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7년이하의 징역형)에 신문, 잡지, 라디오 외에 모든 방송분야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대체로 이들 법안이 언론규제, 장악의도의 악법이라는 관측이다. 언론관계법, 기존 형법으로도 명예훼손죄 처벌이 가능한데도 다시 강제규제법을 만드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언론학자들은 “집권당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권력비판, 감시기능을 위축시키려느냐”고 묻는다. 언론노조, 기자협회, 신문방송협회 등도 일제히 거부 반대입장에서 즉각 입법추진 중지를 촉구하고 있다.

권력수사 저주(?)로 ‘검찰해체법’ 발상인가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은 지금껏 정권차원 권력비리 수사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로 나타난 모양이었다. 추미애 법무의 윤 총장 징계가 실패한 후 박범계 법무에 의한 ‘식물총장’ 만들기가 진행중인 형국이다. 반면에 내부의 거부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권방패’로 지적된 이성윤 지검장은 계속 유임시켜 ‘권력수사’가 거의 중단 상태다.

사법개혁이란 ‘거짓말 대법원장’ 휘하의 친문 유죄판결 판사의 탄핵이 핵심 아닌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판결을 비롯하여 조국씨 부인 정경심 교수의 유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유죄선고, 법정구속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분위기 아닌가.

지금 한창 재판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및 황운하, 김남국,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행동하는 의원모임’ 이름으로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시키는 법안으로 검찰개혁을 다짐하고 있다.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니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몽땅 뺏어 내겠다는 뜻이다. 집권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설치한 ‘공수처’ 아래 검찰은 6대 범죄 수사권(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만 겨우 존속하고 있다. 여기에 중대범죄 수사청을 설치하면 모두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게 된다. 결국 기존 검찰의 해체법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어찌하여 여권이 여기까지 검찰수사를 저주(?)하고 끝내 해체단계로 몰아붙이려 하게 됐을까. 기존 검찰이 전 정권 적폐몰이 수사로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으로 보냈다. 그 뒤 현 정권의 중대 불법행위들을 적법하게 수사하자 이를 현 집권자의 통치권에 도전하는 ‘불충’으로 규정하여 찍어내려는 것 아닌가.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노라고 단언한다. 이런 검찰개혁이 성공해서도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한다. 언론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집어넣어 권력감시, 정권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기도도 성공할 수 없다고 촉구한다. 문 정권 4년차에 이르기까지 불량, 부도덕, 무능, 무적임이 너무나 많이 드러났다. 무모한 입법강행을 즉각 중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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