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LH 등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비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민간아파트는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회계감사 의무대상이 아니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민간아파트보다 다소 높게 부과돼도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고, 관리업체가 관리비를 부정하게 사용해도 이를 적발하고 감시하기 어려워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LH 등 공공임대주택이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은 “깜깜이식으로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운영되고 있어 월세보다 2배 넘는 관리비가 부과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높은 주거환경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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