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 공약 영향·· 이미 4만여 명 증원
민간 기업, 친노동, 반시장 채용 문 축소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친노동, 일자리 정부 4년간 청년층(15~29세)의 일자리 희망이 사라진 꼴이다. 정부는 매년 일자리 예산 수십조 원을 투입, 취업자가 회복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재정자금으로 노인과 젊은이 임시 ‘알바’를 잔뜩 늘려 고용지표가 개선됐다는 통계였다.
통계청이 지난 5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 결과 취업준비생이 85만9천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만5천 명이나 증가했다.
왜 공무원 취준생이 급증할까
문 정부 발족 이후 매년 취준생이 급증세를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문 정권 출범 이듬해인 2018년 취준생은 60만, 2019년 70만, 2020년 80만대로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어 올해 들어 다시 지난 5월 통계로 취준생이 6.8%나 증가했으니 연말까지는 90만대로 기록을 경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취준생 가운데 민간 기업 입사 준비생은 줄어든 반면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특징이다.
7~9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32.4%로 전년도 28.3%에 비해 4.1% 포인트나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34.6%)이 남성(30.4%)보다 많았다.
반면에 민간 기업 신규 채용 시험 준비생은 22.2%에 지나지 않았다. 어찌하여 공무원이 이처럼 인기일까.
바로 문 정권이 공무원 17만 명을 증원하겠다는 ‘큰 정부’를 공약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공무원 증원실적이 4만1,498명으로 집계된다.
공무원은 확고한 신분과 처우가 보장되는 ‘철밥통(?)’에 비유된다. 더구나 각종 행정규제에 시달리는 민간 기업과는 달리 공무원은 규제자의 우월적인 지위 아닌가.
이것 때문에 일자리 희망을 잃은 청년층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큰 정부’를 공약한 문 정권이 신판 ‘관존민비’(官尊民卑) 세월처럼 인식될 모양이다.
‘탄소중립’ 명분 다시 공무원 증원추진
문제는 정부 기구와 공무원 처우가 몽땅 국민 세금으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문 정권이 공무원 대폭 증원을 약속했지만 스스로 운영 재원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그런데도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공무원들만 대폭 증원함으로써 국민의 세 부담만 무겁게 만든 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다.
국회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행안부와 국가 인사혁신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중앙부처가 내년도에 다시 정원 2만502명을 늘리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탄소중립’ 선언과 관련한 증원계획이 많다. 탄소중립은 오는 2050년 ‘탄소제로’가 목표이다. 전문가들은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병행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문 정권은 강행 일변도이다.
탄소중립 관련 공무원 증원은 ‘탄소중립 기술정책국’ 신설(과기부), 환경예산과(기재부), 농촌기후변화정책과(농수축산 부), 해양수산 탄소증대(해수부), 산림 탄소중립(산림청) 등이 명분이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 빅데이터 과를 신설, 13명을 늘리려는 계획이다.
이렇게 정부 조직을 확대하고 공무원 숫자를 늘려 갈수록 대민 규제는 늘고 신규일자리는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 아닌가. 규제를 풀어 투자를 활성화하면 금방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상식 아닌가.
차기 대선후보군에서 특정 부처의 축소와 폐지 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정부 조직 축소, 폐지나 공무원 정원 감축은 지극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야권이 문 정권의 ‘큰 정부’ 지향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이 동의한다.
“왜 공무원은 계속 증원하면서 민간 기업 활동은 규제하여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투자를 위축시키느냐”는 말이다. 문 정권의 경제사회 정책 기조가 친노동, 반기업, 반시장 아니었던가. 취준생이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만으로도 이를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친노동 편향으로 일자리 창출 저해
이미 검증, 확인된 사실이지만 소득 주도성장정책,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제, 비정규직 제로화는 친노동 편향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 실패한 정책으로 분류된다.
문 정권은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경영계가 절박하게 호소한 기업규제법의 입법을 강행해 왔다.
공정과 상법 개정, 금융 그룹 규제 등 기업규제 3법을 밀어붙이고 근로자 사망 사고의 경우 사업주를 구속형으로 다스리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반면에 ILO 핵심 협약 비준 명분으로 친노동 3법을 제정, 해고자와 실직자들도 노조에 가입, 투쟁할 수 있게 지원했다.
경영계는 문 정권하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낙담 분위기 일색이다. 청년층도 고령화와 인구 감소 시절 강성노조 중심으로 정년연장 투쟁을 보면서 낙담할 수밖에 없다. ‘귀족노조’들의 기득권 투쟁이 청년 일자리 감소에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총이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 5.1% 인상, 시급 9,160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최저임금위의 최종 회의에서 퇴장한 경총은 최저임금법 제 9조 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중소기업 중앙회도 지난 19일,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5.1%의 최저임금 인상은 부당하다고 이의 신청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할 때는 알 수 없지만, 최저임금 관련 불복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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