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6분만에 검찰청법 처리
형사소송법도 내일 강행 방침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지난 주말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가 ‘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육탄 공방전을 벌인 관경은 참으로 꼴불견이었다. 이날 입법독주를 감행한 민주당은 무슨 목적이나 어떤 사명감이었을까.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입법을 강행했다는 말인가.

도대체 검수완박 입법을 누가 원하는가. 지난 70년간 축적해온 형사사법 체계의 뿌리를 잘라내는 입법이 왜 필요하다는 주장인가.

거친 몸싸움, 육탄전 6분만에 통과


지난 30일 하오, 국회 본회의가 긴장 속에 열려 고작 6분만에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요지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집권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6명, 친여 무소속 등 172명이 찬성하고 반대는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박병석 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그러다가 박 의장이 본회의 참석을 위해 의장실에서 나와 이를 막는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직원들간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육탄전 꼴이었다.

이 과장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다리를 밟혀 구급차가 출동하여 병원으로 실려갔다. 이같은 난투극으로 본회의가 예정 시간을 넘겨 개최되어 박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안하무인 검수완박’, ‘헌법파괴 행위 중단하라’는 팻말 시위앞에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하여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 꼼수로 이를 무력화시키고 말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박 의장을 향해 존경하는 인사말도 생략한 채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갔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안을 부인하고 이토롤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난하며 배 의원등을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방독주 막을 수 있는 방안 무엇일까


입법 저지에 무력감을 나타낸 국민의힘은 권 대표 등이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오는 3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미 박 의장의 중재안이 바람직하다면서 긍정평가한 바 있어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전망이라는 평이 많다.

민주당은 아예 오는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문 대통령 주재 마지막 국무회의 시각의 연기를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통과시각을 고려하여 연기를 신청한 또 하나의 꼼수라는 지적이 있다.

청와대는 종전 관행을 깨고 국무회의 연기 여부를 오늘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3일 오후에 개최하던가 아니면 4일이나 6일에 개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지금껏 민주당이 아무 거침없이 일방독주해 온 기세에 비쳐보면 끝내 검수완박 입법을 막을 수 있는 야당의 수단은 더 이상 없는 꼴이다. 다만 당선자 측에서는 이미 제시한 국민투표 카드를 재차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검이 최후로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없이 법안에 서명 공표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측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법률안 심사를 막고 있는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 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한다.

대검은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 및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에 있다고 한다.

대검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개정법이 검사를 영장청구의 주체로 명시한 헌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는 입장이다. 또 대검은 법제처에 대해 개안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오면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검의 의견제출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과연 대검의 절실한 요청이 얼마큼 반영될 수 있을련지 궁금한 지경이다.

문 대통령의 마지막 거부권 행사 기회


검수완박 입법을 민주당 세력을 제외하고 누가 원한다는 말인가. 법조계를 비롯하여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거부 일색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가. 송철호 울산 시장 선거에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 혐의,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 에 의한 조기폐쇄 혐의 등 문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수사가 오는 9월이면 검찰을 떠나 경찰로 이관된다. 또 이재명 고문 관련 대장동 의혹도 정,관계 뇌물, 배임, 권한 남용 등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 이외에 성남시 공직자 비위 등은 경찰로 넘어가야 한다.

선거사범의 경우만 금년 말까지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했을 뿐이다.

대체로 문 정권 말기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확정된 시점에 이르러 민주당이 국회 입법권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기네 정권 비리 의혹을 자기 손으로 덮고 넘어가겠다”는 지적을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각계 각층에서 위헌론 등 반대 논리가 제기됐지만 토론회나 공청회 한번 가진 적이 없는 것으로 보도됐다. 그렇다면 오로지 집권당 내부의 일방적인 방침을 그대로 입법에 반영한 것 아니겠냐는 논리적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아닌다.

검찰수사권을 뺏아 경찰로 이관할 때 공룡경찰이 업무과중으로 제때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수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 검찰이 보안수사를 못하여 여죄를 추궁할 수도 없고 공범을 잡아낼 수도 없다고 지적이 된다.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입법’이다. 퇴임하는 대통령이 이에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지막 봉사가 아니겠느냐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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