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동행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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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영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5월 7일 추첨한 제1014회 로또 당첨번호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5월 7일 추첨한 제1014회 로또복권에서는 10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5월 7일 추첨한 제1014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추첨 결과 '3, 11, 14, 18, 26, 27번'으로 결정됐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1인당 24억 1,044만원씩의 당첨금을 수령한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1번이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69명으로 각 5,822만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2,849명으로 141만원씩을, 4개 번호를 맞힌 4등 12만 3,906명은 5만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3개 번호를 맞춰 고정당첨금 5천원을 받는 5등 당첨자는 237만 2,712명으로 집계됐다.

행운의 1등 당첨자 10명은 4명은 수동을 선택했고 4명 자동을 2명은 반자동을 선택했다.

*이하 1014회 로또 1등 복권판매점.

*자동 4곳

1. 서울구가-17가판(자동)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30-2 

2. 가판점(자동) 경기 부천시 부일로459번길 8 

3. 금곡로(자동)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97번길 18-23 

4. 드림마트(자동) 경남 김해시 인제로170번길 15-6 

*수동 4곳

5. 가로판매점(수동)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4 신용산역 1번출구앞 

6. 갈렙분식한식(수동)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92

7. 현대슈퍼(수동) 광주 서구 상무대로 871

8. 행운플러스(수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1

*반자동 2곳

9. 로또복권방(반자동)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190 

10. 스마일(반자동) 경남 양산시 북안남4길 2 복권판매점

*로또 실수령액 계산방법

당첨금 5만원이상~3억원미만

당첨금액 X 0.78 = 수령금액

당첨금 3억원 초과시

(당첨금액 -3억) X 0.67 + 2.34억원 = 수령금액

한편 역대 최다 당첨금액은 19회(2003년 4월 12일) 때 나온 407억 2296만 원이다. 18회에 당첨자가 없어 이월된 뒤 19회 당첨자가 1명만 나와 당첨금 액수가 크게 늘었다. 

행운의 주인공은 당시 30대 후반의 경찰관 박모 씨였다. 최저 1등 당첨금액은 546회(2013년 5월 18일) 때 나온 4억 594만 원으로 최고금액의 100분의 1 수준이었다. 당시 1등 당첨자 수는 30명이었다. 이때 세워진 ‘역대 최대 당첨자 수’ 기록은 아직 깨지지 않고 있다.

'나눔로또'는 최고 당첨금액의 제한이 없는 복권으로, 정식 명칭은 '온라인 연합복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12월에 시작되었다. 2018년 12월 2일부터 로또 수탁사업자 업무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역시 '동행복권'으로 바뀌었다.

2002년 12월 시작된 ‘나눔로또’는 당시 정부 10개 부처(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국가보훈처, 제주도)가 연합해 'Lotto 6/45'를 발행하였으며, 2007년 이후부터는 농협이 운영하였다. Lotto 6/45는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의 번호를 선택하여 모두 일치할 경우 1등에 당첨되며, 3개 이상의 번호가 일치할 경우 당첨금을 받게 된다.

로또 1게임의 가격은 1000원이다.(초기에는 2000원이었으나 2004년 8월부터 1000원으로 인하됨) 1인당 1회 10만 원 이상 구입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에겐 판매 및 당첨금 지급이 금지된다. 구매자는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은 다음 회차 1등 당첨금으로 이월된다. 

당초 이월횟수를 5회로 제한했으나 이상 과열 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일자 정부는 2003년 2월, 이월횟수를 2회로 제한했다. 로또복권은 1년 365일 연중무휴 판매되지만, 추첨일(토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일요일) 오전 6시까지는 판매가 정지된다.

당첨금은 판매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1, 2, 3등 당첨금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해당 회차의 총 판매액에 의해 결정되며, 등위별 해당금액을 당첨자 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당첨금 배분 비율은 1등(6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5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5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4개 번호 일치)은 5만 원, 5등(3개 번호 일치)는 5천 원이다.

총 당첨금은 로또 전체 판매액의 50%이며, 42% 이상은 복권기금으로 활용된다. 또 당첨금 수령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2018년 12월 2일부터 로또 수탁사업자 업무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역시 동행복권으로 바뀌었다. 동행복권은 2018년 12월 2일부터 5년 동안 로또와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등 모든 종류의 복권 수탁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당첨금이 5만 원을 초과하면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30%로 올라간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부과된다. 

만약 당첨금이 20억 원이면 3억 원에는 세율 22%를 적용해 6600만 원, 3억 원을 초과한 나머지 17억 원에 대해선 세율 33%로 5억61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총 6억2700만 원의 세금을 제한 13억7300만 원이 된다. 2등과 3등도 마찬가지 세율이 적용된다. 4등과 5등은 비과세 5만 원으로 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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