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손배, 가압류 노동자 생존 위협
여권, 불법 면죄부, 기업 두 번 죽인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8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폐업업체 조합원 고용승계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8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폐업업체 조합원 고용승계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소환에 맞서 소위 ‘방탄정치’를 본격 가동하면서 친노동, 반기업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마저 민생입법으로 포함 강행 추진하겠다는 태세로 보도되고 있는 형국이다.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가 5일, BBS 라디오에 출연, 파업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넘어 생존권을 위협함으로 소위 노란봉투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검찰소환 6일 하루 전 당 차원의 입법방침을 거듭 확인해 준 것이라는 평이다.

‘방탄정치’ 하며 반기업 ‘노란봉투법’ 강행


민주당은 5일 비상의총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을 논의한 다음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강수를 발동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민생은 외면한 채 야당을 정치탄압하니 이에 맞서 싸워나가겠다”면서 결국 대통령을 고발한 셈이다. 아울러 이날 친노동 (소위)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방침을 공표한 것은 노동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 정부에 대한 압박을 뜻하기도 한다.

민주당은 이미 이른바 노란봉투법 성격의 노동조합,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 놨다. 대체로 불법파업에 따른 기업피해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란 지난 2014년, 쌍용차 노조의 ‘옥쇄파업’ 투쟁으로 법원이 47억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자 친노동 성형의 시민단체 등이 노조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지원했던 사실을 의미한다.

그로부터 지난 7월 민노총 계열 대우조선 해양 금속노조 하청지회가 옥포조선 도크를 불법점거 장기 투쟁함으로써 사측에 무려 8천억 원이 넘는 피해(보도)를 입혔다. 이에 사측이 노조를 대상으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 경영진은 8천억 원 피해를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포기하면 문책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보도에 따르면, 하청지회가 계약관계도 성립되지 않는 원청사인 대우조선 해양의 생산시설을 불법 점거함으로써 일감이 끊어진 협력사 4곳은 영업을 폐쇄한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들 회사에 고용된 비조합원인 80여명도 일터를 잃고 말았다.

불법파업, 면죄부 ‘기업 한 번 더 죽이는 길’


민주당 진 수석 부대표가 “파업투쟁 노조 대상 손해배상, 가압류 신청은 노동기본권, 노동자 생존권 위협”이라고 주장한 것은 민노총의 주장 그대로 대변이다.

진 수석 부대표는 이 법이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업은 평상시에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조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노조는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집권당 경험을 쌓은 민주당이 어찌 이토록 강성의 민노총 입장을 철저히 대변할 수 있는가. 지난 정권 5년간 친노동 입법으로 노조활동을 뒷받침한 후 억지, 떼법 불법파업 투쟁이 남발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가.

더구나 이재명 신임 대표가 경제와 민생개혁을 강조해 놓고 또다시 친노동, 반기업 입법을 민생개혁 입법이라고 위장하려는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지난 3일 MBC 라디오에 출연, 노란봉투법은 “기업을 한 번 더 죽이는 길”,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면죄부”라고 규정했다.

이보다 앞서 경총은 “기업에게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따른 피해감수를 강요하고 노조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려느냐”고 강력 비판했다.

기업경영이 친노동 입법 규제에 너무나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하루도 편할 날 없이 전전긍긍하는 사업장이 수두룩하다. 경영계는 이 법 시행령이라도 개정하여 현장 혼란을 수습해 달라고 촉구하지만 응답이 없다.

반면에 불법파업으로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노조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갈수록 기세등등 모습이 자주 비춰지고 있다. 민노총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는 파업 여파로 폐업한 협력사 소속 조합원들의 재고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폐업업체 조합원 재고용 보장하라” 선언하고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바로 정치권을 향해 불법파업 여파에 대한 개입을 촉구하는 행태로 세간의 평이 있다. 이럴 때 거대야당이 다시 소위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방침을 내보내고 있다는 말인가.

불법파업 현장구호 ‘손배, 가압류 철회’


지금껏 민노총 금속노조와 화물연대 불법파업 투쟁에 대해 정부 공권력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었는가.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불법, 파괴행동에도 묵인하거나 소홀하게 처리한 사례가 얼마인가.

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하이트진로 본사 사옥 로비와 옥상을 장기 점거 농성했지만 경찰이 제때 단속하지 못하고 경계만 한 모습이 보도되었다. 반면에 민노총은 본사 앞 집회를 통해 옥상 농성팀을 응원, 격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와중에 민주당 장철민, 박영순 의원, 진보당 윤희숙 의원 등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농성팀을 격려, 위로한 모습이었다. 반면에 사측에 대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으니 너무나 노골적인 친노동 정치 아니냐고 평이 나오는 이유일 것이다.

하이트진로 옥상 농성팀이 내건 현수막 구호가 바로 ‘노조탄압 분쇄’, ‘손배, 가압류 철회’, ‘해고철회, 전원복직’이다. 바로 지금 민주당에서 입법 강행하려는 소위 ‘노란봉투법’을 독촉하는 구호다.

금속노조 대우조선 하청지회가 도크 점거 농성할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현장을 방문, 농성팀을 위로, 격려했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검찰소환에 맞서 소위 방탄정치를 가동하며 소위 친노동 노란봉투법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반기업’ 망국병이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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