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으로 이자도 못 갚는 540개 기업 분석
세수 늘어나도 국가 재정수지 적자 누적

안개 자욱한 서울 시내 빌딩 숲 모습. (사진=이톡뉴스DB)
안개 자욱한 서울 시내 빌딩 숲 모습. (사진=이톡뉴스DB)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코로나 비상기간(2019~2021)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깊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대폭 증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3일, 인천대 김윤경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 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계기업은 2823개사로 2019년의 2283개사에 비해 540개가 늘어났다. 이들 한계기업이 결국 경제위기 확산의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느냐고 우려된다.

코로나 비상에 한계기업 대폭 증가


한계기업이란 3년 연속 ‘이자보상 배율’ 1 미만으로 부채의 원금은 물론 이자마저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이번 조사 보고서는 2017~2021년,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비금융기업 2만 2388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계기업 2823개사는 2019년 2283개사에 비해 540개, 23.7%가 늘어났다. 또 이들 한계기업 종사자는 24만 7천명에서 31만 4천명으로 6만 7천명, 26.7%나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 한계기업은 중견, 대기업이 2019년 389개에서 지난해 449개로 15.4%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1891개사에서 2372개사로 25.4%나 증가했다.

업종으로 보면 제조업이 1141개사로 전체의 40.4%를 차지했다.

코로나 비상기간에 왜 한계기업이 크게 늘어났을까는 대략 짐작할 수가 있다.

방역 규제하에 영업환경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친노동 반기업 정책기조 아래 최저임금 급속인상, 근로시간 단축규제 및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상 등이 겹쳤지 않았는가 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 여기에다 기업 부채는 날로 증가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한계기업의 증가 추세가 최근 당면하고 있는 고금리, 고환율 등과 함께 경제위기 확산의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이다. 또한 한계기업 종사자가 크게 증가한 사실은 고용 악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세수 다소 늘어도 재정적자 누적 87조


우리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에 시달리는 환경에 나라 재정수지마저 악화되는 추세다.

기재부 발간 월간재정 9월호가 금년 1월에서 7월까지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지난 7월 말까지 국가 총수입은 394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37.1조원이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450.4조원으로 72.8조원이 증가했다. 코로나 비상하의 소상공인 등의 피해보상을 위한 추경편성 등 지출 확대 요인이 있었다.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까지 56.3조원 적자로 전년 동기에 비해 35.6조원이 늘어났다. 다시 사회보장성 기금 등을 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말해주는 관리재정 적자는 86.8조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9.9조원이나 증가했다.

그러니까 세금징수 실적도 증가했지만 지출증가 속도가 이보다 훨씬 앞질렀다는 뜻이다.

여기에 7월 말 기준 정부의 총채무는 1022조원으로 지난 6월보다 한달 사이에 14.5조원이나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8월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지 않았을까 예상한다. 수출증가보다 수입증가율이 크게 앞질러 무역수지가 적자로 깊어지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급증으로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보다 밖으로 나가는 달러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태다. 수출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온 우리 경제구조에서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계기업 회생에서부터 기업의 경쟁력,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한계기업 실태분석 결과만으로도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을 통한 상시 기업의 사업개편 및 구조조정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결론이다. 아울러 정부도 또한 재정지출 구조의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재정적자 규제 재정준칙 도입도 난항


윤석열 정부가 방만한 재정운용에 따른 적자심화를 우려하여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재정적자 한도를 관리재정수지 기준 GDP의 3% 이내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 수지가 GDP 대비 –5.1%까지로 전망한 바 있다. 앞으로 엄격한 재정준칙이 마련될 경우 재정지출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연내에 재정준칙을 법제화함으로써 내년에 편성하는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서도 GDP 대비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용을 2.6%로 내다봤다. 재정준칙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도 이를 적용한 셈이다.

그렇지만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관리재정 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을 때는 적자 한도를 2%로 억제하겠다는 방안을 수용하겠느냐는 점이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당면한 경기위축에 대응, 재정의 역할을 확대시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경기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할 때 긴축재정론이란 거꾸로 가지 않느냐고 반대한다.

결국 문제는 확장재정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민주당과의 협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결론이다. 결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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