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건의
민주당, 친노동 입법추진 뭘로 막을까

8월 22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점거 농성 중인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8월 22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점거 농성 중인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정권교체 후 경제단체로서 발언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전경련이 19일,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주요항목 7가지의 개선건의를 담았다. 친노동 문 정권 5년간 노사관계가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균형이 심화된 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이다.

기울어진 노사관계 개선 7대 과제


모처럼 전경련이 제시한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방안이란 최근 거대야당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응하겠다는 정책건의 성격이다.

전경련이 제시한 7대 개선과제는 지금껏 경제계가 줄곧 호소하고 건의해온 현안들이다.

첫 번째 건의항목이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한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다. 대체근로 금지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업무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생산차질, 납품지연, 수출지연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고 협력회사들은 도산, 폐업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폭력행위 금지조항에 ‘주 사업장 점거농성’ 금지를 명시해 달라는 요구다. △셋째는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 노동행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균형관계를 회복시켜달라는 주장이다.

△넷째는 비종사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규칙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사용자에게 ‘퇴거요구권’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다. 소위 친노조법에 따라 해고자, 실직자도 조합원 자격으로 사업장을 출입할 수 있는 실정이다.

△다섯 번째는 단협 유효기간 및 교섭대표노조 지위기간의 3년으로 연장 △여섯 째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기간 및 사전통보 의무 규정 △일곱 번째는 단협 시정명령 불이행 벌칙 강화로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을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개혁 약속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할까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들의 노사관계 법률이 근로자의 단결권과 사용자의 재산권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주 사업장이 있는 직장점거 파업은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직장점거 시 해고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전경련의 주요 건의과제는 강성노조의 잦은 불법파업에 시달리고 있는 경제계 입장에서는 너무나 절실한 사안들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노동개혁을 약속했지만 민노총의 일부 불법파업 투쟁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한다.

그렇지만 전경련의 건의사항들은 모두 입법사안이라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들어주겠느냐가 문제이다. 이번 건의안을 두고 노동계는 “근로자의 생존권 수호를 위한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라는 말이냐”고 항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민주당은 이보다 앞서 노조의 파업투쟁에 따른 기업의 피해복구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권리를 제한하는 소위 ‘노란봉투법’ 입법강행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란봉투법안(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 성격이라는 평론이 있다. 더구나 이 법안은 세간이 지적하듯 최강성인 민노총의 불법투쟁을 보호해 주는 결과를 빚을 전망이다.

지금껏(보도)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는 주로 민노총의 금속노조나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가 아닌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입법강행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평이 많다. 친노동, 무법천지(?)의 법안을 거야가 끝내 단독 처리한다면 노동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이라도 행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전경련의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정책건의는 노란봉투법안의 대안이 아니라 이미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수용돼야 한다고 믿는다.

비록 집권당이 소수당이지만 거야를 설득하고 협치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재명 대표가 경선을 통해 압도적 표차로 당선, 취임한 후 경제와 민생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공약하고 이를 위해 정부, 여당과도 과감히 협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거야 ‘입법폭주’를 무슨 수로 말리나


소수 집권당이 당 내분사태에 몰두하고 있는 시각, 민주당은 ‘이재명 표’ 민생개혁 입법강행 기세를 올리고 있다.

중점 민생법안으로 노란봉투법 뿐만 아니라 출산 보육 수당 확대법, 기초연금 확대법, 납품단가 연동제, 쌀값 정상화법, 금리폭리 방지법, 장애인 국가책임제 등 7대 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이달 내 표결처리 방침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 법안 배후에는 강력한 노총세력이 버티고 있다.

또 이 대표의 과잉생산 쌀 대책 발언 이후 남는 쌀의 정부 매입 의무화를 규정하려는 ‘쌀값 정상화법’도 주요 민생법안에 올렸다.

쌀 소비는 줄어들도 생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과잉을 조정하는 정책은 없고 과잉 쌀의 정부수매로 재고가 넘쳐 보관창고가 모자라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최소 1조원 규모의 과잉 쌀 매입을 의무화할 모양으로 언론에 비쳐지고 있어 농심의 표심갈이(?) 차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미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으니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예측된다.

거야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민생개혁이란 포장으로 강행할 때 누가 무슨 힘으로 만류할 수 있을까.

정권교체로 윤 정부가 들어섰지만 입법, 예산심의권을 못 가진 반쪽짜리 정권 꼴 아닌가. 집권당이 어떤 투쟁이나 설득 등 모든 수단으로 야당과 타협해서라도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라고 강조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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