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
탈원전 정책 무리, 태양광 비리 등 속출

신월성원전 2호기. (사진=월성원자력본부)
신월성원전 2호기. (사진=월성원자력본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환경부가 2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을 통해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문 정부가 원전을 빼고 신재생에너지 등 69개 경제활동만을 녹색분류체계로 확정한 지 9개월 만에 뒤집은 결과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학계를 비롯한 관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원전 관련 경제활동을 3개로 나눠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켰다.

원전 연구개발, 실증 활동은 친환경 경제활동(녹색 부문), 신규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 운전은 과도기적인 친환경 활동으로 녹색분류체계에 올렸다. 이처럼 원전을 뒤늦게 친환경 에너지로 공식화한 것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원전은 값이 싸면서도 탄소 배출량이 아주 작은 발전원이라는 측면에서 친환경적이다.

지난 7월 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를 더욱 빠르게 감축하기 위해 원전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EU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원전 산업계가 전폭 환영할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면 저금리 융자를 쉽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기술 발전을 촉진시켜 수출이 증대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핵폐기물 관리문제 등 환경을 해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남아 있다. 이에 환경부는 원전의 K-택소노미 포함에 반대하는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두 가지의 조건을 달았다.

오는 2031년 이후 사고 저항성 핵연료(ATF) 사용, 그리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저장,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 및 실행을 답보할 법률제정이 조건이다. 이를 충족해야만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경제활동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신재생 설비 급증했지만 발전량 미미


정권교체 후 전 정권이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 여지 없이 드러나고 있다는 형국이다.

소위 '원전 죽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졸속으로 밀어붙인 결과들이라는 세간의 지적이 적지 않다. 가장 친환경 에너지로 꼽힌 원전을 K-택소노미에서 뺀 것도 그중의 하나다.

전 정권 5년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독려한 결과,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시설 용량은 대폭 확대됐다. 한전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2만 7100MW로 전체 13만 4719MW의 20.1%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2년 5.0%에서 10년 만에 무려 4배 이상 확대된 실적이다.

반면에 원전은 25.3%에서 17.3%로 대폭 축소됐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운데 태양광은 2012년 0.8%에서 올해 15.1%로 급증했다. 그러나 신재생 발전설비는 확대됐지만 전기 생산량은 미미했다. 지난 7월 한전의 전력통계 기준, 신재생 발전량은 전체의 8.3%에 불과했으니 이는 시설용량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태양광 설비 지원사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2267건, 2616억원의 부당, 위법 사례가 드러났다.

전기요금의 3.7%를 떼내어 조성한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기준없이 집행한 가짜, 허위  사례가 일부에서 발견됐다. 이는 바로 탈원전 정책이 부정, 부패의 배경작용을 한 셈이다. 곧이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게 되면 부정부패 규모가 얼마로 집계될는지 알 수 없다.

결국 탈원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고 발전비중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친환경 원전의 비중은 불가피하게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예측이다.

담보가치 초과대출도 탈원전이 배경


태양광 설비촉진을 위한 시중은행의 대출지원에도 억지와 무리의 부실화 요인이 넘친다는 지적이 보도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태양광사업자에 대한 대출현황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전국 14개 은행이 태양광사업자에게 시설, 운영자금으로 대출한 금액이 2만 89건, 5조 6110억원 규모다. 은행별로는 KB국민 1조 8361억원, 전북은행 1조 5315억원에 이어 신한 7137억원, 하나 3893억원 순이다.

이중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이 무려 1만 2499건으로 62.2%, 금액으로는 1조 4970억원으로 26.7%에 달했다. 담보초과 대출이란 곧 신용대출임을 뜻한다.

어찌하여 시중은행들이 이 같은 신용대출을 감행했을까.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육성지원책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하고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보도에 따르면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이 가장 많은 곳이 전북은행으로 4779억 원에 달했다. 이어 하나은행 3225억원, KB국민은행 2235억원, 산은 2234억원, 광주은행 987억원 순이었다.

이처럼 지방은행들이 용감하게 담보 없는 대출을 많이 할 수 있었던 배경이 궁금한 대목이다.

이미 탈원전으로 한전은 경영적자에 허덕이고 태양광사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대출금리는 인상되어 총체적 부실 우려가 눈에 보이는 지경이다. 이들 모두 탈원전 정책이 비리의 연결고리가 아니었을까.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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