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122만 및 토지분 11만 5천 고지
‘집값 내리는데 종부세는 올리느냐’ 분통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론 서울 시내 일부 아파트의 모습. (사진=이톡뉴스DB)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론 서울 시내 일부 아파트의 모습. (사진=이톡뉴스DB)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21일 발송되자마자 예상처럼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는 아우성이 들린다. “집값은 내리는데 종부세는 올리나”, “공시가 올리고 세율도 올려 납세자를 봉으로 삼느냐”

지난 문정부가 부동산 때려잡는다고 공시가 대폭 올려놓고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완화 공약했는데 어찌 됐는가. 세제 개편안은 진작 국회에 제출했는데도 ‘부자감세’ 안 된다는 거야의 ‘정치잣대’ 때문에 불발됐기 때문 아닌가하는 평이 나온다.

세제 개편 못한 채 ‘징벌적’ 종부세 고지


이날 고지된 올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121만 9849명, 세액으로는 4.1조원이다. 이는 지난해 납세자 93만 1484명에 비하면 1년 새 28만 9천명이 증가했다. 토지분 종부세 대상자는 11만 5천명, 세액은 3.4조원이다. 주택과 토지분 종부세 대상자 합은 130만 7489명으로 집계된다.

전국 주택 보유자 1508만 9천 가운데 8.1%가 종부세 대상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문정권이 들어선 해 종부세 대상은 2%였는데 5년 사이 무려 4배나 급증했다는 뜻이다.

서울지역 종부세 대상자는 58만 4029명, 서울 이외 지방민이 63만 8520명으로 더 많았다. 납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지역은 바로 공시가 인상률이 높았던 곳이다. 인천의 경우 공시가 인상률 29.3%에 납세 대상자는 1만 7천명(76.1%)이 증가했고 서울은 인상률 14.2%에 11만명(23.2%)이 증가했다.

집값이 내리고 있을 때 종부세가 대폭 인상한 것은 집값이 내리지 않았던 금년 1월 1일 공시가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땅부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문정권 들어 부동산 보유와 다주택자들을 ‘세금폭탄’으로 다스리겠다는 정책으로 일관하여 윤정부의 초년도에 종부세 징벌을 고지하기에 이른 모양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마저 처리하지 못했으니 곳곳에서 종부세 저항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1세대 1주택 23만명 종부세, 전년보다 50% 늘어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는 2017년 3878억원에서 지난해 무려 4조 4085억원으로 급증했으니 증가율 1,037%로 계산된다.

이 기간 중 국민소득은 1인당 12.8% 오르고 주택가격은 수도권 매매가격 지수 기준으로 36.8% 오른 것으로 비교되니 종부세가 징벌 아니고 무엇이냐고 지적되는 것이다. 이는 곧 지난 2019년에 도입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 영향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지난 대선 기간을 통해 부동산 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여야가 모두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했다. 윤정부가 출범 직후 세제 개편안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종부세 개편안은 기본공제 금액의 상향조정으로 1주택자는 기존 11억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및 중과세제의 폐지, 1세대 1주택 종부세의 ‘특별공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동산 부자’에 대한 감세가 부당하다는 신념이 확고한 편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세제 개편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내년도 주택분 종부세액은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세계적으로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하는 나라가 없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현행 기본 공제액 6억원은 지난 2006년에 도입된 후 17년째 그대로이니 그 사이 물가와 집값 변동을 감안해도 상향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볼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을 안게 된 것도 문제이다. 올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고지 대상은 23만명, 세액은 249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만 7천명(50.3%)이 늘어났다.

이에 기재부는 조세저항 등을 고려하여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지만 민주당의 부자감세 거부론에 막혀 기존 세제 기준으로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았다.

거야의 경직된 ‘부자감세’론 극복과제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낮게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를 통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을 제안했지만 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의 평균 71.5%의 현실화율보다도 낮추겠다는 의미 아닌가.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중에 공시가 현실화 수정계획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세법 개편안의 국회 통과이다. 윤정부가 주택, 부동산 세제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의 개선을 공약한 만큼, 소수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거야를 상대로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경직된 ‘부자감세’ 거부론을 완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지금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에서부터 윤정부 퇴진운동 참여 논란 등으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방탄’에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집권했던 시기에 만든 공시가 현실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의 폐지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일 것이 분명하다는 평이다.

민주당은 이미 정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췄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방안도 처리됐으니 “더 이상 무슨 추가 혜택이냐”고 말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과 납세자의 아우성을 앞세워 거야를 설득하고 협치의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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