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등 줄파업으로 윤정부 압박 형국
법·원칙 대응 정부방침 수용할지 의문으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11·22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11·22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경제가 3고(高)에 쫓기고 있지만 투쟁력 최강의 민노총의 파업투쟁을 누가 말릴 수 있을까 의문스러울 정도다. 민노총 소속 건설노조의 22일 총파업으로부터 화물연대, 지하철, 철도노조에 이르기까지 연속 동투(冬鬪)가 시작됐다. 이번 줄파업은 국가 물류대란 위협으로 노동개혁을 국정과제로 제기한 윤정부에 대한 전면투쟁 성격으로 비친다.

공공운수, 화물연대 등 민노총의 ‘동투’


전국 건설노조 노동자 수만 명이 22일 오전 세종대로 9차선 도로를 완전 점거한 모습이었다. 이날 집회는 수도권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이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오후에는 국회 앞 여의대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친노동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건설노조 집회에는 공공운수,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원들도 다수 참여한 모습이었다.

건설노조의 총파업에 앞서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22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안전과 노동권 확대’를 전 민중의 투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대정부 투쟁지침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운수 소속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은 24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안전운임 개악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 및 품목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운송거부 투쟁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총파업에 나서면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투쟁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과로 및 과적운송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안전운임을 보장한 ‘한시법’으로 금년 말 종료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 뿐만 아니라 안전운임 대상 차종과 품목마저 확대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철강, 자동차 등 노동계가 요구하는 추가적용은 어렵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화물연대가 예고한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대처 할 수밖에 없다는 당·정의 방침을 밝혔다.

국가 물류대란 위협, 윤정부 압박 정치투쟁 격


이번 민노총의 동투는 22일 건설노조에 이어 23일 공공운수노조, 24일 화물연대, 25일 학교 비정규직, 30일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파업, 12월 2일 철도노조 파업 등으로 국가 물류대란을 위협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이다.

또한 민노총은 12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대정부 투쟁 기세를 최고조로 높일 계획이다. 이어 12월 13일에는 현대중공업 그룹 소속 조선3사의 공동투쟁이 계획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민노총의 이번 동투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명분의 민주당의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시민단체의 윤 대통령 퇴진운동 등과 함께 출범 6개월 남짓한 윤정부를 최고(?) 수준으로 압박하겠다는 정치투쟁의 성격으로 비쳐진다고 세간이 평한다.

지난 22일 세종대로를 거의 완전 점거한 건설노조 집회에 공권력은 거의 무력한 모습이었다. 민노총의 위세는 지난 친노동 문 정권 5년 내내 펼쳐 왔었다. 그러다가 윤정부가 노동개혁을 들고 나서자 이번 동투를 통해 투쟁력을 과시해 보이겠다는 의도로 보여 안타깝다.

대한상의, 전경련, 경총, 무협,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공동성명을 통해 “기업이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계획은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는 계획대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이 일시 마비되고 중소 수출업체는 수출계약이 파기되는 시련을 겪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여기에 다시 화물운송 거부사태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면서 무역수지가 7개월째 적자로 누적되고 있는 판국에 또다시 파업하겠다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제는 최강성으로 불리는 민노총이 그동안 경제계의 애로를 듣는 귀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 방침을 무시하거나 공권력의 법적 대응을 거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식의 보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노총은 지난 문 정권 이래 투쟁만능을 확신하고 있는 자세라는 평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법, 원칙 대응방침을 수긍할까


이번 민노총의 줄파업에 대응한 정부방침은 확고한 것으로 비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민노총의 불법 운송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으로 즉각 대응하겠다는 정부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이창양 산업부, 조승환 해수부 장관 등이 배석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강력 방침을 보여준 셈이다.

이 자리에서 물류 주무부인 국토부 원 장관은 집단 운송거부 사태 관련 불법, 위법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크게 강조했다. 지난 6월 대규모 운송거부 사태 시 파업에 불참한 노동자와 운송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사례가 있었다.

원 장관은 불법 행태가 확산될 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민노총이 수용하겠느냐가 실제적인 문제 아닌가. 민노총은 집단행동의 실패를 지금껏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더구나 국회를 과반수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친노동 성향이라는 것도 믿는 모양새로 보여진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양대 노총을 방문하여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요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문 정권 5년간 친노동 성향의 입법, 예산을 뒷받침해 주기도 했다. 민노총이 이처럼 든든한 배경을 믿기에 윤정부의 법과 원칙 대응 방침을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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