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1월호]

가스와 중유 특소세 논란

가스공사, LNG 특소세 조세 형평성문제

정유업계, 산업용 연료값 인상 물가 자극

정부, 세수고려 폐지보다 중유에도 부과

가스공사의 조세형평론

중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특소세 논쟁이 한창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에만 왜 kg당 40원씩 특소세를 부과하느냐고 반발하고 정유업계는 벙커씨유에 특소세를 신규로 부과하려는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 상정중인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했다. 가전제품이 더 이상 사치성 물품이 아닌 생필품이며 중산층이나 서민층이 소비하는 물품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렇게 생필품에 대한 특소세를 페지한다면 서민용과 산업용으로 쓰이는 LNG 특소세도 폐지가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이 가스공사의 주장이다.

그런데 논쟁은 세법개정안이 LNG에 대한 특소세 폐지가 아닌 벙커씨유에 대한 특소세 신설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재경부 개편안에 따르면 벙커씨유의 경우 LNG와 같이 ℓ당 40원씩 특소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형평을 맞추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ℓ당 1백60원씩 부과하던 경유의 교통세도 2백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재경부는 특소세 폐지방침에도 불구하고 세수확보차원에서 폐지보다는 신설을 선택했다는 뜻이다.

LNG에서 징수되는 특소세가 3천억원에 달하지만 벙커씨유에 특소세를 부과하면 7천억원, 경유에 대한 교통세 인상으로도 7천억원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결국 세법개정안은 정부의 세수확보에 우선한다는 방침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그런데 특소세를 둘러싼 LNG와 중유간의 이해대립은 두 연료간에는 하나의 시장을 두고 대체관계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하다.

LNG나 벙커씨유나 다같이 발전용과 산업용으로 소비된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공해를 이유로 벙커씨유시장이 LNG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지난해 LNG 특소세를 ㎏당 14원에서 40원으로 인상하자 대수요처인 한전과 대기업이 연료를 LNG 대신에 벙커씨유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가 반발하며 조세형평을 들고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정유업계의 산업용인상 불가론

정부가 벙커씨유에 특소세를 신설하겠다는 명분에는 환경오염을 줄여 기후협상문제에 대처하겠다는 뜻이 없지 않다.

LNG는 청정연료로서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온실가스(CO2) 저감을 이행하기 위해 공급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벙커씨유에 특소세를 신설하려하자 정유업계가 실정을 모르는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벙커씨유는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산되는 유종인데 특소세가 부과되면 소비가 줄어 남아돌게 된다. 반면에 LNG는 더많이 수입해야 하니 결국 낭비를 조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벙커씨유의 가격인상은 곧 산업의 원가상승과 물가인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역시 정유업계의 특소세 부과 부당론도 근거가 있다. 문제는 정유업계가 벙커씨유 생산을 줄일 수 있게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없는지 궁금하다. 공해를 줄여야 한다는 정책방향은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으니 이번 기회에 정유업계의 설비구조를 개체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또하나 LNG쪽에는 공급초과량을 소화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고층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IMF 영향으로 가스수요가 줄어들어 오는 2천3년까지는 연간 1백44만톤에서 최고 3백만톤이 남아돌게 된다고 한다. 왜 이렇게 공급이 초과할 만큼 수입해서 말썽인가.

LNG는 장기적 안전공급방침에 따라 일정물량 수입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촉진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LNG와 벙커씨유간의 특소세 논쟁은 구조적인 문제점인데 중간에서 정부는 세수목적으로만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중유생산 줄이는 대책 긴요

LNG 수요감소로 잉여물량이 발생할 때 장기도입 계약상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은 지나칠 수는 없다. 계약물량을 인수하지 않을 때도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니 다른 도리가 없다면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이 보다도 특소세 부과 이전에 대기오염 방지차원에서 연료정책이 검토되고 추진돼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벙커씨유의 황산화물 배출량이 천연가스의 수천배이며 분진은 1만배이상이라고 하니 세수차원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닌 것이다.

가스공사가 공기업이기에 지금껏 특소세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LNG에는 ㎏당 40원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벙커씨유에는 부과되지 않았던 것이 정책상 과오였다고 지적된다.

이는 조세형평의 차원을 넘어 환경정책면에서 정부내에 의식이 문제였다.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과세정책은 나라마다 형편이 다른 것으로 비교된다. LNG나 벙커씨유에 과세하는 나라도 있고 면세하는 나라도 있다. 그러므로 세금을 부과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환경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정책과제로 다뤄야 마땅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청정연료의 사용을 촉진해야할 이유는 충분하다. 대도시의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4배이상 높다고 한다. 이같은 오염환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96년 기준 7조원이 넘는다는 보고서가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해결 방향은 드러났다는 판단이다. 벙커씨유 생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시설투자가 시급하다. 행여 정유업계가 과중한 부담을 문제로 제기한다면 환경정책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공해연료에 특소세를 부과하여 세수를 늘린다면 그만큼 환경비용을 지불할 책임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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