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1월호]

발전소를 매각한다

한전. 자회사 분리 민영화 추진

노조, 구조개악 반대 “요금 오른다”

崔洙秉(최수병) 사장, 투자재원 위해 불가피

한국전력 최수병 사장

나라를 팔아먹는 한전매각?

전력사업의 구조개악을 결사코 반대합니다.

한전노조가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력사업의 해외분할 매각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종교계 지도자들로 구성된 범국민 대책위원회로 구성되어 반대투쟁을 지원하고 있다.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할뿐더러 한전의 분할매각 방침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확정되었는데도 왜 노조가 반대하는가.

지난달 확정된 발전부문 자회사 분리 방안에 따르면 한전은 5개의 수력과 화력발전소를 자회사로 나눈다. 이들 자회사는 연말까지 1개사가 매각되고 2천2년까지는 단계적으로 민영화되어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들어간다.

다만 원자력 부문은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돼서 당분간 한전 내에 남아 있게된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올 정기국회에서 전력사업 구조개편 촉진법이 제정되는 대로 자회사 설립 등기를 마칠 계획이다.

또한 발전부문뿐 아니라 송전과 배전부문도 분리되는 것이 구조개편의 핵심이다. 5·16후 전력회사 3사를 통합, 한전으로 발족한지 38년만에 다시 구조개편이란 이름으로 분할체제로 환원하는 셈이다. 이러한 부문별 분리와 독립·매각 등에 따라 내부에 진통과 마찰이 없을 수는 없다.

발전부문이 분리하게 되면 한전 직원의 46%에 해당하는 1만6천여명이 자회사로 옮겨져야만 한다.

또한 자산 32조원, 부채 17조원도 함께 자회사로 넘어 가야만 한다. 이같은 방대한 개편작업에 소리가 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단은 구조개편에 따른 인력조정문제가 걸림돌이 아닐까 싶지만 노조의 반대논리를 들으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수병(崔洙秉) 사장은 자회사 분리과정에 인력감축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발전소를 해외에 매각하려는 방침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같다는 노조의 주장이 무슨 뜻인지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이다.

투자재원 100억$ 도입 위해 매각

한전은 막대한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민영화와 분할매각이 시각을 다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조는 한전을 매각할 경우 전기요금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먼저 앞세운다. 민영화는 곧 공익보다 수익성 위주로 요금을 책정할 것이기 때문에 산간벽지나 농어촌 그리고 영세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적어도 40%이상 올려야 할 것이기에 국가경제를 다시 파탄지경으로 몰고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민영화를 서둘기보다 발전설비가 현재보다 두배로 늘어나게 되는 2천13년에나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이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점도 지적한다. 국민자산을 외국자본에게 매각하려는 정책을 공청회라는 요식행위만을 명분으로 확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같은 몇 가지 논리로 한전노조는 강영투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력산업의 경쟁체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해명한다. 기획예산처는 이미 충분한 연구검토 끝에 확정된 방침에 졸속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또한 산업자원부도 자회사 분리에도 기존 인력의 고용승계장치가 마련되어 한전직원에게는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그러면서 구조개편을 거부하거나 반대할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확언한다. 지금껏 방만하게 경영 되어온 한전의 구조적 비리와 비효율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도 구조개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

한전의 입장도 명확하다.

연간 한전의 원리금 상환액이 무려 6조2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연간 매출액 15조원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여기에다 연간 10%씩 늘어나는 신규수요에 대비 연간 10조원의 투자재원 조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발전부문을 매각하여 1백억달러의 외화를 긴급히 조달하지 않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

만약 분할매각을 지연시킬 경우 대외신인도에도 다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분할 매각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 한전은 현행보다 17.5%∼22%의 인상요인이 누적되어 있다고 밝힌다. 그렇지만 경쟁체제 도입후 효율을 높이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요금인하가 기대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는 논리가 근거이다. 현행 요금수준이 일본의 39.5%, 영국의 54%, 미국의 75.7%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한전측 자료이다.

전기는 공공재 아닌 私用財(사용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당위성은 언제까지나 정부주도형 공기업이 아닌 소비자가 정당한 값을 주고 구입하는 사용재로서 시장가격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이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민간부문의 자본과 기술부족으로 정부주도형 전원개발사업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민간부문의 경쟁력 향상이 전력산업에의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할 명분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에 있어서도 시장경쟁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전기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발전 송전 배전을 통합 운영해 왔으나 그동안의 기술발전으로 각 부문간 가격정산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역시 분리, 경쟁시킬 필요가 있다.

대체로 이같은 논리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독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한전의 재무구조가 민간자본의 유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공공재로서 한전이 전기사업을 독점함으로써 가격규제와 거래규제 등으로 적기에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운 것이 정책적 과제이다.

현행 요금정책은 실적 원가 보상원칙이다.

제조원가가 불가피하게 올랐을 경우 요금에 반영시켜주는 철저한 요금통제로 원가절감이나 이윤극대화의 동기가 거의 없다.

또한 예산집행이나 계약업무가 정부통제하에서 효율성보다는 공정정이나 사후 감사에 대비하는 추세로 집행되는 경향이다. 그러므로 서비스 경쟁이나 소비자 만족도 향상과 같은 경영효율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다.

전력산업을 경쟁화할 경우 기대효과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원론이다.

발전과 배전부문을 경쟁시킬 경우 배전사업자는 값싼 발전소를 선택할 것이 물론이다. 또한 발전사업자는 설비운영과 보수 등에서 최대한 효율을 높여 원가절감 경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가장 관심의 초점인 전기요금의 경우 시장기능에 따른 요금책정으로 건설재원의 적기확보가 가능해 지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초기에는 현재의 정책요금과 시장가격과의 차이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리라는 관측이다.

한전은 영국의 사례를 제시한다. 영국의 National Power사는 민영화이후 발전 연료비를 13% 가량 절감했으며 전기요금도 90년 대비 97년에는 18.4%나 인하시켰다는 자료이다.

특별법에 의한 세금감면 추진

정부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구조개편을 위해 각종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 한전의 채무에 대해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며 회사의 분리나 매각시 현재의 고용계약을 승계토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론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특별법안이 요구하는 세금감면액은 3조원이 넘는다.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와 농어촌 특별세 등을 면제해 줌으로써 구조개편에 따라 국민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면세내역은 농어촌 특별세 2천9백억원, 법인등록세 6백70억원,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 산입에 따른 법인세 5천3백억원, 원자력 발전소 사후처리 충당금 자산가액 익금 산입에 따른 법인세 7백90억원, 원자력 회사 충당금 상대 자산가액 익금 산입에 따른 법인세 7천8백억원, 국민주택해권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 3천60억원 등 조합 3조6백70억원이다.

한전의 구조개편에 왜 이토록 많은 세금이 발생하며 이를 면제해 줘야만 하는가.

한전의 자회사 분할은 경제적인 동일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단순히 법적인 다수회사로 분할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명분이다. 또한 세금을 물게되면 구조개편후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결국 소비자인 국민부담만 늘어나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어떻든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한전의 분할은 세금부담없이 이뤄지게 되어 있다.

또하나 한전 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금보증문제도 논란거리이다. 한전의 국내 채무 및 외화부채는 24조6천억원에 달한다. 원화부채 14조원에 외화부채가 10조6천억원이며 이중 7조3천억원(63억7천만달러)이 해외에서 차입한 부채이다.

이같은 엄청난 부채에 대해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지 않을 경우 민영화가 어렵다는 전망이 첫째이고 외화부채의 경우 채무불이행(Default)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그렇지만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구조개편에 따른 세금면제도 특혜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채무에 대한 정부보증 문제도 찬반양론으로 번질 가능성이 없지 않는 실정이다.

민영화 후에도 정부기능은 막중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시급하고 민영화도 소망스럽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너무 성급한 정책결정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금방 자회사로 독립시키고 연내에 1개사를 매각한다는 방침이 아무래도 시장여건에 부합되는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시한에 쫓겨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주식매각 등 방법에 따라서는 경영권이 국내에 남아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해외매각이 아닌 국내기업간 컨소시움을 결성하여 매각에 참여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해명한다.

그리고 최근의 열병합발전소 매각 입찰에 20여개 외국회사가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다.

또한 해외매각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의 사례로서 걱정없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유치가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시장경쟁에 의한 효율성제고를 앞세워 국내외 기업이 차별없이 경쟁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 설명한다.

발전소 매각이 국내외 기업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경우 재벌계 계열사의 참여가 예상된다. 이 경우 공기업 민영화가 경제력 집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일반적인 규제로서 충분하다고 한다.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에 이르면 인수합병에 대해 규제가 따르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각종 규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이다.

그리고 민영화이후 전력수급안정이나 요금에 대해 정부의 기능은 없어지고 마는가. 완전히 시장에 맡겨둔다면 공익서비스 기능은 어찌되고 소비자보호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전력수급안정에 관한 책임은 여전히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구조개편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는 상관없이 통상적인 전력정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책임진다.

이에 따라 민영화이후에도 정부는 전력수급전망에 따라 민간부문의 적정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와 금융정책을 펼수도 있고, 공익적 서비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농어촌이나 신간벽지 등에 대한 전력공급을 지원하는 요금체계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구조개편 초기의 혼란이나 급격한 변화가 단순할리가 없다. 정부가 서둘고 있다지만 순탄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전의 민영화는 공기업 구조개편의 성과과시보다는 전력산업의 정기적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순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사진캡션 : 한국전력 최수병 사장

사진-1 캡션 : 한전은 전력사업의 해외 분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소를 매각한다

한전. 자회사 분리 민영화 추진

노조, 구조개악 반대 “요금 오른다”

崔洙秉 사장, 투자재원 위해 불가피

나라를 팔아먹는 한전매각?

전력사업의 구조개악을 결사코 반대합니다.

한전노조가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력사업의 해외분할 매각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종교계 지도자들로 구성된 범국민 대책위원회로 구성되어 반대투쟁을 지원하고 있다.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할뿐더러 한전의 분할매각 방침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확정되었는데도 왜 노조가 반대하는가.

지난달 확정된 발전부문 자회사 분리 방안에 따르면 한전은 5개의 수력과 화력발전소를 자회사로 나눈다. 이들 자회사는 연말까지 1개사가 매각되고 2천2년까지는 단계적으로 민영화되어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들어간다.

다만 원자력 부문은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돼서 당분간 한전 내에 남아 있게된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올 정기국회에서 전력사업 구조개편 촉진법이 제정되는 대로 자회사 설립 등기를 마칠 계획이다.

또한 발전부문뿐 아니라 송전과 배전부문도 분리되는 것이 구조개편의 핵심이다. 5·16후 전력회사 3사를 통합, 한전으로 발족한지 38년만에 다시 구조개편이란 이름으로 분할체제로 환원하는 셈이다. 이러한 부문별 분리와 독립·매각 등에 따라 내부에 진통과 마찰이 없을 수는 없다.

발전부문이 분리하게 되면 한전 직원의 46%에 해당하는 1만6천여명이 자회사로 옮겨져야만 한다.

또한 자산 32조원, 부채 17조원도 함께 자회사로 넘어 가야만 한다. 이같은 방대한 개편작업에 소리가 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단은 구조개편에 따른 인력조정문제가 걸림돌이 아닐까 싶지만 노조의 반대논리를 들으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수병(崔洙秉) 사장은 자회사 분리과정에 인력감축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발전소를 해외에 매각하려는 방침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같다는 노조의 주장이 무슨 뜻인지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이다.

투자재원 100억$ 도입 위해 매각

한전은 막대한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민영화와 분할매각이 시각을 다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조는 한전을 매각할 경우 전기요금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먼저 앞세운다. 민영화는 곧 공익보다 수익성 위주로 요금을 책정할 것이기 때문에 산간벽지나 농어촌 그리고 영세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적어도 40%이상 올려야 할 것이기에 국가경제를 다시 파탄지경으로 몰고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민영화를 서둘기보다 발전설비가 현재보다 두배로 늘어나게 되는 2천13년에나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이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점도 지적한다. 국민자산을 외국자본에게 매각하려는 정책을 공청회라는 요식행위만을 명분으로 확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같은 몇 가지 논리로 한전노조는 강영투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력산업의 경쟁체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해명한다. 기획예산처는 이미 충분한 연구검토 끝에 확정된 방침에 졸속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또한 산업자원부도 자회사 분리에도 기존 인력의 고용승계장치가 마련되어 한전직원에게는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그러면서 구조개편을 거부하거나 반대할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확언한다. 지금껏 방만하게 경영 되어온 한전의 구조적 비리와 비효율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도 구조개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

한전의 입장도 명확하다.

연간 한전의 원리금 상환액이 무려 6조2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연간 매출액 15조원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여기에다 연간 10%씩 늘어나는 신규수요에 대비 연간 10조원의 투자재원 조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발전부문을 매각하여 1백억달러의 외화를 긴급히 조달하지 않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

만약 분할매각을 지연시킬 경우 대외신인도에도 다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분할 매각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 한전은 현행보다 17.5%∼22%의 인상요인이 누적되어 있다고 밝힌다. 그렇지만 경쟁체제 도입후 효율을 높이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요금인하가 기대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는 논리가 근거이다. 현행 요금수준이 일본의 39.5%, 영국의 54%, 미국의 75.7%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한전측 자료이다.

전기는 공공재 아닌 私用財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당위성은 언제까지나 정부주도형 공기업이 아닌 소비자가 정당한 값을 주고 구입하는 사용재로서 시장가격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이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민간부문의 자본과 기술부족으로 정부주도형 전원개발사업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민간부문의 경쟁력 향상이 전력산업에의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할 명분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에 있어서도 시장경쟁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전기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발전 송전 배전을 통합 운영해 왔으나 그동안의 기술발전으로 각 부문간 가격정산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역시 분리, 경쟁시킬 필요가 있다.

대체로 이같은 논리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독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한전의 재무구조가 민간자본의 유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공공재로서 한전이 전기사업을 독점함으로써 가격규제와 거래규제 등으로 적기에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운 것이 정책적 과제이다.

현행 요금정책은 실적 원가 보상원칙이다.

제조원가가 불가피하게 올랐을 경우 요금에 반영시켜주는 철저한 요금통제로 원가절감이나 이윤극대화의 동기가 거의 없다.

또한 예산집행이나 계약업무가 정부통제하에서 효율성보다는 공정정이나 사후 감사에 대비하는 추세로 집행되는 경향이다. 그러므로 서비스 경쟁이나 소비자 만족도 향상과 같은 경영효율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다.

전력산업을 경쟁화할 경우 기대효과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원론이다.

발전과 배전부문을 경쟁시킬 경우 배전사업자는 값싼 발전소를 선택할 것이 물론이다. 또한 발전사업자는 설비운영과 보수 등에서 최대한 효율을 높여 원가절감 경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가장 관심의 초점인 전기요금의 경우 시장기능에 따른 요금책정으로 건설재원의 적기확보가 가능해 지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초기에는 현재의 정책요금과 시장가격과의 차이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리라는 관측이다.

한전은 영국의 사례를 제시한다. 영국의 National Power사는 민영화이후 발전 연료비를 13% 가량 절감했으며 전기요금도 90년 대비 97년에는 18.4%나 인하시켰다는 자료이다.

특별법에 의한 세금감면 추진

정부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구조개편을 위해 각종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 한전의 채무에 대해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며 회사의 분리나 매각시 현재의 고용계약을 승계토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론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특별법안이 요구하는 세금감면액은 3조원이 넘는다.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와 농어촌 특별세 등을 면제해 줌으로써 구조개편에 따라 국민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면세내역은 농어촌 특별세 2천9백억원, 법인등록세 6백70억원,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 산입에 따른 법인세 5천3백억원, 원자력 발전소 사후처리 충당금 자산가액 익금 산입에 따른 법인세 7백90억원, 원자력 회사 충당금 상대 자산가액 익금 산입에 따른 법인세 7천8백억원, 국민주택해권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 3천60억원 등 조합 3조6백70억원이다.

한전의 구조개편에 왜 이토록 많은 세금이 발생하며 이를 면제해 줘야만 하는가.

한전의 자회사 분할은 경제적인 동일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단순히 법적인 다수회사로 분할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명분이다. 또한 세금을 물게되면 구조개편후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결국 소비자인 국민부담만 늘어나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어떻든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한전의 분할은 세금부담없이 이뤄지게 되어 있다.

또하나 한전 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금보증문제도 논란거리이다. 한전의 국내 채무 및 외화부채는 24조6천억원에 달한다. 원화부채 14조원에 외화부채가 10조6천억원이며 이중 7조3천억원(63억7천만달러)이 해외에서 차입한 부채이다.

이같은 엄청난 부채에 대해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지 않을 경우 민영화가 어렵다는 전망이 첫째이고 외화부채의 경우 채무불이행(Default)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그렇지만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구조개편에 따른 세금면제도 특혜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채무에 대한 정부보증 문제도 찬반양론으로 번질 가능성이 없지 않는 실정이다.

민영화 후에도 정부기능은 막중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시급하고 민영화도 소망스럽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너무 성급한 정책결정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금방 자회사로 독립시키고 연내에 1개사를 매각한다는 방침이 아무래도 시장여건에 부합되는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시한에 쫓겨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주식매각 등 방법에 따라서는 경영권이 국내에 남아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해외매각이 아닌 국내기업간 컨소시움을 결성하여 매각에 참여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해명한다.

그리고 최근의 열병합발전소 매각 입찰에 20여개 외국회사가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다.

또한 해외매각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의 사례로서 걱정없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유치가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시장경쟁에 의한 효율성제고를 앞세워 국내외 기업이 차별없이 경쟁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 설명한다.

발전소 매각이 국내외 기업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경우 재벌계 계열사의 참여가 예상된다. 이 경우 공기업 민영화가 경제력 집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일반적인 규제로서 충분하다고 한다.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에 이르면 인수합병에 대해 규제가 따르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각종 규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이다.

그리고 민영화이후 전력수급안정이나 요금에 대해 정부의 기능은 없어지고 마는가. 완전히 시장에 맡겨둔다면 공익서비스 기능은 어찌되고 소비자보호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전력수급안정에 관한 책임은 여전히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구조개편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는 상관없이 통상적인 전력정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책임진다.

이에 따라 민영화이후에도 정부는 전력수급전망에 따라 민간부문의 적정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와 금융정책을 펼수도 있고, 공익적 서비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농어촌이나 신간벽지 등에 대한 전력공급을 지원하는 요금체계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구조개편 초기의 혼란이나 급격한 변화가 단순할리가 없다. 정부가 서둘고 있다지만 순탄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전의 민영화는 공기업 구조개편의 성과과시보다는 전력산업의 정기적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순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한전은 전력사업의 해외 분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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