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1월호]

특소세는 컴퓨터 대중화 역행

규제철폐로 산업육성 서둘 때

韓春基(한춘기) 한국게임기산업협회 회장

“건전한 오락문화와 세수확보에도 도움”

전자 오락기구에 특별소비세라뇨? 더구나 이용계층이 누굽니까. 일부 성인들도 전자오락을 즐기는 편이지만 대부분이 청소년 아닙니까. 건전한 전자 오락은 청소년의 바른 정서를 위해서도 장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기에 대한 특소세 부과는 청소년 정서 함양에 높은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락용 게임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를 위해 결성된 6개 게임기 관련 단체의 공동 대책위원장을 맡은 한춘기(韓春基) 한국게임기산업협회 회장은 첫마디부터 흥분에 차있다. 돈 넣고 돈 먹는 투전기나 대가성 사행성 오락기구라면 이해가 가지만 비대가성 건전한 오락기에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게임용 오락기는 첨단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경쟁전략상품입니다. 23년전에 만들어 놓은 낡은 세법 때문에 오히려 국산제품이 수입품보다 비싸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국산제품이 비싸다 보니 수요가 오히려 수입품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게임기 생산 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불법 탈세 등으로 겨우 연명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숨 짓는다.

“세수확보 차원에서 게임기에 대한 특소세를 고집한다면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지난 한해 게임기 특소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5억원에 불과합니다. 시장규모를 6천2백억원으로 추산할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요. 대부분이 불법 뒷거래나 탈세 탈루했다는 것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한 회장은 게임기에 대한 특소세 부과는 오히려 세수확보에 도움이 안되며 관련업체를 범법자로 만드는 역기능 세법이라고 비난한다. 부가가치세로 돌리면 투명한 경영과 정상적인 과세자료 포착으로 연간 6백20억원의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한 회장의 설명이다.

“23년전 특소세법이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국내 게임기 산업은 매우 보잘 것 없이 취약했었습니다. 대부분의 물량이 수입품이었지요. 값도 비쌌구요. 또 게임기에 대한 인식도 고급호텔 카지노에서나 볼 수 있는 슬러트머신이나 빠징고 정도로 여겨 돈 있는 특수층만이 이용하는 고급 오락기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게임기 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수입억제라는 차원에서 당시의 특소세부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요.” 컴퓨터가 일상화됐고 컴퓨터게임기가 대중화된 시점에서는 국내산업을 오히려 규제하고 높은 세부담만 서민이나 청소년에게 떠넘기는 세제라고 한 회장은 주장한다.

“컴퓨터는 특소세 대상에서 빠졌는데 컴퓨터를 이용한 게임기는 특소세가 부과된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게임기는 컴퓨터 복합기능 가운데 한가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차등세제는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한 회장은 컴퓨터와 컴퓨터게임기의 차등과세는 이해가 안간다는 표정이다.

“오락용 컴퓨터게임기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보호육성해야 할 첨단전략산업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은 물론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게임기에 대해서만은 규제한다는 것은 정책의 이율배반이죠. 정부 관련부처는 물론 국회에서도 이러한 업계의 고통을 이해해 하루빨리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한 회장은 마지막으로 업계 스스로도 자율정화 등을 통해 건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과 기술혁신에 자구적인 노력을 펴겠다고 다짐한다.

사진캡션 : 한춘기 특소세 폐지 공동대책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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