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7월호]

난지도의 환경 골프장

운영권 분쟁 난감

체육공단, 서울시에 조속한 개장 진정

서울시, 협약 해지, 수용권 발동 검토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에 훌륭한 대중 골프장이 건설 됐는데도 계속 말썽이다. 쓰레기 동산에 그림 같은 골프장이 들어선 것은 꿈의 성취인데 왜 준공검사까지 마치고도 개장하지 못하는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의 분쟁이 법정 다툼을 거치고도 종식되지 않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상호 불신으로 법정 분쟁화

난지 골프장을 활용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 한다는 측면에서 왠일인가 귀동냥 해 봤더니 골프장의 기부채납 시점을 두고 서울시는 준공 후’, 공단은 체육시설업 등록 후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공단이 골프장 준공 후 즉각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공단은 서울시가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맞서 있다. 골프장 개장 시점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공단이 공공체육시설로 인정하고 기부채납 해야 개장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인 반면 공단은 우선 개장하고 법원 판결에 따르자고 주장하고 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쟁점이지만 속사정을 더듬어 보면 매우 팽팽하다. 공단이나 서울시나 서로가 양보할 자세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운영권 분쟁은 수용권 발동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까지 번지지 않을까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이명박 시장께 드립니다

참다못해 공단은 신문광고를 통해 여론에 호소하려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68이명박 서울시장님께 드립니다라는 광고문을 보면 공단의 입장도 절박하다.

난지 골프장이 불모의 쓰레기동산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 놓은 것이 사실이다. 당초 서울시는 공단에게 20년간 골프장 운영, 관리권을 보장하고 공단은 기부채납 하되 그 기간 동안 운영을 통해 투자비 원금만을 회수키로 한 협약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 146억 원을 투입, 20043월 친환경 대중 골프장을 완성하고 그해 6월 준공검사를 마쳤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단의 운영권과 관리권을 인정치 않는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관할 마포구청이 공단의 골프장 영업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서울시와 마포구청을 상대로 조례무효 확인소송 및 체육시설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 서울시의 조례는 무효이고 난지 골프장은 공단이 운영, 관리하는 기간 동안 등록체육시설로 운영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마포구청이 영업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토록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즉시 체육시설업 등록을 받아 주도록 요청하고 공단은 등록과 함께 골프장 시설 일체를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등록 후에도 서울시와 협의, 당초 협약한 투자비 원금만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용료만 받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공개 약속에 대해 서울시는 공단측에 골프장 건설비를 보상해 주고 협약을 해지한 뒤 강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갈수록 첩첩산중이나 다름 없다.

분쟁 확대 되면

언제 이용하나

서울시가 난지도 골프장 운영권을 회수하기 위해 협약을 해지하고 강제 수용하려는 것은 공단의 자세를 철저하게 불신한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공단이 골프장 준공 후 서울시에 기부하겠다는 협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강력 지적한다.2011-03-31_174932.jpg

서울시는 난지도 안정화 공사에 무려 1468억 원을 투입했는데 공사비 146억 원을 들인 공단이 골프장 운영권을 갖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처럼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난지 골프장의 운영은 더욱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서울시의 강경입장에 대해 공단측은 서울시가 수용권을 발동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골프장 운영권 분쟁이 언제 해결되겠느냐는 말이다. 양측의 시시비비를 가려 줄 재능은 없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쓰레기 동산을 그림 같은 그린 필드로 꾸며 놓고 이용할 수 없다니 얼마나 속상하는 일이냐고 한탄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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