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호]

조선조 ‘양반의 나라’

성탐욕도 공신은 무죄

축첩특권 군림하자 여인네도 난봉질

기첩쟁탈에 군사동원까지 ‘공신무죄

의리와 예절의 나라가 2012-10-26_091318.jpg ‘묻지마’ 칼부림에 어린애 성폭행까지 사람 못 살 나라로 변한 꼴이다.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가리지 않고 나이불문, 장소불문의 괴한들이 인간살륙을 취미 삼으니 그들은 인간 아닌 짐승이다. 전자발찌도 소용없고 경찰관들의 총으로도 못 막는다니 어쩌다 이 따위 세상이 왔다는 말인가.

세도가들 난봉질에 여인네 장군멍군

‘조선조 잡인(雜人)열전’(이수광 지음, 2008. 바우하우스)에 따르면 옛 공신(功臣) 반열의 세도가들은 성희롱, 성폭력을 취미 삼아 놀았다. 공신들은 왕과 권력을 나눠 갖고 과거의 세도가 가산과 부인과 노비들을 분배 받아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성폭력을 휘둘러도 아무나 말리지 못했다.

왕조의 국법은 엄격했지만 공신들에게는 예외였다. 공신의 특권은 당대 뿐만아니라 후대까지 세습되어 공신의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천방지축 난폭을 저질러도 관대하게 처분됐다.

이럴 때 남편의 난봉질에 맞서 맞불질을 한 ‘조선조 최고의 난봉녀 김씨’ 이야기가 왕조실록에 올라 잡인열전에 소개되어 있다.

왕자의 난 주역인 이방원이 실세를 쥐고 있고 둘째 왕자가 정종의 임금자리에 있을 때 난봉녀 셋이 깔깔 웃으며 음담패설을 나누고 있었다.

한 여인이 “시종질(사촌형, 아우의 아들) 형제와 통정한 맛이 어떻느냐”고 물으니 다른 여인이 “귀댁은 중과 놀아난 맛이 어떠했느냐”고 맞받아쳤다. 모두가 공신 반열의 세도가 여인들이 난봉꾼 남편 따라 장군멍군식으로 놀아나고 있었던 이야기다.

공신댁 세 여인의 난잡 추악바람

외간남성의 금역인 규방에 통영갓을 쓴 사내가 여인을 누님이라 부르며 들어와 개국공신 곽충보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곽은 고려말 충신 최영 장군을 잡아들인 이성계의 개국공신이고 사나이는 상장군을 지낸 왕자의 난 공신 신극례이다.2012-10-26_091415.jpg

신극례가 중추원사를 지낸 김인찬의 부인 김씨를 찾아와 곽충보를 친척이라 꾸며 통정토록 수작을 부린 것이다. 이 일로 김인찬 부인 김씨가 사헌부에 잡혀가 심문을 받게 되자 “나만 그렇소”라고 항변하여 파장이 확대됐다.

중추원 부사 이원경의 처 권씨와 조화의 처 김씨도 붙잡혀 들어왔다. 이 소문을 듣고 찬성사 정희계의 부인 신씨는 멀리 줄행랑쳤다.

김인찬의 처 이씨는 강세손과 첫 혼인 했다가 남편이 일찍 죽자 종질인 강대평, 강승필과 차례로 간통한 후 김인찬과 재혼했다. 그뒤 김인찬이 사망하자 다시 공신 곽충보와 통정하다 발각되어 그녀의 난봉질이 왕조실록에 올랐던 것이다.

이원경의 처 권씨는 초혼과 재가를 거쳐 이원경과 3혼(婚) 해서도 승려인 지경과 상문과 계속 통정하여 실록에 올랐다.

중추원 부사 조화의 처 김씨는 더욱 복잡한 난봉질을 기록했다. 그녀는 조화와 첫 혼인했지만 남편이 친정어머니와 간통하자 이에 격분하여 허해라는 사나이를 집으로 불러들여 맞불을 질렀다. 허해가 돌아갈 때 남편 옷을 잘못 입고가 들통이 나 싸움판이 빚어졌지만 김여인은 그뒤에도 하인들과 사통질을 계속했다.

다시 남편이 사망하자 이번에는 영포사 부사이자 이성계의 종제인 이제와 통정하다가 57세에 아예 혼례를 치뤘다. 김여인은 문하시랑 찬성사 김주의 딸이라 이성계가 그녀의 중혼을 허락했다. 그뒤 김여인은 남편 이제와 섣달그믐날 향림사에서 제를 올리고 한방에서 자고 있다가 밤중에 승방으로 가서 중과 사통하다 다시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난봉녀들은 곤장 맞고 귀양 갔지만 이내 사면되었다. 왕조의 권력과 공신들과 그들의 여인이나 모두 한통속이나 다름없이 국법을 짓밟고 세상을 멋대로 희롱했던 것이다.

파계승 선탄과 기녀와의 수작

‘잡인열전’에는 조선조 최고의 파계승 선탄(禪坦)의 기방출입 이야기가 나온다. 선탄은 이름 있는 학승으로 시문에 밝고 격조 높은 해학으로 세상을 비판하기도 했다.

선탄이 관서지방을 유람하다가 글 짓는 기녀를 만나 시작(詩作)을 주고받다 “스님도 여자를 아시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선탄이 불가에는 극락세계가 있다면서 “한번 시험해 보겠느냐”고 물으니 기녀가 마다할 까닭이 없었다.

기녀가 중과 교합이 기절할 수준으로 끝나자 “어찌하여 불가에서 사람을 살리지 않고 날 이렇게 죽여주오” 물었다. 이에 선탄이 “불법은 중생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법이라네”라고 능청을 떨었다는 이야기다.

이때 밖에서 염탐하던 자가 선탄에게 “스님은 무슨 일로 그리 바쁘십니까”라고 물으니 “나라를 위해 현량(賢良)을 생산하고 있네”라고 응대하여 배꼽이 빠질 뻔 했었다고 전해온다.

양반가 여편네 절에 가는 날

조선조 억불정책 하에 세도 있는 양반 여인네가 말 타고 종 데리고 절에 가면 중이 입구에서 합장하여 맞는다. 사전에 미리 통기(通寄)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조선조 헌법인 경국대전의 억불정책으로 절이란 절은 모두 산중으로 물러가 길이 멀었다. 당시 왕실에서도 왕권보호와 세자의 건강과 기복을 위해 궁궐에서 불사를 저질러 양반 세도가 안방마님들의 절 나들이가 생겨났다.

죽은 이의 명복을 빌거나 아들 낳게 해달라는 기도가 명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절에 가면 금단으로 부터 해방되니 숨어있던 음행이 발동하기 마련이다. 결국 내당을 나와 해방구에서 중을 만나는 날은 곧 외간 남정네를 만나는 날이다.

기다리던 여인이 중의 발길을 듣고 “그 뉘신가요”라고 응답하면 그만이다.

중놈도 사내인양 자고 가니 그립다고

중 송낙(중모자) 나 베고

내 족두리 중놈 베고

중놈 장삼이불 나 덮고

내 치마 중놈 덮고

자다가 깨달으니 둘 사랑이

송낙으로 하나, 족두리로 하나

이튿날 하던 일 생각하니

흥글 항글 하여라

성희롱, 성폭행도 공신들은 무죄

가람기획 출판 ‘양반의 나라 조선’(2002, 박홍갑 글)에 따르면 성공한 쿠데타 편에 가담한 공신들은 과거 권력과 세도가의 가산은 물론 그의 부인과 딸, 노비까지 하사 받아 천지를 분간 못하는 독선의 세월을 누렸다.

왕조시절 국왕이 중전 외에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리는 시범을 보여줬으니 재상들의 축첩이 죄가 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공신반열에 오른 새 권력층은 ‘1부 다처’를 넘어 수많은 여인들을 가지고 놀면서도 또 다른 기첩(妓妾)을 두고 추악한 쟁탈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왕권을 견제하는 대간들은 목숨을 걸고 권력남용을 탄핵하는 직언(直言)과 극언(極言)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축첩 비리만은 보고도 관대하게 넘어갔다. 특히 공신의 경우 국왕이 ‘공신무죄’(功臣無罪) 기준을 제시했으니 양반의 나라 조선의 권력자와 사대부들은 요즘으로 보면 멋대로 성희롱, 성폭력 했다는 결론이다.

태종 이방원이 왕권을 강화한 후 ‘1부 다처’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서자와 얼자를 구분하는 ‘서얼차대법’을 마련했지만 ‘공신무죄’ 기준에 의해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태조와 태종 공신간의 기첩 쟁탈전

태종 7년, 도성 수비의 총책 도총제 김우(金宇)가 군사 30여명을 동원하여 평해군 황희석의 아들 대호군 황상 집을 포위하여 숨겨둔 기생첩 ‘가희아’(可喜兒)를 내 놓으라고 야단친 사건이 생겼다. 김우는 이방원의 공신이고 황상은 이성계의 개국공신 황희석의 아들이니 부왕과 아들 공신끼리 기첩을 두고 싸운 치정극에 군사가 동원된 것이다.2012-10-26_091505.jpg

기첩 ‘가희아’는 궁궐행사에 동원되는 상기(上妓)로서 황상이 몰래 첩으로 집에 숨겨 놨다. 그러나 김우는 황상에 앞서 가희아와 먼저 사통한 사이로 기득권을 주장했다.

이날 첫 혈투가 실패한 후 기첩 가희아가 말 타고 종 데리고 저자거리로 나왔다가 다시 김우의 군사와 황상의 노비들과 쫓고 쫓기는 패싸움이 벌어져 소문이 궁궐로 들어갔다. 태종이 듣고 보니 부왕과 자신의 공신간에 기첩을 두고 벌인 싸움이었다.

문제는 궁궐행사에 참여한 상기를 몰래 첩으로 숨겨 두었으니 이 기회에 모조리 조사하여 탄핵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모두가 공신인데다가 최측근이자 스승격인 하륜대감 마저 상기를 첩으로 두고 있었으니 처벌이 난감했다.

결국 태종은 자신의 공신 김우를 무죄방면하고 그의 하수인들만 처벌하고 황상만은 파직하고 기첩 가희아는 곤장으로 다스려 부왕의 공신보다 자신의 공신을 특별 배려했다.

‘공신무죄’의 기준은 결국 왕권보호와 관련 되니 왕조의 무치(無恥)를 말해준다.

태종의 공신 김우는 변방 토호족의 아들로 무술이 뛰어났지만 본처를 버리고 축첩하여 파직 당한 전과가 있었다. 그러나 왕자의 난에 공을 세워 도총제 벼슬에 올랐으니 성공한 쿠데타의 유공 공신이었다.

부왕의 공신 후예인 황상은 금주령 위반으로 귀양 다녀온 전과에다 무과에 올라서도 여색을 밝히다가 파직되기도 했다. 또한 김우와의 기첩사건으로 파직됐다가 얼마뒤 복귀해서는 양녕 세자에게 사냥개를 상납한 일이 드러나 탄핵을 받았지만 뒤에 대마도 정벌에 공을 세워 도총제와 병조판서까지 올랐으니 왕조의 공신은 이래저래 무죄라는 결론이다.

아비의 첩을 간통한 ‘그아비 그아들’

세종 10년에는 도총제 이순몽이 황상의 기첩 월하봉(月下逢)과 사통하다 적발된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격분한 황상이 두 사람을 발가벗겨 꽁꽁 묶어 놓고 머리카락을 잘랐다.2012-10-26_091549.jpg

이 때문에 이순몽이 국왕의 어가 행차를 호송하지 못했으니 국기를 문란시킨 범죄였다.

이 사건으로 황상을 잡아다 심문해 보니 그는 모친의 상중에도 월하봉을 빈소로 불러들여 5회나 동침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그가 공신의 후예라는 신분특례로 장 100대에 귀양으로 처분하고 말았으니 공신이란 법과 제도 위에 군림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뿐만아니라 도총제 이순몽의 서자인 이석장은 아비의 첩 보금과 간통한 사실이 드러나 그 아비에 그 자식이란 말이 나왔다.

조선조 율법은 자식이 아비의 첩을 간음하면 참형으로 다스린다고 규정했다.

중종 때 재상 이항의 매부인 충청도 황간의 오여정은 아비의 첩 돌비를 간통한 후 술에 독약을 타 아비를 죽이고 고향 경상도로 도주했다. 그곳에서 생선행상으로 위장하여 살다가 체포되어 오여정은 처형되고 돌비는 곤장 100대에 3천리 밖으로 귀양됐다.

태종 때 전서 벼슬하던 박저생이 기생과 놀아나다 사헌부의 탄핵으로 파직되어 서울로 올라와서도 제버릇을 못 고쳤다. 집에서 계집종과 놀아나다 재상 이서원의 딸인 아내가 질투하자 적쇠를 휘둘러 귀양벌을 받았다. 그뒤 귀양에서 풀려나자 계모 곽씨와 재산분쟁을 일으켜 아비의 첩 ‘파독’을 간음했다는 고소를 당했다.

알고 보니 기첩 파독은 아들이 먼저 취한 것을 아비가 뺏어 놀다가 아비가 죽고 나서 다시 아들이 차지했으니 그 애비에 그 자식이었다. 결국 박저생은 장 100대에 3천리 밖 귀양, 기생 파독은 장 100대, 계모 곽씨는 장 90대로 처벌됐다.

우의정과 형판간 관노의 딸 싸움

태종 18년, 우의정 이원의 측근 장양수가 순승부윤 홍여방의 어미댁에 가서 횡포를 부린 고약한 사건이 생겼다. 형조판서 윤향과 우의정 간에 관노의 어린 딸을 두고 빚어진 치정싸움의 일단이었다.

윤향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귀환 도중 사망하자 동서지간인 부윤 홍여방이 노비의 딸을 가로채어 그의 어미집에 숨겨 놓은 것을 우의정이 장양수를 시켜 찾아오라고 명하여 들통이 난 것이다. 마침내 사헌부가 개입하여 이원과 홍여방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청했지만 태종이 공신이란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 이원은 이성계의 공신이고 홍여방은 공신의 후예였다.

문제의 노비 딸은 13세 때 애비가 형조판서 윤향에게 세마포 20필을 받고 딸을 주기로 미리 약속했다가 윤향이 죽자 홍여방과 우의정간 치정극으로 세상을 우롱한 사건이었다.

성조 때 동지 중추부사 이영은이 죽기 전 애첩 철비를 두고 예조판서 김경광과 난투극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이영은이 국상 중에 핑계를 대고 철비가 있는 고향 성주로 내려가 그녀를 데려 오려고 하자 김경광이 경상도 관찰사에게 부탁하여 철비의 애비 김은을 협박하여 뺏어와 첩으로 앉혀 맞고소 판이 빚어진 사건이다.

이때도 성종은 공신이라고 덮어 두려 했지만 사헌부가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의금부가 잡아 들였더니 이영은이 분을 못 이겨 38세의 젊은 나이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다.

명정승 황희도 여종의 아들 낳아

조선조 최고의 명정승 황희(黃喜)마저 여종에게서 아들 황중생을 낳은 부끄러운 사건을 일으켰다. 황중생이 궁궐에서 동궁 일을 보고 있을 때 내탕에 보관해 둔 금잔과 금띠 분실사고가 나고 동궁의 귀마개가 없어진 도난사고가 잇따랐다.

사람들이 황중생의 소행이라 의심하여 그의 가택을 수색하니 과연 분실된 동궁의 귀막이가 나왔다. 그를 의금부로 잡아들여 추국하니 금잔과 금띠도 훔쳤노라고 자백했다. 이때 황희 정승이 “중생은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씨마저 부인하여 황중생은 성씨를 조씨로 바꿔 살았다고 한다.

황 정승은 본처에게서 세 아들을 두었는데 막내 황수신이 똑똑하여 영의정까지 지냈다. 그러나 황수신이 죽고 나서 그의 첩 이씨가 유산분배 불공정을 이유로 사헌부에 진정했다. 많은 천첩들의 자식에게도 재물을 나눠 주면서 유독 자신의 소생만 제외하니 너무 부당하다는 진정이었다.

또한 이씨는 자신이 첩이 아니라 당당하게 혼인한 후처(後妻)였다고 주장했다. 알고 보니 황수신이 그녀를 데리고 살면서 나중에야 혼인절차를 밟았지만 이를 눈속임해 왔던 것이다.

대문인 공신마저 여색탐욕 탄핵

조선조 대문인 황효원은 세종 때 우찬성에다 세조와 성종의 공신으로 대사헌, 이조참판, 관찰사 등 벼슬을 지냈다. 그러나 여색을 밝히고 재물을 너무 밝혀 ‘화가옹’(貨家翁)이라고 불렸다.

성종 7년 황효원이 처첩을 자주 바꾸는 여색문란을 이유로 탄핵을 받기에 이르렀다. 첫 부인 신씨는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버리고 두번째 임씨에게는 두 아들을 낳고도 불화를 이유로 버리고 다시 신씨와 재결합하니 꼴이 말 아니었다. 또한 그는 공신으로 책봉되어 단종 복위사건 관련 이유기의 딸 ‘소근소사’를 노비로 삼았다가 첩으로 데리고 살면서 정식 혼인으로 위장했다는 죄목도 받았다.

양반의 나라 조선조는 상류층이 여색(女色) 무치(無恥)였다는 결론이다. 왕실에서나 세도가들이 다처, 축첩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명분은 왕실의 번영이나 후손의 번창이라고 내세웠지만 실상은 성탐욕이자 성희롱이었다. 오늘의 우리사회가 성폭력과 성추행에 시달리는 것이 조선조로 부터 대물림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디엔가 깊고 질긴 뿌리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한번쯤 의심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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