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호]

과자, 빵, 외식업 등 규제

골목상권 내부충돌

동반성장위, 점포, 진입자제, 철수권고

상권내부 생계형 자영업과 이익 마찰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가 지난 5일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제조업 2종, 서비스업 14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분야에 진출한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기존사업 규모의 동결, 축소, 신규진입 자제 또는 철수권고를 받는다.

대기업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규제

동반성장위원회는 그동안의 사전 반발을 무릅쓰고 골목상권 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프랜차이즈 빵집의 경우 앞으로 3년간 동네빵집으로부터 500m이내 신규점포를 금지하고 연간 점포수 확대범위도 2%내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CJ푸드빌의 뚜레쥬르, SPC그룹의 파리바게뜨가 규제를 받는다. 가맹점 확장의 경우 전년도의 2%내로 제한되므로 경영전략상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형 외식업은 신도시와 역세권을 제외하고 점포수가 지난해 말로 동결된다. 예외 상권에 관한 세부기준은 ‘음식점업 동반성장 협의회’를 통해 3월말까지 확정하기로 했지만 신상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식, 외식 등의 신규 점포는 제한될 것이 분명하다.

대기업의 경우 시장진입 제한뿐만 아니라 각종 기존사업 제한을 반시장 경제라고 반발할 수밖에 없다. 중견기업의 경우 새정부가 중견기업 육성을 공약하고 있는데 동네빵집이나 자영업 식당으로부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니 규제하느냐고 반발할 수 있다.

사업 확장 및 진입자제 권고를 받는 기업은 CJ푸드빌, 롯데리아, 신세계푸드 등 재벌계뿐만 아니라 SPC그룹, 농심, 매일유업 등 중견기업들도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점포확장, 진입규제 마다 내부갈등

제조업 분야는 동아원의 메밀가루가 재래시장에서 철수를 권고 받고 플라스틱 봉투제조업은 식품용과 생활용품의 진입자제로 롯데알미늄, 한화폴리드리머, CJ, 율촌화학 등이 규제를 받는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롯데칠성, 코카콜라음료 등의 자판기운영이 철수, 확장자제 권유를 받고 자전거소매업은 LS 네트웍스가 소매사업 비율을 절반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서점은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등 대형서점은 학습 참고지 판매부수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된다.

가정용 가스연료 판매업은 대성산업 등의 사업철수가 권고되고 중고차 판매는 확장, 자제, 점포 동결 등으로 GS카넷, SK엔카 등이 규제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견기업의 반발과 시장내부의 갈등을 듣고 있으면서 빵집과 식당 및 다양한 서비스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골목상권 보호가 목적이다. 양극화와 불균형이 국가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악화시켜 중소기업과 소상인 및 골목상권을 보호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공감한다. 그렇지만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에 따른 반발과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 다시 빵집과 식당업의 규제에 따른 시장내부의 갈등으로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자영업자간, 생계형간도 이익 충돌

유통산업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강제조치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민 등의 반발에 따른 여진이 남아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매출액과 이익감소로 대형 투자계획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힌바 있다.

여기에 이번 동반성장위의 빵집과 식당업 규제로 자영업과 자영업간, 중견기업과 골목 상권 간 이익이 충돌하고 생계형 창업제한으로 기존점포의 권리금만 높여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대기업의 경우 겉으로는 유구무언이나 한식의 세계화를 통한 한류창출을 추진하는 정부가 국내시장에서 식당업을 규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대형마트 규제입법을 만들고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빵집까지 규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상권을 동결, 철수시키는 것이 결코 합리적이라고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계속 시행하더라도 시장의 기본속성을 잘 파악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권고한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