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호]

[긴급제언]

담뱃값 대폭인상론

누굴위한 정책인가

소비자주권무시 일방규제 안돼

/ 정경수 ()담배소비자협회장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 지 17년간 담배소비자들은 규제 일변도의 담배정책으로 일방적인 매도를 당하는 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대안을 생각해 보지 않고 담뱃값 인상론을 제기했다. 담배소비자들은 무조건 담뱃값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흡연권을 인정하고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규제정책을 바꿔 먼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국민과 함께 고민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돈 없는 서민들에게만 금연 강요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나아가 김재원 의원은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담뱃값인상을 거론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국회 및 학회 일부에서 물가연동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담배상품이 아무리 유해한 상품이라도 헌법적으로 흡연권 및 담배소비가 보장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폭적인 담뱃값인상은 결국 주 소비계층인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흡연율의 문제는 소득분포별로 따지고 보면 고소득층의 경우 일반적으로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도 부자 자치구가 그렇지 않은 자치구보다 흡연율이 낮다.

결국, 담배가격 인상을 추진할 때도 이러한 소득별, 지역별 흡연율의 차이를 고려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흡연율이 높게 나온다.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서울 강북지역 주민들의 흡연율이 강남지역보다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소득격차가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담배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불평등이 이루어지는 원인부터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2,500원의 효용가치를 누릴 수밖에 없는 저소득계층이 직간접적으로 느끼는 대폭적인 담뱃값인상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박탈감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201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담배가 물가에 미치는 가중치가 81개 소비자물가 조사품목 가운데 20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대적인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담배가격이 대폭 인상된다면 소득계층간의 위화감, 세대간의 대립 나아가 사회적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지금도 대부분의 서민들은 리터당 10원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길게 줄을 서고 있다. 이러한 서민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1] 서울시 구별 흡연율(자료: 보건복지부, 단위 %, 2011년 지역건강통계 기준)

높은 자치구 톱5

낮은 자치구 톱5

강북

25.9

서초

17.8

종로

25.8

양천

20.2

은평

25.7

송파

21.4

25.5

강서

21.5

성북

25.4

영등포

21.5

흡연율 낮춘다는 담뱃값 인상효과는 왜곡

정부와 보건당국은 우리나라 남성흡연율이 세계최고 수준인 것과 담뱃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흡연율의 감소추세가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회의원들도 선진국일수록 흡연율이 낮고 이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가격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우선 선진국일수록 흡연율이 낮다는 주장은 잘못되었다.

WHO 세계담배보고서 2009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의 남성흡연율은 35.3%에 이른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 소위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의 남성흡연율은 13.1%에 그쳤다. 여성흡연율도 유럽은 19.4%인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1.3%에 불과하다. 즉, 흡연율과 선진국과의 관계성은 없는 것이다.

평균 담배 가격(2,500원)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가격이라는 주장 또한 옳지 않다.

우리나라보다 소즉수준이 최소 2배 이상 높은 나라들과 단순 가격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상품의 개인별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1인당 GDP’로 반영, 경제수준이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야 하는 것이 옳다. 즉, 1일 1인당 GDP 대비 담뱃값 비율로서 담뱃값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호주는 17달러, 캐나다 10달러, 한국2달러)

또한 규제론자들은 유독 우리나라가 남성흡연율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타 OECD국가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전체 성인흡연율 언급은 회피하고 있다.

무조건 담뱃값을 높인다고 흡연율이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것도 극히 편협적이다. 담뱃값 인상정책을 시행한 나라들과 국내의 사례도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캐나다 및 영국 등에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효과는 대부분 2년 정도에 그쳤다. 국내에서도 2004년 12월 담뱃값 500원 인상이후 3년 이후 다시 반등 내지 주춤했다. 실제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2005년 담뱃값 인상 이후 하락세로 이어갔지만 2008년 이후 반등하거나 답보상태인 것이다.

만약 담뱃값을 2,000원인상하고 2년 뒤 흡연율 감소효과가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2년마다 대폭적인 인상을 해야만 흡연율 하락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마치 지독한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 계발된 백신을 비싼 값을 주면서 매년 맞아야 하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다.

2년마다 담뱃값인상이 추진된다면 흡연자와 비흡연자와 사회적인 갈등은 깊어지며 가계가 위축되고 시장이 경직되면서 서민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게 뻔하다. 이러한 우려와 걱정은 고스란히 국민들만의 몫인가?

또한 OECD 선진국의 흡연율과 담뱃값을 비교해보면 반드시 담뱃값이 높다고 흡연율이 낮은 것은 아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보다 담뱃값이 무려 6배 높은 아일랜드의 성인흡연율은 우리보다 3.4% 높다. 담뱃값이 비싸다고 해서 꼭 흡연율이 낮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담뱃값을 대폭 올려서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맹목적인 주장과 흡연율 감소의 책임을 담배소비자들에만 전가시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잘못된 조세구조와 기금운영 불투명

대폭적인 담배가격 인상론에는 ‘국민건강’이라는 명분 뒤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

새 정부의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2014년부터 4년간 105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주류 및 담뱃값인상을 통한 사회보장세를 신설해 연간 12조 2,000억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담배세 인상 카드를 제일 먼저 꺼내 들었다.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담뱃값 2,500원 기준으로 2,000원 인상시 소비가 10% 줄더라도 6조5000억원 가량의 추가적 세수확보가 가능하다<표3 참조>.

담배가격에서 부담금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이 부담금에 대해선 금연론자들까지 나서 투명성, 목적에 벗어나는 사용 등의 이유로 비판을 한다.

2013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 및 지출규모는 2조 748억원으로 2012년 대비 2.6%(약535억원) 늘어났으며 대부분이 담배소비자로부터 걷힌다. 이 중 절반 정도인 1조원 가량이 건강보험 지원금에 사용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당초 설치목적인 국민건강증진 사업 뿐만 아니라 R&D, 각종시설사업, 정보화 사업 등 일반회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에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기금의 재원부족으로 수천억을 차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접세인 담배세, 가격에 비탄력적인 상품 특성, 그리고 흡연자들이라 상대적인 소수계층이어서 조세저항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해 담뱃값의 대폭적인 인상을 밀어붙여선 안된다.

담뱃값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 전에 부담금 중심의 잘못된 조세 구조, 불투명하고 목적에 어긋나는 기금 운영부터 바로 잡는 게 국회와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더 이상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을 현혹,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세수확보를 위한 담배값 인상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 19대 국회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통합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다.

2] 자료출처 : 흡연율- OECD FACTBOOK 2010, 가격-보건복지부,국회 2010

국가

가격

한국=1

성인흡연율(%)_

프랑스

9,400

3.76

26.2

스페인

4,700

1.88

26.2

아일랜드

14,975

5.99

29

그리스

5,325

2.13

39.7

한국

2,500

1

25.6

일본

3,575

1.43

24.9

3]담뱃값 2000원 인상시 세금 증가액(담배소비 10% 감소 가정)

구분

가격

(/)

2000

(/)

총 세액

(현재)

(조원)

총 세액

(2000)

(조원)

증세

총액

(조원)

조세

부가가치세

227.0

408.6

1.02

1.63

0.61

담배소비세

641.0

907.0

2.88

3.63

0.74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50%)

320.5

453.5

1.44

1.81

0.37

소계

1,188.5

1,769.1

5.35

7.08

1.73

부담금

국민건강증진기금

354.0

1,588.0

1.59

6.35

4.76

폐기물부담금

7.0

7.0

0.03

0.03

0.00

소계

361.0

1,595.0

1.62

6.38

4.76

조세 및 부담금 합계

1,549.5

3,364.1

6.97

13.46

6.48

총 담배세율

62%

75%

 

 

 

담배가격(/)

2,500

4,500

2,500

4,500

4,500

국민건강증진기금 흡연자위해 써야

최근 국회에서 입법발의 추진 중인 부담금 수입액의 10% 이상, 즉 매해 6,000억원 가량을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에 사용토록 의무화한다는 법률 개정안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흡연자를 위한 사업이라곤 기껏 현행법에 정해진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뿐이기 때문이다. 담배소비자의 건강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금연을 홍보, 광고하는 피상적인 데 그치지 말고 담배를 소비하면서도 흡연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강검진 등 구체적인 지원을 하는 게 마땅하다.

또한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쾌적한 흡연장소를 공공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안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양승조 의원이 지난해말 “공공기관, 사무실, 일반음식점에 대한 전체금연구역 지정 후 예산 문제로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어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간접흡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도 잘 알 수 있다.

양 의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설치 및 운영 예산을 지원토록 해야한다”는 개정안이 비흡연자 뿐만 아니라 담배소비자들한테 훨씬 설득력이 있다.

갈등을 유발하고 성실한 납세자인 흡연자를 죄인 취급하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규제 일변도가 아닌 흡연실 설치 예산지원 같은 상생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성숙한 정책이 시급한 때다.

국회는 국민과 소비자 목소리 귀 기울여야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 이래 담배소비자들은 ‘흡연’이라는 정당한 권리를 ‘비흡연자’ 보호와 건강한 사회조성이라는 명분아래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희생당해 왔다.

특히 서민 계층은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사회 불안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쉽게 풀 수 있는 담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단지 담배 구매만으로 서민들은 연간 7조원의 담배세를 꾸준히 납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흡연자를 위한 예산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 또한 금연 유도를 위한 ‘규제정책’에만 집중되어 있다.

또한 실내외 금연구역 확대와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담배 한모금에 10만원’을 죄인 취급 받으면서 내야한다.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헌법에서 보장된 흡연권 즉,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행사하는 것조차 제한도 받고 있다.

1,000만 담배소비자들은 ‘국민건강증진과 건강한 사회조성’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비흡연자의 건강과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율 증가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우려하고 있다.

다만 합법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찾고 보다 성숙된 흡연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지난정부에서 시행된 ‘일방적인 담배규제 및 담배소비자 억압정책에 대한 전환점이 필요한 때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새 정부의 출범과 국민의 뜻을 받드는 19대 국회에 형평성 있는 정책을 기대하며 1,000만 담배소비자들은 몇가지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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