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호]

2012년 노인학대 현황

피해사례 3,424건

학대행위자 86.9%가 아들· 딸 등
복지부, 9개 단체와 학대예방 협약

보건복지부는 201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통해 지난 1년간 노인학대 의심사례 신고 9,340건, 실제 노인학대 사례 3,424건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전국 2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된 상담사례들로 노인학대 유형, 피해사례 및 학대행위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질병 앓는 노인 40% 학대 피해

노인학대 피해는 정서적 학대(38.3%)가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23.8%), 방임(18.7%), 경제적 학대(9.7%), 자기방임(7.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30.9%)보다 여성(69.1%)이 많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37.3%)보다 없는 경우(62.7%) 학대가 심했다. 학대 받은 노인 가운데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1,381명으로 40.3%, 치매환자도 782건, 22.8%에 달했다.
피해노인의 거주형태를 보면 노인단독가구가 1,140명, 33.3%로 가장 많고 자녀와 동거가구 26.5%(909명), 노인부부가구 18%(618명) 순이다.

노인학대행위자 86.9%가 친족

노인학대행위자는 배우자, 아들, 딸 등 친족이 86.9%로 절대다수이며 친족 중에도 아들(41.2%)이 가장 심하고 배우자(12.8%), 딸(12%)도 적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성 학대자(64.5%)가 여성(35.5%)보다 많고 연령은 40~50대(54.1%), 학력은 고졸이상(58.6%)으로 배운 자식들의 학대가 심했다. 또 60대 이상 노인학대행위자가 늘어나 노(老)노(老)학대가 매년 증가하는 것도 특징이다.
노인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여 사망까지 이르는 ‘자기방임’도 39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노인학대 장소는 가정이 85%(2,909건)에 달하고 생활시설 내 학대도 6.3%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확충, 상담역량 강화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확충하고 상담인력과 역량강화 등 지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인학대 사례관리를 전문화해 상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피해노인을 가해자로부터 일시 격리시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쉼터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 피해노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 및 상담원의 신변안전 강화를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 사법경찰의 현장 동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생활노인 인권지침’을 보완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서울, 제8회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기념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등 9개 단체와 노인학대예방 MOU를 체결했다. 복지부는 이들 단체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종 노인학대예방 사업도 추진한다.

며느리가 ‘빨리 죽어라’ 학대

103세 김씨 할머니는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지만 며느리(66)가 밥도 잘 차려주지 않고 기저귀도 갈아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빨리 죽어라’고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계속하여 재가방문 요양보호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김씨 할머니를 피해노인전용 쉼터에 일시 보호 후 다른 자녀들과 부양방법에 관해 중재상담을 실시, 자녀들 간의 합의로 노인장기요양 시설에 입소시켰다.

남편이 치매부인 폭행학대

치매를 앓고 있는 이씨 노인(66세)은 남편(73세)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하다가 요양보호사 실습생의 신고로 신체적, 정서적 피해사례가 드러났다. 노인은 차녀와 동거하고 있었지만 딸마저 지적장애 1급으로 아버지의 학대를 말리기는 어려웠다.
그녀의 남편은 거친 언행과 폭력을 행사하면서 죄책감이나 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여 따로 살고 있는 장녀와 상담을 통해 장녀의 집으로 옮겨 부양을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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