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호]

[교육의원 선출 방식]

비례대표제가 옳다

변칙, 편법, 파벌선거로는 안된다

글/ 김진성(서울시의원, 교육자치법개정공동연합 상임대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될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어 난항을 겪고 있다. 그 쟁점은 교육의원 선출방식에 있어 정당추천 비례대표로 변경하느냐 현행대로 정당을 배제한 지역구 선거로 할 것이냐 인데 이는 교육의원의 본래 취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족으로 인해 비롯된 마찰이다.

교육공약 국민기만 행위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각 정당은 교육정책을 구현 할 길이 없다. 주민직선 지역구 선거를 통해 노조원에게는 교육의원 출마를 허용하고, 정당원은 안 된다고 막고 있다. 소수의 이해집단을 배경으로 하는 노조원의 출마가 허용된다면 다수의 국민을 배경으로 하는 정당원의 출마는 당연지사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당의 대선과 총선시의 교육에 관한 선거공약은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일 뿐이다. 대의정치, 의회정치를 표방하면서 자기당 소속의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이 제도적으로 막혀있는데 어떻게 교육에 관한 공약을 할 수가 있겠는가. 개인의 사견에 따라 좌우 될 교육 백년지대계가 아닌, 정당이 교육정책에 책임지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교육의원 한명을 뽑는 서울의 8선거구에서 시의원 14명을 뽑는다. 이곳의 인구는 1,44만4천명인데 같은 지역 내 시의원을 뽑는 송파4지구의 인구수는 7만4천명으로 무려 19배 차이가 난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선거구간 인구수가 4배 넘으면 헌법불합치 위헌이라고 했다. 교육자치법 제6조1항에 의하면, 교육의원은 시·도의원과 지위와 권한이 같다고 했고 실제 이들은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한다. 그렇다면 교육의원과 시·도의원 선거구를 비교하여 인구수가 4배가 넘으면 당연히 위헌이라 할 것이다.

변칙, 편법, 파벌선거 우려

서울과 경기의 경우 교육의원 선거구 인구수가 각각 100만 명이 훌쩍 넘는다. 경기도내에 227만과 210만이 되는 선거구도 있다. 우리나라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반 이상이 인구 200만 명이 안 된다. 울산 110만, 광주 142만, 대전 148만, 강원 150만, 충북 151만, 충남 201만, 전북 186만, 전남 193만 명이다. 우리나라 교육자치는 전시용인가. 실험용인가 그렇지 않으면 장식품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적 선거비용 한도액을 보면, 시·도의원은 5천만 원 안팎인데 교육의원은 2억2천만 원에서 3억3천만 원 까지 있다. 실제 선거를 하게 되면 5, 6억쯤 써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후원회가 있는 국회의원은 1억원 대이다. 법으로 정당 공천과 지원을 금지해놓고 내천으로 정당이 선거에 음성적으로 간여하게 되면 줄줄이 법망에 걸려들 것이다. 변칙, 편법, 파벌선거로 교직사회는 분열과 갈등, 대립과 마찰로 혼란에 빠지고, 후보자와 선거운동 관련자들은 범법자가 될 공산이 높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

<▲1일 오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임해
규 간사(왼쪽부터)와 이종걸 위원장 민주당 안민석 간사가 지방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직능대표로 선거보다 추대원칙

교육의원은 직능대표다. 전문성은 선거보다 추대가 원칙이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첫째, 각 정당이 유능한 교육계 인사를 경쟁적으로 추천하게 될 것이고, 둘째, 지역구 직선으로 인한 교육계 내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셋째,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가 아닌 정책선거가 가능하며 넷째, 후보에게 막대한 부담이 되는 선거비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돈 안 드는 선거가 가능하고, 다섯째,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달리 평가하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교육의원의 궐위 시 보궐선거 없이 차 순위가 승계하게 되어 선거비용과 투표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비례대표제는 여야 간에 유불리가 없는 윈윈전략이며, 모든 정당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상생수단이다. 2006년 시·도의원 지역구 선거를 보면, 서울, 대구, 경북은 한나라당이, 전북, 전남은 민주당이 석권했지만 비례대표는 여야가 고루 진출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비례대표제 선거를 하면, 지역구 선거와 달라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지 못한다. 이는 교육문제에 대한 초당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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