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0월호]

[교수컬럼]

아담 스미스를 생각한다

글 / 金鎭興(김진흥 변호사· 단국대교수(법학박사) )

독점규제법은 경제헌법

우리나라에 獨占規制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처음으로 시행된 것은 1981년 4월이다. 그후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법개정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에 있었던 법개정에 이어 持株회사 설립 요건의 완화 내지 공정거래사제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또 다른 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규제 조정하는 법률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등이 있다. 이들 법률의 母法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독점규제법이다.

이 법을 경제헌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독점규제법이 제정 시행된 이래 열차례에 가까운 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은 나라에서 경제 문제에 나서야 할 일이 많아지고 상황도 그만큼 변화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나라가 할 일은 외침과 도둑방지

“30대 기업집단의 內部去來 철저 조사”, “精油社 談合入札에 과징금 부과” 등의 보도기사를 접하면서 문득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를 생각한다.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는 그의 저서 ‘國富論’(The Wealth of Nations)에서 사회 구성원의 개인적 이기심이 神(God)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이끌리어 공공의 이익에 공헌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시민사회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경제의 메카니즘을 예리하게 파악한 것이다.

나라에서 할 일은 밖으로 외적을 막고 안으로 도적을 막는 것으로 충분하고 개인의 경제활동은 자유방임 상태로 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경제활동은 封建사회를 무너뜨리고 성립한 근대시민사회의 인권사상을 통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신장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자본주의와 국가의 보이지 않는 손

Henry Maine 이 “신분으로부터 계약으로(from Status to Contract)”라고 했듯이 백성을 왕의 소유물로 생각했던 시대에는 農奴 등 봉건적 신분만이 존재하였고,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 계약을 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豫定 調和說’로 밑받침 된 근대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에서 私法上의 대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사적자치의 원칙) 소유권절대의 원칙·과실 책임의 원칙이었다.

예정조화적 자유주의를 전제로 한 나라의 기능은 1825년 영국의 순환성 경제공항, 1857년의 세계적 공항을 거쳐 1873년의 대공항을 거치고 그동안 누적된 실업,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 문제가 만연되면서 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쪽으로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노동력밖에 없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계약의 자유는 자칫 굶어 죽을 자유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계약을 하든 안하든 어떻게 하든 자유니까 사용자인 기업이 일자리를 안주면 그만일 터이다.

결국, 초기 자본주의는 그 수정이 불가피하였고, 수정 자본주의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케인즈는 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나라는 어떤 형태로든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게 되었고, 신의 ‘보이지 않는 손’ 대신에 국가의 ‘보이는 손(Visible Hand)’이 자본주의 경제에 필수적으로 요청되었다.

나라에서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법으로 만들어 시행하게 되고, 노조법을 만들고 노동쟁의조정법을 만들었다. 근로자의 생존권 문제는 경제 이전의 사회적인 문제로서 위 법률들은 사회법의 영역으로 존재한다.

정보화시대의 나라 역할

경제활동의 규제에 관한 法域은 경제법으로서 별도로 발전 심화되고 있다.

어느 한 두 기업이 거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독점하여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자유이고, 품질을 어떻게 하든 출고량을 어떻게 하든 그의 자유이며, 기술개발 같은 것은 신경도 안 쓰고 누구와 거래하든 안하든 어떻게 하든 자유라고 할 경우, 나라의 자원 활용은 효율성을 잃게 되고 소비자의 권익은 찾을 곳이 없게 된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하청업체의 권익도 찾을 길이 없게 된다.

이번의 정유업자 담합에 의한 軍納사건에서 보듯 몇몇 업체가 짜고 비싼 값으로 물건값을 매기는 것도 자유라면 나라의 경제는 망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기업이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만들어 고객의 기본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아담 스미스가 살던 시대와는 너무나도 크게 변한 세상에 살고 있다.

이제 새로운 세기는 지식기반 사회요, 정보통신 혁명의 시대라고 한다.

이 시대를 살면서 나라의 역할은 또 얼마나 많아지고 복잡하여 질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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