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1월호]

[세무상담①]

증여세의 절세

2억원 1인 증여시 2160만원

3인에 증여하면 490만5천원


글 鄭大鎭 (정대진 세무사)

정흥곡님은 용인시 수지읍에 있는 삼선아파트 35평형(국세청 기준시가 2억원)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려 한다. 질문① )아들 1인에게 증여하는데 증여세 등은 얼마나 납부하나요? 질문② )아들, 며느리, 손자 3인에 공동 증여하는데 증여세 등은 얼마나 납부하나요? 이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2억원이다. 정흥곡님은 이 아파트를 담보설정하여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하여 3년간 생활비, 자녀교육비, 병원비 등에 사용하였다. 질문③ )홍길동님은 서초동에 7억원평가하는 상업용건물과 대지를 부인, 아들, 며느리, 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계산해 달라했다.

세법에서 대가없이 타인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를 그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증여, 교회 등에 공익사업 출연, 기부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다.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부금의 경우에는 세금공제의 혜택이 있다.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금액 1억원 이하는 10%, 1억원?5억원은 20%, 5억원?10억원은 30%, 10억원?30억원은 40%, 30억원 넘으면 50%의 세율로 과세한다.

증여공제는 배우자간의 증여는 5억원, 직계존속간에 증여는 3천만원이다.(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이다.) 친족간의 증여는 5백만원이다. 3년전에 은행융자 1억원을 대출하여 아버님이 전부 사용하고 이 부채를 승계취득하고 아들, 며느리, 손자 3인에게 증여할 때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질문 1의 답변) 부담부증여를 하지 아니하고 아들 1인에게 증여할 때 증여가약 2억원-증여공제 3천만원=고세표준액 1억7천만원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원 증여세는 2천4백만원이 산출된다.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월내에 주소지 세무서장에 증여세자진납부계산서를 접수하고 증여세 예정납부세액 2천1백6십만원은 시중은행에 자진납부하여야 된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50%까지 추가 부담하게 된다.

(질문 2의 답변) 정흥곡님은 3년전에 갑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하여 아들 며느리 손자에게 주었다면 증여가약에 포함된다. 은행융자 1억원은 증여등기일로부터 2년전에 대출하여야 되고 그 사용처가 명확해야 된다. 정흥곡님이 은행대출하고 은행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 매월 생활비 2백만원씩 3년간 인출한 금액은 7천2백만원이다.

두 자녀의 교육비 지출액은 2천만원이다. 병원비 지출액이 5백만원이고 기타 3백만원이다. 모든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금전출납부도 기록하면 유익하다. 실증여가액은 1억원이다. 아들에게 6/10, 며느리에게 1/10, 손자에게 3/10을 증여한다. 부담부증여를 제외하고 실증여가액은 아들 6천만원, 며느리 1천만원, 손자 3천만원이다. 증여공제는 직계비속인 아들이 3천만원, 친족인 며느리가 5백만원, 미성년자 손자가 1천5백만원이다. 증여재산(2억원)-부담부증여(1억원)=실증여가액 1억원

3인의 증여세 자진납부세액은 4백9십만5천원을 신고납부한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액 2억원의 2%인 4백만원, 등록세는 과세표준액 2억원의 1.5%인 3백만원,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의 10%인 40만원이고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인 60만원이 된다. 총납부세액은 1천2백9십만5천원이다.

(질문 3의 답변) 배우자 증여공제는 97년 1월 1일부터 5억원으로 인상하였다. 홍길동님의 서초동의 7억원평가의 부동산을 부인에게 70분의 60을, 아들에게 70분의 6을, 며느리에게 70분의 1을, 손녀에게 70분의 3을 공동증여 하였다. 증여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 등 모든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본다. 표2와 같이 4인이 자진신고 납부하는 증여세는 1천3백9십만5천원이고 표3과 같이 취득세는 1천4백만원, 농어촌특별세는 1백4십만원, 등록세 1천5십만원, 교육세 2백1십만원, 총납부세액은 4천1백9십만5천원이다.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마감일은 증여등기한날부터 3월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때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한다. 등록세와 교육세는 등기접수할 때 신고 납부하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등기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부동산 소재지인 서초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표2, 표3과 같이 산출된다.

부담부증여를 받은 사람은 부채를 5년이내에 일시불로 변제한다면 증여세를 부과받는다. 수증인의 매월 수입의 한도내에서 부채를 변제해야 된다. 수입이 없거나 증여세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인의 모든 세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받는다.

증여등기할때와 증여세 자진부담할 때 제출서류는 ①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③토지대장 ④건축물관리대장 ⑤개별공시지가 확인서(증여년도와 직전년도) ⑥토지 및 건물등기권리증 ⑦증여계약서 ⑧호적등본(증여인, 수증인) ⑨주민등록등본(증여인, 수증인) ⑩인감증명서, 인감도장(증여인) ⑪인장(수증인) 각 2부씩

(정·조세법 연구원 정대진 세무사 851-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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