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호]

[세무상담②]

교회와 고아원도 세금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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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鄭大鎭(정대진 세무사)


위기맞은 기독교 재산관리

1998년 12월 28일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하였다. 이법 제82조에 2천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법인(고아원, 양노원 등), 종교법인(교회, 사찰 등), 한국보훈복지공단(원로병원), 한국갱생보호공단(출감자 보호시설), 공익법인(초중고, 대학교) 정신보건법의 사회복지법인(정신병원)은 그 목적에 3년이상 사용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였을 때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신청자에 한한다. 그러나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때에는 특별부가세를 추징한다.

2천1년 1월 1일부터 위 비영리법인에게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1999년 1년간 가슴속만 태우던 한해였다. 2천년 3월 7일 한국교회 1백주년 기념관에서 기독교 71개 교단 대표가 모여 기독교제한관리법 제정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조직하고 설명회(김진로 세무사)를 가졌다.

①대표회장에 예수교 장로회(통합측) 총회장 이규호 목사가 취임하였다. ②대정부건의문을 작성하여 대통령, 국회,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③종교재산법 제정을 추진한다. ④조세특별제한법 제82조 개정을 위한 전국 교회에 서명운동을 한다. 각 종교신문에 홍보하면서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 교회 등 종교기관에서 서명날인하고 있다.

2천년 3월 30일 한국교회 1백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한국교회재산보호법 제정을 위한 전체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교회의 특별부가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에 대한 강의(정대진 세무사)가 있었다. 문화관광부 직원이 참석하여 경청하는데 “정부당국에서 이 악법을 폐기하라”고 호소하였다.

4·13총선거를 앞두고 축소하여 치뤄진 행사였다. 이어서 3월 31일에는 극동방송국에서 조순태 목사, 김상일 목사, 정대진 세무사가 ‘위기를 맞고 있는 기독교 재산관리’의 제목으로 50분간 대담하였다. 기독교, 불교, 유교 등 종교법인에 대하여 시정되어야 할 세무행정에 대하여 호소하였다.

부가세와 교회의 재정

2천1년 1월 1일부터 어느 교회가 교통문제, 증축문제로 현재의 교회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를 건축할 때에 양도차익의 15%를 특별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악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려고 한다.

고아원, 양노원, 사찰, 향교, 보훈병원,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 보호관찰하는 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와 기숙사용 토지 정신보건법상 정신병원의 토지 등을 3년이상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이다. 이 양도한 대금은 전부 그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도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라는 법을 제정하였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이 세법을 무관심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특별부가세가 과세될 때에 교회, 사찰, 학교, 고아원, 양노원, 정신병원, 원호병원 등은 극도의 재정난에 허덕이게 된다.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를 도와 운영하고 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일도 보이지 않게 하고 있다. 수십명 장학금을 지금하고 노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보살펴 드린다.

유치원, 초등·중·고등·대학생들의 교회 학교 교육으로 바른 인격을 길러내고 있다. 실직자, 불우한 이들의 점심과 용돈을 주면서 사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1백50개 국가와 오지에 선교사를 보내어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를 지어 선교사업에 몸바쳐 일하고 있다. 중국, 소련, 북한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서 그들을 사랑한다.

교회에 세금을 내라고 하면 교회의 재정은 고갈된다. 농어촌교회 돕는 일도 못하게 된다. 외국 선교사 돕는 일도 그만 두어야 한다. 교육사업, 구호사업, 장학사업도 운영난에 봉착한다. 몇푼의 세금을 더 받으려다가 교회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종교가 사양길로 가게 되고 이 엄청난 일들을 정부가 떠맡아 수행해야 된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와 고아원의 인건비는 정부의 보호로 이루어지는 형편인데 재정난에 문을 닫는 학교와 고아원과 정신병원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종교 자유속에 애국운동 해야

본인은 종교지도자 감독과 기독교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개정을 간청하였다. “잘되어 가고 있으니 문제 없어요” “몇년간은 연장됩니다” “당국자들에게 다 얘기해놨어요” “이 법 연장은 안됩니다. 폐지해야 됩니다” 이 정부에서 만은 잘못된 법은 이 정부에서 폐지해야 된다. 마치 북한산에 지뢰를 매설하고 ‘주의’ 표시판만 보고 피해서 가라고 하면 언젠가는 폭파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시각장애자나 문맹인은 지뢰표시를 보지 못하여 폭사할 것이다.

1993년 기독교방송 대담시간에 “토지초과이득세는 위헌이다”라고 주장하였는데 1994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불일치 판결이 나왔고 1998년 12월 28일 폐지되었다. 이나라 위정자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하기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재경 95.3.30 법률 제4944호)은 무지한 농민, 어민, 광산인 등 서민과 교회 등 종교인들이 이 법에 얽매어 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으로 등기이전을 시행하는 기한도 지나버렸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은 주로 종교기관에서 과세당하고 있다. 관습적으로 목사나 장로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등기 한후 교회용으로 사용할 때에 종교유지재단명의로 증여등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 과징금이 부동산 가액의 30% 부과된다. 부산의 모교회는 5억5천만원 평가되어 과징금 1억6천만원이 부과되어 대법원에 소송계류중이다.

부동산 등기소유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허다한 농어촌과 교회 등 종교재산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등기 이전해주기 바란다. 기독교재산관리법을 종교재산관리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모든 종교에 평등하게 입법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조세법 연구원 정대진 세무사 851-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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