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호]

[이동통신 요금부과 혁신]

초단위 요금체계 도입

SK텔레콤, 3월부터 초당 1.8원

기본과금 없는 순수 초단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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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이동전화 요금 부과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3월1일부터 국내 이동통
신사 중에서 처음 시행한다.>

3월부터 SK텔레콤의 통신요금이 국내 처음으로 초단위 요금체계로 시행된다. 초단위 요금체계는 1984년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 후 26년 만에 요금 부과기준을 10초 단위에서 1초로 변경하는 혁신이다. SK텔레콤에 이어 경쟁 업체들의 요금체계도 조만간 변경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초 18원에서 초당 1.8원

SK텔레콤의 초단위 요금체계는 MM(이동전화에서 이동전화)과 ML(이동전화에서 유선전화) 등 모든 통화에 적용된다. 가령 고객이 이동전화 11초를 사용했을 경우 1도수 10초의 도수 단위 요금에서는 2도수로 계산되어 36원을 물지만 초단위 체계에서는 1.8 × 11초로 19.8원만 물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요금절감액은 월평균 168억원, 연간기준 1,680억원으로 추산된다. 내년도의 경우 절감액이 2,010억원에 달할 것으로 SK는 전망한다.

초단위 요금체계는 또한 영상통화, 선불통화(Pre-Paid) 및 집에서 이동전화를 사용해도 인터넷 전화요금만 부과되는 FMS(유무선 대체상품) 서비스인 T존에도 적용된다. 또한 무료음성 등 각종 무료통화 제공형 요금에도 일괄 적용되어 10초 단위의 차감이 1초 단위 차감으로 바뀐다.

고객이 음성통화 150분을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 35’(음성 150분, 문자 150건, 무료 데이터 100메가바이트)를 선택했다면 150분을 초단위로 환산하여 9000초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본과금 없는 순수 초단위 요금

SK텔레콤은 초단위 요금체계 전환이후에도 3초미만 통화에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한다. 잘못건 전화로 짧게 이뤄지는 통화부문은 고객의 편익을 위해 계속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의 초단위 요금체계는 대다수 초당 과금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통화연결요금(Call Set up Charge) 과 별도로 기본과금이 전혀 없는 요금체계로서 세계적인 가장 혁신적인 과금체계라고 자부한다. 통화연결요금과 기본과금이 없는 순수 초단위 요금체계를 도입한 나라는 프랑스,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4개국 뿐이다.

이 같은 초단위 요금체계는 SK텔레콤의 2,500만 고객은 누구나 별도 절차없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 SK텔레콤은 초단위 요금체계 도입으로 통화시간은 짧지만 통화 건수가 많은 생계형 직업을 가진 서민층에게 상대적으로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본다.

시스템 개발 안전, 정확성 검증

이동통신 요금은 SK텔레콤이 1984년 5월 거리별로 통화시간을 차등 적용하다가 1990년 6월부터 10초에 25원의 단일요금제로 변경했다. 이어 1996년에는 10초에 32원까지 인상했다가 그뒤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지금은 표준요금 기준으로 10초당 18원의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10초당 (1도수) 과금체계는 11초를 사용해도 2도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감사원과 시민단체로부터 부당하게 낙전수익을 편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25일, 가입비 인하, 초단위 요금체계 도입, 선불요금제 인하, 청소년 요금제 개편, 무선 인터넷 정액 요금제 인하, 장기 가입자 요금할인 등 다양한 요금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초단위 요금체계는 과금시스템과 전산개발 등의 일정 때문에 금년 3월중 시행을 약속했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시스템 및 전산개발 과정을 거쳐 과금 검증과정을 통해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초단위 요금체계는 FMS 서비스의 MM통화에도 적용하여 기존 10초당 13원에서 1초당 1.3원으로 요금을 변경했다. SK텔레콤의 FMS 서비스인 T존은 지난해 11월초 출시하여 3개월만에 가입자 60만 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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