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이석기 의원 일당의 RO조직 내란음모 사건이 중형으로 선고됐다. 재판부가 RO조직 일당의 끈질긴 저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던 조직에 중형을 선고한 셈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혜택을 누려오며 대한민국을 못살게 굴던 암적 존재에 대한 천벌이라고 믿는다. 곧이어 종북정당 통진당의 해산청구 심판이 내려지고 남아 있는 RO조직원에 대한 엄벌도 기대된다.

대한민국 체제 전복 기도

내란음모 천벌받다

이석기 징역 12년. 헌법파괴 일당 중죄

통진당 차원 재판저항, 판결불복 본색

일당 7명 모조리 중형선고 의미

2014-02-28_175713.jpg 이석기의 내란음모 사건은 RO조직 내부의 제보에 의해 3년여 추적조사와 수많은 증거자료, 수백명의 증언에 의해 심판됐다. 그런데도 이석기 조직 일당과 통진당의 정치적 저항은 끈질겼다. 이정희, 심재환 부부 등 간첩사건 전문 변호인단 20여명이 물고 늘어지는 강변과 이석기 일당의 묵비권 행사 등 자유민주주의 법체제의 장단점을 교묘히 악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범 이석기를 내란음모 우두머리로 판정하여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으로 판결했다. 이어 김홍열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부위원장,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고문,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이석기 CNC 계열)에게 각각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 징역 6년, 자격정지 6년, 한동근 전 수원시당 위원장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내란음모 RO조직 일당 7명에게 구형량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중형이었다. 이로써 통진당과 이석기 일당의 내란음모가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기획, 추진했던 사실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본다. 앞으로 항소심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들의 내란음모 사건의 본질은 한점 변함이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내란음모, 폭동준비 등 모두 반역 유죄

2014-02-28_175856.jpg 재판부는 RO조직의 비밀회합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총책 이석기의 지휘 아래 대한민국 체제 전복 및 헌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행동했다고 판시했다. 그들은 국가 주요 기관시설과 군사시설 파괴를 준비하고 사제폭탄 제조와 테러정보를 수집했으며 이석기의 지시에 따라 폭동을 행동화할 태세를 갖추었다.
또한 비밀회합에 참가한 RO조직 130명은 수(首)의 명령에 따라 내란선동을 행동할 실행 준비에 참여했다.
이 같은 사실은 RO조직 내부 제보에 따른 비밀회합 녹취록을 비롯하여 이석기의 집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각종 이적 표현물과 서적, CD 등을 통해 드러났다. 이석기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한껏 미화하여 북측이 정전협정 무효를 선언하고 대남 도발을 강행하려 할 때 폭동을 지시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뒤엎을 생각이었다.
이석기에게 중형을 선고한 김정운(47) 부장판사는 냉정한 원리원칙주의자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을 배정받은 후 5개월간 두문불출하다시피 수많은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변론을 듣고 증언을 청취했다고 한다. 또 각종 확인된 증거와 법률로만 심판한 것이다.
김 판사가 이석기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꾸짖은 대목이 간절하다. 이석기는 민혁당 사건으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가 노무현 정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특별사면 복권의 관용을 받고도 또다시 내란음모의 중죄를 저질렀지 않느냐, 그러니 더욱 무거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이석기 일당에 관한 세세한 죄형은 470쪽에 달하는 판결문 속에 기록되어 있으니 더 이상 변명하고 억지할 여지가 있다는 말인가.

조직적 저항, 방해 뒤 당당 무죄주장

이석기 일당의 중형선고를 보면서 국회가 그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후 당당하고 기고만장했던 그들의 모습이 다시 떠오른다. 통진당이나 이석기 조직의 특성은 진실이 밝혀져도 절대 수긍하지 않고 기세를 꺾지 않는다.
이석기의 체포와 구금까지 통진당 세력의 조직적인 방해와 저항이 얼마나 당당했는가. 그들은 승리자의 포즈로 공안당국자들을 함부로 밀치고 떼법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행위를 과시했지 않았는가. 이어 내부제보와 비밀회합 녹취록의 증거채택 과정에서부터 변론 단계의 억지, 궤변까지 재판과정을 어렵게 만들며 끝까지 항변으로 일관하지 않았는가.
더구나 1심 재판이 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날 통진당과 RO조직의 거센 망발적 저항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그들은 언제까지나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너무나 명백하다. 통진당의 공식논평이 사법사상 가장 치욕스런 날이라는 나팔이다. 변호인들은 시곗바늘을 40년 전으로 되돌린 정치재판, 짜 맞추기라고 강변했다. 이석기의 누이도 ‘정치재판’이라고 고함질을 했다고 들었다.
그들은 지금도 당당히 ‘이석기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니 무엇을 믿고 사법부 판결에 정면으로 불복할까. 아마도 야권의 불복정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민주당이 대선 불복에서부터 댓글사건 수사와 재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판결 등 사법판단을 불복하여 거리투쟁을 벌이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이 더 이상 통진당과 연대할 상황은 아니라고 믿지만 통진당과 이석기 일당이 민주당의 불복정치를 믿고 행세한다면 민주당에도 일단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파에 밀려 광화문 광장으로 뛰쳐나간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통진당 국고보조금 지급 안된다

이석기 일당의 중형 선고 후 새누리당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은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니 당연한 논리다. 국회윤리특위를 가동시켜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을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도 이석기 판결에 대해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그런데도 이석기 제명안에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다. 최종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는 논리인지 모르지만 말이 안 된다.
이제 통진당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소송 결말이 기다려진다. 헌법 재판관들이 엄정히 심판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하다. 6.4지방선거 때 통진당이 전국 지자체 선거에 후보자들을 출마시켜 또다시 반대한민국 종북 행태를 벌이는 꼴을 지켜봐야만 하는가.
더구나 이석기를 비례대표로 뽑은 통진당이 창당 이후 국고보조금 100억원 이상을 받고 의원 세비와 보좌관, 비서관 등의 고액연봉도 계속 받고 있다. 여기에 6.4지방선거 때 국민세금으로 통진당의 선거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면 말이 되는가.
이석기의 선거홍보대행사인 CNC의 사기사건도 빨리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를 과다하게 받아내고 횡령한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가. 통진당의 당내 경선 대리투표 행위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나라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세력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 사법부가 독점하고 있는 영역이지만 통진당과 이석기 RO조직 및 이석기 사업체의 부정불법행위 등은 시각을 다투며 하루속히 엄정한 판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경제풍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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