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924계좌·3조원 신고

국세청이 2014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계좌 7,905건, 신고인원 774명, 신고금액 24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신고금액이 6.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 신고 국가도 131개국으로 전년보다 9개국이 늘고 특히 미국, 홍콩, 싱가포르의 개인 신고인원수가 대폭 증가한 사실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신고인원·금액증가
국세청, 774명·7900계좌·24.3조원
조세피난처 924계좌·3조원 신고

신고계좌 7,900개, 24조3천억원

올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개인은 389명, 계좌수 1,574개, 신고금액 2조7천억원으로 인원수 25.5%, 신고금액 14.2%가 증가했다.
법인은 385개사에 6,331계좌, 금액 21조6천억원으로 법인수 4.6%, 금액 6.1%가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이 증가한 것은 신고대상 자산 확대, 엄정한 해외탈세 조사 및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 시행(FATCA) 등 홍보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한다. 신고대상 자산의 경우 종전에는 현금과 상장주식이었으나 최근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해외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으로 확대했다.
특히 개인신고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은 역외세원 양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과라는 분석이다.

개인평균 70억원, 법인 560억원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70억원, 법인은 평균 560억원으로 나타났다.
신고금액 기준으로 개인은 20억원 이하가 41.9%로 가장 많고 50억원 이상 28.8%이다.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상이 49.6%에 달했다.
계좌별로는 예금, 적금계좌의 금액비중이 53.9%, 주식계좌 금액은 31.5%이다. 올해 처음으로 신고대상에 포함된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의 신고금액은 전체의 13.1%이다.
개인의 국가별 신고인원은 미국(237명), 홍콩(59명), 싱가포르(48명), 일본(27명), 중국(23명) 순이나 금액으로는 미국(9,739억원), 일본(5,774억원), 싱가포르(3,426억원), 홍콩(2,749억원), 중국(1,087억원) 순이다.
법인의 경우 신고 국가별 순위는 중국(106), 아랍에미리트(94), 베트남(79), 일본(74), 미국(72) 순이나 신고금액으로는 미국(3조4,210억원), 일본(3조4,106억원), 홍콩(2조3,793억원), 중국(2조1,153억원), 싱가포르(1조4,851억원) 순이다.
OECD가 조세회피처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50개국 가운데 17개국에서 924개 계좌가 신고 되고 신고금액은 3조원 규모이다.

미신고 163건, 과태료 295억 부과

국세청은 그동안 점검·조사를 통해 미신고 163건을 적발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과태료 295억원을 부과했다.
최근에 적발된 미신고 사례로는 거래처와 공모하여 받은 리베이트를 조세회피처 법인명의의 차명 해외계좌로 수취하여 해외계좌 신고를 회피한 경우, 서류상 회사가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여 수령한 대금을 회사명의의 해외차명계좌에 숨기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자체 정보수집을 바탕으로 미신고 혐의자 50명을 대상으로 곧 기획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미 신고자 신고 포상금 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관련 정보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 명단공개, 탈루세금 추징 외에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이후에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감면 등 혜택을 약속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1호(2014년 9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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