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티슈 업체 몽드드 공식입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들어간 아기 물티슈가 유통되고 있다는 최근 일부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 실태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은 4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들어간 물티슈가 유통되고 있다고 보도하며,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4급 암모늄 브롬 화합물로 심각한 중추신경계 억제를 유발해 흥분과 발작을 초래할 수 물질’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0.1% 이하로 화장품에 살균•보존제로 사용가능한 물질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티슈에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산업부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으로 관리 중이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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