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2월호]

[세무상담④]

한국의 특별부가세

일본의 종교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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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鄭大鎭 (정대진 세무사)

종교법인 부동산 부가세 면제 연장

국회는 2천년 12월 29일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 종교법인 등이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기간을 2천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한 법을 3년을 연장하였다.

2천3년 12월 31일까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2천4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는 법이다.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초·중·고·대학), 한국보훈복지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정신보건법의 사회복지법인 등은 2천4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건국후 최초의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3년간만 유보하는 시한부 무거운 세금이 과세된다.

한국기독교 72개 교단이 가입한 한국종교재산보호법 제정추진위원회(회장 이규호 목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특별부가세 면제할 것을 대통령, 재정경제부, 국세청, 문화관광부에 요청하였다.(2천년 5월 15일)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는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의 면제는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고유목적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1998년 12월 28일 조세감면규제법은 폐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종교법인이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기간은 2천년 12월 31일까지 제한하였다.

일 종교법은 수익사업 과세

이웃나라 일본은 1951년 종교법인법을 제정하고 종교재산을 보호하고 종교문화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일본 종교법인에 의해 활동하는 성직자는 60만명을 넘는 숫자로 일본의 소학교와 중학교 교사의 숫자와 비슷하다. 종교법인으로 등기된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수는 5천개가 넘는다. 일본의 종교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국세와 지방세를 비과세하나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체가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을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2년 1월 10일 향교재산 관리법이 제정되고 1987년 11월 28일 전통사찰 보존법이 제정되었다. 1993년 9월 1일 국회에 기독교재산관리법(안)이 제165회 정기국회, 제166회 임시국회, 제170회 정기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기독교재산관리특별법 제정은 사회복지법인, 자선단체 등 공익법인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기독교재산관리법의 제정을 기피해왔다.

기독교재산관리법(안)의 제안근거

①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종교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교회를 다른 목적을 위해 설립된 다른 비영리법인이나 공공단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하게 종교의 자유를 바라는 것이다.

②현행 법률이 불교, 유교 등 특정종교에 한해서만 특별법(산림법, 지방세법, 문화재보호법 등 기타 법률)의 형식으로 재산을 보호,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종교관계법 등의 통일적인 법체계가 없으며 종교재산에 부당한 세금이 중과세되고 있고 재산권 분쟁의 소지가 계속되고 있는 등 종교재산이 법으로 엄격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④적절하고 합리적인 재산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재산권 분쟁과 교회재산의 개인적 유용 등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종교단체를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모든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종교재산에 대하여 법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⑤종교단체의 재산과 종교활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종교단체의 부동산에 대하여 세금을 중과세하는 것은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위축시키며 헌법의 ‘종교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2004년 사상 처음 부가세 과세

모든 종교의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종교재산기본법(안)을 작성하였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교의 제약없는 종교예식-선교, 교육, 사회봉사활동 등이 보장되게 함으로써 종교의 부흥발전을 통하여 성숙한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천4년 1월 1일부터 종교기관 등의 종교용 재산을 양도하고 종교목적에 사용할 때 양도차익에 대하여 15%의 세율로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이 세금은 정부수립이후 종교법인에 대하여 최초로 부과하는 세금이 된다.

종교기관인 교회는 일제탄압 속에서 중·고·대학 등 교육기관, 양로원, 고아원 등 사회복지기관을 설립 지원하고 150여 외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지방 미자립 교회를 재정지원하여 농어촌 발전운동에 헌신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반수이상이 종교인들이다. 이들의 나라사랑과 하나님사랑의 불길을 끄지 않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정·조세법 연구원 대표 정대진 세무사 851-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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