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확대, 경기부양책폐기 주장

돈 밝히는 특권의 얼굴
지역구예산 잇속 들통
의정활동 실적 쌓기 ‘청부입법’ 까지
의원정수확대, 경기부양책폐기 주장

▲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400명은 돼야 한다”고 발언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출처=문재인 의원 블로그 프로필>

국회의원들을 선량(選良)이라 불러 착한 선량(善良)인줄 알았지만 요즘 와서 보면 밉상의 특권얼굴로 비친다. 각종 회의에도 결석하고 민생입법에는 소홀하면서 고액 연봉 받고 가만히 앉아서도 연간 억대의 재산증식을 누리니 돈 벌어가며 특권 행세하는 상팔자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우롱 국회의원 100명 증원론

국회의원들은 대중인기를 경쟁력으로 삼기에 사람들 모이는 장소에 얼굴내기를 좋아한다. 특히 TV 카메라가 출동하는 청문회나 증인, 참고인 앞에서는 온 세상의 정의와 도덕을 혼자 짊어지고 다니듯 호통이 이만저만 아니다.
시중에서는 늘 국회의원들 정수 줄이고 세비 삭감하고 의정활동 관련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또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무효된 선거구에 1년짜리 재보궐선거로 엄청난 국민세금을 쏟아 부을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차라리 지난 총선 때의 차점 낙선자를 그냥 당선자로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다. 더구나 구태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도 원인 제공 당사자와 소속 정당에게 선거비용을 물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관해 국민 불신이 높을 때 제1야당 문재인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400명으로 늘리자고 했으니 국민들의 복장이 터질 심정이다. 지난 대선 후보자이자 차기 대권주자로 자부하는 문 대표가 이토록 국민을 못살게 굴고 싶은 것인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문 대표는 이와 관련 여론이 악화되자 “그냥 장난삼아…”라고 했다니 이는 곧 국민우롱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 대표에 앞서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정원을 360명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띄운바 있었다. 이를 감안하면 헌재가 선거구의 인구비율 편차를 3대1에서 2대1까지 줄여야 한다고 결정한 이후 선거구획 개편과 함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한 슬금슬금 공작수순을 밝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와 관련 미리 단언하지만 국회가 의원정수의 확대를 추진할 경우 기존 300명마저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민의가 발동될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지역구 예산 챙기기 잇속 사례

▲ 새누리당 울산· 울주 지역구 강길부 의원<사진출처=강길부 의원 홈페이지>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헌법기구라고 자부하며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의정활동에는 소홀한 반면 돈 밝히는 행태는 투기꾼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앙일보 특별취재팀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따내기의 속셈을 파헤쳐 보도한 바 있다. 새누리당 울산·울주지역구 강길부 의원의 경우 지역구 도로확장예산 280억원을 쟁취하여 지역구에선 개선장군이 됐지만 알고 보니 확장도로 인근에 1,366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강 의원 소유의 땅값이 8배나 올라 4억대에 이른다니 재산등록 및 공개액 34억원이 40억대로 껑충 불어나게 됐다.

▲ 새민련 여수 을 주승용 의원<사진출처=주승용 의원 홈페이지>

또 여수 을의 새민련 주승용 의원도 지역구 도로확장 예산 265억원을 따낸 능력을 발휘했지만 인근에 912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 45억원 재산에서 50억대를 바라본다. 비단 이 두 의원의 경우뿐이겠는가. 아마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쪽지예산’ 등의 명목으로 지역구 예산을 챙긴 속셈에는 이 같은 잇속이 담겨있지 않겠느냐고 보여 진다.
중앙일보의 지난 9일자 속보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국회의원 270명의 재산변동 내역을 조사한 결과 222명의 재산이 1인당 평균 3억원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 일반국민의 재산은 통계청 자료를 입력, 분석한 결과 1인당 2,810만원 증가에 그쳤다. 이를 보면 국회의원들은 온갖 특권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들보다 10배가 넘는 재산을 증식하고 있는 부자들로 비교되지 않는가.

정부법안 ‘청부입법’의 속셈 뭘까

입법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나쁜 행태도 역시 중앙일보가 특별취재로 보도했다. 정부가 입안한 법률을 국회의원들에게 청탁하여 의원입법으로 포장한 ‘청부입법’이 유행이라는 요지다.
왜 정부가 자신들의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청탁했을까. 국회의원들은 무슨 속셈으로 정부안을 받아 자신의 의원입법으로 대신해 주었을까. 여기에는 정부와 의원 사이에 서로가 이문이 남는 장삿속이 작용한다는 보도이다.
의원입법은 정부처럼 관계부처와 협조나 규제영향평가 및 비용유발대책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입법이 수월한 장점이 있다고 한다. 또 입법을 추진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산하기구나 관련 협회 등에 낙하산 일자리 만들고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 실적 쌓고 지역사업 배정 등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배경으로 정부는 여야 실세의원들에게 청부입법을 제안하고 의원들은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받아들여 의원입법으로 수용하게 된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이에 비해 무명의 초선의원들은 정부법안의 청부 수주에 나서고 있으며 상임위 소속 의원 보좌관들 사이에는 수주경쟁도 빚어지고 있다고 하니 웃지 못 할 노릇 아닌가.
이렇게 최근의 보도들을 읽고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선량(善良)이긴 고사하고 어찌하여 미운 짓만 골라 하느냐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경기부양책 폐기, 창조경제도 버리자’

4월 임시국회가 개회됐지만 여야 지도부는 재보궐선거에 정신이 없으니 산적한 국정 현안에다 여야 간 쟁점 대립으로 경제활성화가 언제 어떻게 처리될는지 알 수 없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이 파격적으로 청와대와 정부에 충격을 던져주었다. 반면에 야당으로부터 명연설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경제계의 입장에서는 여당 원내대표의 ‘포퓰리즘 정치’가 아니냐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공약’은 허구이다. 복지는 중(中)부담, 중(中)복지로 가야한다. 창조경제가 성장 해법 아니다. 단기 부양책은 폐기해야 한다. 재벌, 대기업, 가진 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공정한 시장경제’로 가야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양극화 해소 통찰력을 높이 평가한다. 바로 ‘사회적 경제’다.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 세월호는 인양방침을 확정하여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 여야 간 진영싸움을 중단하고 ‘합의정치’로 가야한다.”
경제 전문가인 유승민 대표의 개인적 소신이 듬뿍 실린 연설이다. 새누리당의 당론과 일치하지 않는 대목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새민련 문재인 대표의 ‘착한 경제성장’론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요지의 연설과 맞물려 이제부터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갈는지 막막하다.
경기침체로 세수는 격감하고 복지수요는 팽창하고 있는데 경기부양책 폐기하고 창조경제도 버리고 법인세는 올리고 청년 일자리는 무슨 수로 늘릴 수 있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형국이다.

연금개혁 미루고 연말정산 환급부터

중앙과 지방정부의 국가채무가 530조원에 이른 것으로 발표됐다. 지난 한해 늘어난 국가채무 93.3조원 가운데 50.7%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라는 내용이다.
지금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하루 100억원씩 적자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정치권은 놀라는 기색이 없다. 여당은 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 단체부터 설득하라고 미룬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은 한국노총이 밖으로 나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동계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기간연장 등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은 절대 수용불가라는 강경 방침이다.
여야 합의로 통과한 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소동이 빚어진 후 보완책이 나와 541만명에게 1인당 평균 8만원, 총 4,200억원의 세금을 되돌려 준다.
‘서민들의 세금폭탄’이라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사진출처=유승민 의원 홈페이지>표

는 여론이 일자 정치권은 입을 닫고 정부가 전전긍긍하다 조세원칙도 무시하고 세수부족 속에 환급부터 결정한 꼴이다.
보도에 따르면 ‘세금폭탄’이란 괴담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1,361만명 근로자 가운데 30만원 이상 세부담이 늘어난 경우 1만 9천명, 10만원이상 73만 2천명, 10만원 이하 130만명이다. 반면에 771만명은 세부담이 줄어들었다.
근로소득 과세 대상자 가운데 세금을 물지 않는 면세자가 512만명으로 31.3%에 달한다. 결국 이번 환급조치가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떼법 식으로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모두가 국회의 입법권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국회의원들이 모를 까닭이 없지 않은가.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9호 (2015년 5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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