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정년 60세 대응, 임금체계 개선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 라인
‘노동권력’ 공청회 저지
노동부. 정년 60세 대응, 임금체계 개선
노동계. 노동시장 구조 개악, 파업투쟁

노사관계 선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야기하자면 늘 ‘노조권력’이 앞자리에 존재한다는 느낌이다. 노조권력이 임단협을 통해 사측의 인사권, 경영권에 침투하고 ‘일자리 대물림’까지 누리고 있는 사실에 이르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는 생각이다.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 라인 공청회 무산

기존의 노동권력이란 집단시위와 파업투쟁을 통해 쟁취했다고 보기에 노동계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대하리라는 예상은 할수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노동권력을 기득권으로 보장해 정규직 과보호에다 신규 노동시장 진입 장벽 등 이중구조를 그냥 둘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청년 고용절벽 시대를 우려하여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론에 붙이려다 양대노총의 물리력 저지에 밀려 무산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 5월 2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준비한 공청회에 참석하려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사장을 점거한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저지로 입장도 하지 못했다.
노동계의 실력저지로 공청회가 무산된 전례가 있지만 정년 연장을 눈앞에 둔 시점에 중요한 고용노동정책 관련 공론마저 저지한 것은 노동권력의 위세가 얼마나 막강한가를 거듭 확인시켜 준 사례이다.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개악이라 규정하고 노동부가 추진하는 취업규칙 변경을 임금깎기라고 단정한다. 이날 민노총 김욱동 위원장은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찬반투표 절차를 걸여 7월초에는 대규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민노총의 파업투쟁 파괴력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야권이 전통적으로 친노(親盧) 성향인데다가 시민단체들 마저 가세하여 늘 파업과 파업저지를 선(善)과 악(惡)의 대결구도로 몰고 가는 경향이다. 게다가 한국노총 마저 가세할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위력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대로 정년연장시 청년고용 절벽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면 근로자들은 연장근무의 혜택을 누리지만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신규채용을 축소하려 할 것이다. 이는 곧 청년 일자리 감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노동부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금체계 개선을 권고할 참이었다.
고용부는 임금피크제가 결코 일방적인 임금깎기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 단계적으로 임금을 깎지만 오히려 고용안정과 신규채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쟁점이 바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냐는 논란이다. 만약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할 경우 노조의 동의나 근로자의 과반수 찬성이 조건이다.
고용부는 취업규칙 변경이 임금삭감 아닌 근로연장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가 무산됐지만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반면에 노동계는 지금도 강제 명퇴가 수시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정년연장을 이유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할 경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이므로 끝까지 반대한다는 강경입장이다.
노동계의 반대투쟁으로 고용부의 입장이 곤혹스런 표정이지만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아닌 권고수준인데다가 이를 악용하여 임금삭감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는 방침으로 대응하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기업 뿐만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의결, 금년말까지 30대 공기업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86개 준 정부기관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성과 연봉제는 업무성과도에 따라 임금지급을 차등화하여 최고와 최저 성과자간에 3~4배의 격차를 두며 성과금 비중을 연봉 대비 20~30% 비중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는 ‘철밥통’ 신분의식에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로 고연봉을 기득권처럼 착각하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역시 공공노조의 거부투쟁이 걸림돌로 생각된다.

울산경제가 파업으로 침몰한다

전국 최고의 국민소득으로 각광받고 있는 울산지역 경제가 노조의 파업으로 멍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노총 울산건설플랜트 노조가 SK어드밴스드 PDH 공장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5월 착공한 이 공장은 1조600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어 울산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울산건설플랜트 노조가 SK사업장을 집중 타격할 표적으로 삼아 파업을 벌여 강성노조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 건설현장에는 근로자 1,500명이 일하고 있었지만 민노총 소속 300여명이 파업을 주도하여 나머지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형국이라니 참으로 한심스런 사태가 아닌가.
지난 5월 19일, 울산노사발전연구원이 준비한 행사에서 전직 강성 노조위원장 출신들이 입을 모아 파업으로 울산경제가 침몰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전직 노조위원장 20여명은 대다수가 80~90년대 강성파업을 주도한 전력이 있는 분들로 민노총이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국가와 기업을 망친다고 지적했다니 정곡을 찔렀다고 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원건 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은 128일 장기파업때 골리앗 농성 주도자로 1년6개월의 실형을 경험했던 투쟁경륜이 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고 최대 조선명문이지만 지난해 글로벌 조선경기 침체 여파로 사상 처음 1조9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올들어서도 적자하에 비상경영에 몰두하고 있는 처지이다. 이럴때 전직 노조위원장들이 합석하여 울산경제가 파업으로 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니 어느 누구의 말보다도 절실하게 듣지 않았을까 기대해 보는 것이다.

제왕적 야당 손아귀에 일자리 창출법안

우리경제의 저성장, 저투자 및 수출과 내수경기의 장기침체 하에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되지만 노동계는 기득권에서 한발도 양보할 기색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다. 여기에 정치권마저 말로는 민생과 일자리 복지를 강조하지만 여야의 정략적 대결 속에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들은 무한정 표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9일 새벽국회는 여야간 흥정과 야합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 국회법 개정 등은 처리했지만 일자리 창출 관련 주요 법안은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발 일자리 창출관계 법안만이라도 우선 처리해 주도록 요청하면서 이들 법안이 정파적 이해와 상관없고 ‘국민은 해코지 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주장한 대목에 반발했을까.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 학교인근에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려는 ‘관광진흥법’, 원격진료의 시법사업을 규정한 ‘의료법’, 보험사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업무를 허용하려는 ‘국제의료사업 지원법’ 온라인 소액투자 유치로 벤처기업을 활성화 하려는 ‘크라우드 펀딩법’ 등이 골자이다. 대통령이 이들 법안을 ‘국민에게 해코지하지 않는 법’이라고 말한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을 해코지하는 법안’이라고 맞대응했다.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이란 이름으로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고 일자리창출 법안마저 발목을 잡고 있으니 제왕적(帝王的) 야당‘이라는 말이 나온다. 청년 일자리가 마치 노조권력과 제왕적 야당의 손아귀에 들어있다는 꼴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1호 (2015년 7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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