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오전장노조, 5년전 탈퇴의결

‘이상한 금속노조 규약’
97% 찬성도 탈퇴금지
발레오전장노조, 5년전 탈퇴의결
1· 2심 무효, 대법원 공개 변론회

민노총 금속노조의 탈퇴를 금지한 규약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 도마 위에 올랐으니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조합원의 절대다수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탈퇴를 결의한지 5년이 지나도록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지 못해 1·2심의 심판을 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거쳐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니 너무나 이상하지 않은가.

조합원 97.5% 기업별노조전환 의결

경주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전문 발레오전장시스템 코리아 노조는 금속노조 지회로 ‘조직형태 변경의 적법성’ 여부를 심판 받고 있는 중이다. 발레오전장 노조는 금속노조의 과도한 개입과 정치파업에 시달리다 못해 민노총을 벗어나 기업별 노조로 전환코자 2010년 6월 임시총회를 개최한 결과 조합원 601명 가운데 550명이 참석, 536명이 찬성하여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을 의결했다.
이처럼 조합원 97.5%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민노총 탈퇴와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에 실패했다니 무슨 영문인가. 압도적 찬성에 불복한 반대자 6명이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여 1·2심에서 발레오전장의 금속노조 지부는 독립된 노조라고 볼 수 없어 조직변경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니 참으로 뜻밖이다.
현행법이 기업별노조의 산별노조 전환은 허용하고 있지만 산별노조의 기업별노조 전환은 불가하다는 판정이니 이럴 수 있는가. 금속노조 내부규약상 산별노조 지회 조합원이 집단탈당으로 기업별노조로의 전환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탈퇴로 새로운 노조결정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피고측, 헌법상 단결권 제한불가

이와 관련한 지난 5월 28일, 대법원의 공개변론은 생방송 중계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사측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이욱래 변호사는 발레오전장 노조의 기업별노조 전환은 헌법상의 단결권 문제로서 발레오전장 노조가 금속노조 지회이나 독립된 규약과 의결기관, 집행기관을 갖춘 독립체 조직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변론했다.
이 변호사는 조직형태 변경을 제한하면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약하는 대신에 산별노조만 과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레오전장 노조가 97.5%의 찬성으로 기업별노조 전환을 선택했는데도 기업별노조가 산별로 전환은 가능한 반면 산별에서 기업별노조로 전환이 불가능한 것은 너무나 비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 조직변경은 집단적 단결권 침해

이에 반해 금속노조측 김태욱 변호사는 노조가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규약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산별이 싫으면 개별탈퇴로 새로 기업별 노조를 만들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발레오전장의 기업별노조 전환이 적법하다면 이는 산별노조 전체의 집단적, 개별적 단결권의 본질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며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변경은 허용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이 같은 양측 변론을 종합하면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인 발레오전장 노조의 독립성 여부가 쟁점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이 어떤 결론으로 작용할는지가 주목된다.

산별노조는 조직력, 투쟁력으로 쟁취

이날 공개별론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나서 고소인측 주장대로 독립성을 갖춘 지회만이 조직형태를 바꿀 수 있다면 그런 지회가 실제로 있느냐고 질문하자 원고측 김 변호사가 ‘실제로 없다’고 답변했으니 결국 민노총의 내부규약이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또한 피고측인 이 변호사는 발레오전장 노조 조합원들이 금속노조 탈퇴를 결의한 후 5년이 지나서도 80% 이상이 당시 결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대답함으로써 탈퇴의사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최종 결론을 하반기에나 내리겠다는 방침이니 강성 산별노조의 이상한 내부규약의 적법성 여부가 너무나 장기간 동안 노동계를 압박한다는 느낌이다. 산별노조는 총 133개, 소속 조합원 88여만명으로 기업별 노조에 비해 조직력과 투쟁력이 강력하여 강력한 교섭력을 행사해 왔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1호 (2015년 7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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