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호]

공산품 위해 요인 주의

안전표지 표준화 의미

위해요인별 안전대비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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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나경수((사)전자·정보인 협회 부회장)

22개 품목 안전표지 제정

공산품에 대한 주의와 경고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그림으로 표시한 제품안전 그림표지가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되었다. 정부는 장난감, 세정제, 접착제 등 공산품에 의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도가 높다고 간주되는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22개 제품에 대한 안전표지를 제정하여 작년 12월 21일 공포하였다.

서비스 분야에서 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공산품 즉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고예방과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품안전에 관련된 정보 전달의 효율적 추진 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제품안전표지의 개발과 표준화 및 이에 따른 보급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KS, IEC, ISO 등 제품안전 및 안전표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국내외 규격 기준을 수집하여 표지 개발의 절차, 유효성과 신뢰성 시험 방법 및 개발 기준 등을 연구하여 비교, 검토,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제품안전 사고의 유형과 형태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안전위해성 평가 항목을 참조하였다. 그리고 사고 다발 업종 및 제품군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안전검정대상 공산품 그리고 품질표시대상 공산품과 기타 주요공산품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제출된 위해정보와 관련된 접수 자료를 중심으로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대상 품목은 안전검사공산품(3,780건), 안전검정대상공산품(1,714건), 품질표시대상공산품(2,611건), 기타공산품(4,619건)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위험발생 빈도따라 우선적용

제품안전표지 개발 범위와 순서는 위해요인의 발생빈도에 따라서 선정된 제품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과 품목별 위해 발생건수에 따라 선정된 제품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중에서 위해요인별 발생빈도에 의한 대상을 우선 적용할 것이 추천되어 채택되었다. 그리고 제품안전과 관련한 여러 기관의 각종 프로그램을 십분 활용하여 개발된 제품안전표지의 홍보방안을 채용하였다.

향후에는 제품안전 사고와 해당 제품을 폭넓게 검토하여 선정하고 적용 범위를 심층 연구해야 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자료의 수집과 수집하여 정리된 자료를 해당 기업에 제공하여 안전제품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추진하는 배경은, 소비자 주권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복잡다단한 사회구조와 대량 생산·판매·소비의 고도화된 경제구조로 전이함에 따라서 상품도 다종화되고 또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것이다.

소비자의 정보부족, 고도기술 상품의 출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개발 상품과 수입상품 등이 시장에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고, 이 또한 장래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결함상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때늦은 추진은 오히려 만사지탄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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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 그림표지의 의미>

피해예방 위한 다양한 제도

소비자와 제조자 사이의 제품관련 정보와 위험회피 능력에 대한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참담한 실정에서 결함상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에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또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 여러 국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경향이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 여러 선진국가에서는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PL)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법률로서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PL)을 시행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기업이나 소비자로부터 제품안전정보 전달의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면서 안전정보가 최소한 언어로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정보 전달의 표준화 체계가 필요함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사안이었다.

나날이 증가하는 국제무역, 해외여행, 해외유학과 연수, 해외 노동인력에 대한 안전정보의 전달을 세계 공통적으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요령과 방법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의 안전정보 표준화 부족은 혼란과 사고를 초래하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은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체계의 근본적인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예방 및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품안전표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표준화 및 제품안전표지 개발 및 보급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소비자에게 안전정보 전달우선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표지와 관련 국가규격의 개발이 필요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기준 제품안전표지의 사용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하면서 사용자 및 작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KS규격을 재정비하고 제품안전표지 개발과 보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었다.

기업의 제품안전표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표준의 재정비 및 주요 위험별 제품안전표지의 표준안을 개발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이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안전검사대상(8품목), 품질표시대상(3품목), 기타(13품목)에 대한 업종별 위해요인을 분석하여 개발방법과 절차를 도출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제품안전표지는 일반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필요한 안전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또 제품에 특성상 제한된 공간에 표시할 수 있는 정보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험회피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나타내도록 했다. 그러나 제품안전표지 자체가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제품의 기술적인 대응을 보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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