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수에 신고누락 착오라니…

대법원장의 탈세 혐의
성공불 정당 합니까
억대 보수에 신고누락 착오라니…
골드만삭스도 모르고 변호했을까

사법부 수장의 거액 신고누락 탈세혐의를 어떻게 넘겨야 할까. 법률에 가장 밝은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외국계 투기성 자본을 변호하여 거액의 성공불 보수를 챙겼다가 SBS 방송의 취재보도로 황급히 2천700만 원을 뒤늦게 납부한 사건이다.
도대체 변호사들이 독점적 배타적 지위를 누리면서 성공불이라는 이름으로 거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가. 신고 누락을 세무사의 단순 착오라는 해명을 어느 국민이 믿으란 말인가.

5천만 원을 깜빡 잊을 수 있을까

참으로 부끄럽고 딱한 노릇이다. 청렴을 강조하며 단돈 10원의 탈세가 있었다면 자리를 물러나겠다던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이 사건이 보도된 후 궁색한 해명으로 자신을 해명한다.
“난 그럴 줄 몰랐다. 속인 일 없었다”면서 신앙생활까지 끌어들여 변명하는 모습이 민망하기 짝이 없다. 신고를 맡았던 세무사도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해명하려 나섰다. 그렇다면 순수한 단순 실수였다고 이해하고 넘어 가자는 말인가.
아니 변호사들은 장부에 기장도 하지 않고 수임료 받고 성공불 챙겨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적은 돈도 아니고 무려 5천만 원에 달하는 성공불을 어찌 깜빡 잊고 착오로 신고를 누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
결론적으로 의도적이던 실수이던 변명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중대 사건이라고 확신한다.

투기성 자본의 변호 성공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사건은 통상적인 분쟁 사건이 결코 아니었다. 국민상표로 일컬어지는 두꺼비표 진로의 운명이 외국계 투기성 자본에 의해 경각에 달린 사건이었다.
그 유명한 골드만삭스의 계열사이자 페이퍼컴퍼니인 세나인베스트먼트가 진로의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법정 공방을 벌였다. 골드만삭스는 수조원 상당의 진로 채권을 종이 값에 불과한 3천400억 원에 매입하여 최대 채권자로 법정관리를 추진했었다.
당시 이 변호사는 이 사건 관련 4건의 변호를 맡아 8차례에 걸쳐 무려 2억5천만 원을 받았다. 문제의 성공불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겨 5천만 원을 받았다.
골드만삭스는 부도 직전 진로의 외자유치 컨설팅을 맡아 내부 자료를 수집하고 채권 일부를 헐값으로 인수하여 진로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면서 투자재원 회수는 물론 1조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진로가 지금은 하이트맥주로 팔려가 팔자를 고쳤지만 이때 골드만삭스의 공격으로 죽다가 겨우 살아난 꼴이었다.
이럴 때 이 변호사는 투기성 자본을 변호하여 거액의 성공불을 받고도 이를 신고 누락했다가 뒤늦게 방송뉴스 보도로 들통이 났으니 무슨 변명이 통할 수 있다는 말인가.
성공불 도덕성 문제 없을까

변호사 세계의 성공불이란 일반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재판에서 이기면 절반씩 나눈 경우도 있고 이 변호사의 경우와 같이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는 경우도 있다.
성공불이라는 이름으로 몫을 분배하는 것은 도둑세계의 장물 나누기 방식이라고 들었다. 떳떳하지 못한 장물이니 훔쳐낸 도둑과 망보던 도둑 등이 똑같이 나눠 갖는 법이다.
변호사들의 성공불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YS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를 고치려다 실패했다. 당시 개혁안을 대통령에게까지 건의했지만 변호사 세계의 강력 저항으로 실패했었다.
그 뒤 자율규제에 의해 수임료 한도를 설정하고 성공불 폐습을 없앤 것으로 들었지만 이 변호사 사건을 보니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모양이다. 더군다나 이 변호사가 대법원장이 되어 사법부 수장으로 재임하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영장기각이 되풀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고 있는 시점이다.
3권 분립하의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느낌이다. 유독 대법원장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게 청렴과 정직이 강요되는 시기에 거액의 탈세 기도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만 할까.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권고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0호(2007년 2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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