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7,752건 중 가결 40.2%

법안가결률, 처리속도
19대 국회 역대 최저
한경연, 1만7,752건 중 가결 40.2%
경제활성화 12개 법률 조속처리 요망

▲ 19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결률이 역대 최하위인 것으로나타났다. <사진=국회>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규제개혁 과제의 입법 효율성 분석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보고서를 통해 19대 국회의 입법효율성이 역대 최하위라고 분석했다. 법안 가결률 최저에다 법안처리 속도는 가장 느렸다는 요지다.

1개 법안 처리기간 평균 517일

보고서에 따르면 19대 국회 (2012.5.30. ~2016.3)에 발의된 법안 1만7,752건 가운데 3월까지 가결된 법안은 7,129건으로 40.2%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15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 73%, 16대 국회 63.1%, 17대 국회 51.2%, 18대 국회 44.4%와 비교하여 가장 낮았다.
또 19대 국회의 1개 법안당 평균 처리기간은 517일로써 15대 국회 210.1일, 16대 국회 272.9일, 17대 국회 413.9일, 18대 국회 485.9일에 비해 가장 길었다.
보고서는 경제단체가 건의한 규제 ‘기요틴’ 과제 310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행정부안으로 처리된 안건은 평균 92.1일 (시행령 이하는 97일)이 소요됐으나 법률개정이 필요한 37개 법안은 국회제출 후 405.6일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노동개혁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35개 중점법안 처리에 소요된 평균 처리기간은 648일이었다.

규제개혁 법안 지연 손실 82.4%

지난 2014년 기준 매출액 순위 35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응답기업 182사)한 결과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정부의 규제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되어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응답이 무려 82.4%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입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을 전면 개정(19.2%) 하거나 일부 보완(47.3%)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66.5%로 집계됐다.
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업현장애로 개선 등 맞춤형 규제완화 43.4%, 시행령 이하 규제완화 조속추진 28.6%, 한시적 규제 유예조치 18.1% 등으로 응답했다.
한경연 양금성 산업연구실장은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5개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12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개정효과가 미흡한 기업활력제고법과 관광진흥법 등은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경제단체와 주요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개혁이 시급한 250개 규제과제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했다.
한경연이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개혁할 과제로 제시한 주요과제는 아래와 같다.

기업활동(영업) 부담 경감 관련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상 경미한 변경사항의 심의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부동산 지방세 감면 일몰기간 2년 연장 △공장 물품저장용 가설 건축물(창고) 설치 자재 허용범위 확대 △대규모 유통업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

투자·고용창출 촉진 관련

△자연보전 권역의 공장 신증설 규제 및 수도권 공장 총량제 적용 완화 △보존가치 낮은 산지의 소규모 관광지 개발 허용 △예상치 못한 공장 신증설 시 대기오염 총량 추가 할당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조정(자산총액 5조원 -> 10조원) △지주회사 증손회사 보유규정 제한 개선 △기업도시 개발사업자, 입주자 세제감면 기간 확대 △장외영향 평가서, 위해관리 계획서 검토기관 확충 등.

기술융복합, 신기술 개발 관련

△개인정보 활용 빅데이터 사업 제한 및 CCTV 설치, 운영제한 완화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규제 완화 △유전자 검사항목 신고절차 개선 △드론 관련 법규·제도의 구체성·일관성 제고 등.
신사업진출, 영업범위 확대 관련
△데이터센터의 온실가스 배출권 개선 △클라우드펀딩 관련규제 개선 △모바일 의료앱 또는 IT 융합 의료기기 규제완화 △화물운수사업법상 차량수급 제한 완화 △보세판매장 특허기간 연장(5년 → 10년) △법인의 미용업 허용, 미용기기 관련 제도 도입 △ESS 관련 법제도 마련 등.

기업구조개혁 원활화 관련

△구조조정 중인 대기업도 정부지원 대상 포함 △테레프탈산(TPA) 분야 구조조정 면밀한 검토 △선박펀드의 지원조건 완화 등.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1호 (2016년 5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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