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자산운용·삼성화재 전무를 지낸 한규선 감사를 제외한 김희락, 김회구, 조인근 감사는 대통령비서실을 거쳤다. 표 제공=의원실.

[경제풍월 최서윤 기자] 한국증권금융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국회의 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18일 한국증권금융의 정관계 ‘낙하산’ 문제에 더해 최근 방만경영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신속한 시정조치를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 2일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한국증권금융의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2010년 이후 사례만 보더라도 김영과 전 사장과 박재식 전 사장 모두 재경부를 거쳐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역임했고, 현 정지원 사장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이다.

채 의원은 최근 4명의 상근감사위원의 경우 김희락·김회구 전 감사위원과 조인근 감사위원 등 3명이 대통령비서실 출신이고, 안자옥 전 부사장도 기재부 출신 낙하산 인사라는 점을 들어 사내이사 대부분이 외부출신 인사로 채워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한국증권금융 임원 보수는, 대표이사(사장) 5억원 가량, 감사위원 및 부사장 3억여원 등 증권유관기관의 임원들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편이다(퇴직금 제외). 하지만 한국증권금융 측은 조인근 상근감사위원 선임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채 의원은 “한국증권금융 정관상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보면 ‘상임이사는 금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건전경영의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 감사위원은 대통령비서실 연설기록비서관을 역임한 인사로, 금융업에 대한 경험도 없을뿐더러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증권금융은 지난해 7월 17일 삼성물산 합병 임시주총에서 삼성물산 담보주식(7만5524주, 0.048%)에 대해 고객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국증권금융은 의결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고, 당시 상근감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총을 일주일 앞두고 ‘증권유통금융 융자담보증권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부 규정’을 제정하면서까지 의결권 행사를 추진했다고 채 의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증권금융이 임원 ‘낙하산’ 선임도 모자라 사장 퇴임 후 예우까지 꼼꼼히 챙기고, 규정을 새로 만들어가면서까지 고객의 재산을 유용하는 등 상식 밖의 경영이 가능한 것은 결국 경영진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금융당국도 제대로 감독권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증권금융의 주주구성은 최대주주인 한국거래소(11.35%)·예탁결제원(2.59%), 우리은행·하나은행 등 은행권 35.57%, NH투자증권 등 금융투자회사 34.86% 등 기관주주 비율이 88.7%(공익재단 2% 포함)인 사실상 ‘주인 없는’ 회사다.

자본시장법상 한국증권금융은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 않으나 금융위가 신규 인가를 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해 주고 있다. 그 결과 투자자예탁금 집중예치를 통해 약 30조 가량의 자금을 관리하고, 우리사주 관리 및 보호예수 업무 등에 있어 독점권을 가지고 영업 중이다.

이와 관련해 채이배 의원은 “한국증권금융은 정피아·관피아의 주요 낙하산 투하처로 그동안 방만경영은 물론 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일삼는다는 불만이 제기됐으나 금융당국이 제대로 감독했는지는 의문”이라며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태도는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추측했다.

이어 “최근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 지정해제 기념으로 4억7000만원을 써가며 직원들에게 정장을 두 번씩 돌린 것을 볼 때 공공성이 강조되는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 지정해제 시킨 것은 시기상조였다”며 “한국증권금융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국회의 감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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