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왕진오 기자] 28일 오전 서울 대학로 소재 예술가의 집에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 28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열린 '미술품 유통에 관합 법률 제정' 공청회에 참석한 박우홍 한국화랑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왕진오 기자)

공청회에 참석한 박우홍 한국화랑협회회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 " 미술품 양도세 부활에 이어, 화랑업 종사자들을 고사시키는 악법으로 인해 미술 시장 활성화는 커녕 또 다른 규제안을 만드는 것"이라며"졸속 추진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공청회는 지난 10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술품 위작 문제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고 미술품 유통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만드는 법안이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